제1장 총칙
제1조 (적용범위등) ①철도운송에 관하여는 철도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영의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②건설교통부장관은 사설철도의 상황에 따라 이 영에 의하지 아니한 운송을 명할 수 있다.<개정 1994·12·23>
③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신설 1982·6·29>
제2조 (철도직원의 준수사항) 철도직원은 운송의 안전·정확을 위주로 하고 여객과 공중에 대한 봉사의 정신으로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제3조 (필요사항의 게시) ①정거장에는 그 정거장의 명칭을 보기 쉬운 곳에 표시하고, 대합실에는 운송업무상 필요한 여객운임표와 열차시각표를 게시하여야 하며, 화물운임표 및 관계규정 등을 이용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비치하여야 한다.<개정 1979·10·13, 1991·3·11>
②효용을 상실한 제게시물은 이를 철거하여야 한다.
제4조 (시계비치) 정거장에는 정확한 시계를 비치하여야 한다.<개정 1991·3·11>
제4조의2 (부대요금의 결정) ①배달료·입장료·화물유치료 등 철도 운송에 관련된 부대요금의 종류와 요율은 철도 경영자가 정하여 이를 고시한다.<개정 1994·4·30>
②삭제<1994·4·30>
[본조신설 1979·10·13]
제4조의3 (운임 및 요금의 감면등) ①법 제7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운임 및 요금을 감면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호와 같다.<개정 1994·4·30>
1. 재해구호를 위하여 대한적십자사등 관계기관에서 탁송하는 구호물품을 운송하는 경우
2. 국가안전보장등 특수업무를 수행하거나 철도사업에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운송하는 경우
3. 철도경영자가 여객·화물의 유치 기타 철도사업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4. 다른 법령에서 운임 및 요금의 감면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경우
②법 제7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운임 및 요금을 할증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호와 같다.<신설 1994·4·30>
1. 정규의 열차운행계획에 의하지 아니하는 계절 및 특별수송수요에 따라 열차를 운행하는 경우
2. 화약류 기타 위험물을 운송하는 경우
3. 무게에 비하여 부피가 현저히 큰 화물 또는 파손되기 쉬운 물건을 운송하는 경우
4. 기타 운송에 특별히 설비 또는 주의가 필요하거나 경비부담이 요구되는 경우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운임 및 요금을 감면 또는 할증할 수 있는 구체적 범위는 철도경영자가 정하여 이를 고시한다. 이 경우 할증의 범위는 제2항 각호의 사유에 따라 발생하게 될 운송원가상의 추가부담정도를 고려하여 적정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정하여야 한다.<개정 1994·4·30>
[본조신설 1985·4·18]
제2장 여객운송
제5조 (어린이승차운임) ①여객이 동반하는 6세미만의 어린이는 여객 1인에 대하여 적어도 1인은 무임으로 운송한다. 다만, 특히 승차위치의 지정을 하는 열차에 승차하는 여객이 동반하는 어린이를 위하여 그 좌석 지정을 청구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84·3·3, 1985·4·18>
②13세미만의 소아의 승차운임은 어른의 승차운임의 반액으로 한다.<개정 1984·3·3, 1985·4·18>
제5조의2 삭제<1985·4·18>
제6조 (여객운임의 지급) 여객은 승차전에 운임과 요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군사수송·우편물운송 기타 후급으로 하더라도 그 추심이 확실하다고 철도경영자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1972·10·26]
제7조 (승차권 기재사항) ①승차권에는 통용기간·통용구간·운임과 발행일을 기재하여야 한다.<개정 1979·10·13>
②특종 및 임시발행의 승차권에는 제1항의 기재사항을 생략할 수 있다.<개정 1979·4·10>
제8조 (승차권발매·매표시간등) ①정거장에서는 적어도 열차 출발시각 20분전에 승차권의 발매를 개시하여야 한다. 승객이 많은 정거장에서는 적어도 1시간 전에 이를 개시하여야 한다.<개정 1979·10·13, 1991·3·11>
②매표는 열차출발시각 5분 전까지는 이를 정지하지 못한다.<개정 1979·10·13>
③개표구는 열차출발시각 1분 전까지는 이를 폐쇄하지 못한다.<개정 1985·4·18>
제9조 (도중하차) 여객은 승차권의 통용기간내에 있어서는 도중정거장에서 하차를 하고 법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증명과 검사를 받아 하차한 정거장 또는 그 앞의 다른 정거장에서 다른 열차에 계속 탈 수 있다. 다만, 특별규정에 의한 특종승차권으로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91·3·11>
제10조 (승차권의 통용) 승차권은 그 통용구간내에서는 어느 곳에서나 이를 사용할 수 있다. 다만, 특종의 차에 대하여 특별규정이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1조 (연락열차 지연시의 조치) 연락승차권을 가진 여객이 열차지연으로 인하여 상당한 시간 중에 접속할 열차에 승차할 수 없을 경우에는 철도경영자는 그 여객의 청구에 따라 무임으로 출발정거장(도중하차한 때에는 그 최근 하차정거장)까지 송환하고 출발정거장으로부터의 운임(도중하차한 때에는 그 최근 하차정거장과 출발정거장간에 상당한 운임을 공제한 잔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여객이 출발정거장으로 운행하는 최초의 열차에 중단없이 복귀하는 경우에 한한다.<개정 1985·4·18, 1991·3·11>
제12조 (사고공고) 재해 기타 사고로 인하여 열차발착의 지연, 운행의 중지등이 있을 때에는 지체없이 관계정차장에 그 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개정 1985·4·18>
제13조 (좌석지정) 철도직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좌석의 지정을 하여야 한다.
제14조 (결승조치) ①여객은 열차출발의 전호가 있은 후에는 승차하지 못한다.
②결승으로 인하여 발행당일한 통용승차권의 효용을 상실한 경우에는 즉시 그 승차권을 철도직원에게 제출하여 유효한 증명을 받아서 그 다음 날에 한하여 승차권에 표시된 정차장까지 승차할 수 있다.<개정 1991·3·11>
③특히 열차를 지정한 승차권의 통용기간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장되지 아니한다.<개정 1979·4·10>
제15조 (안내방송, 역외하차금지등) ①철도직원은 열차가 정거장에 도착할 때에는 정거장의 명칭을 안내방송하되, 당해 역이 차를 바꾸어 타는 정거장이거나 정차시간이 5분이상인 때에는 그 사실 또는 그 시간을 함께 안내방송하여야 한다.<개정 1985·4·18, 1991·3·11>
②여객은 열차가 정거장외에서 정지할 때에는 그 정지가 장시간에 걸치더라도 철도직원의 허락을 받지 아니하고는 하차하지 못한다.<개정 1991·3·11>
제16조 (전염병환자의 승차) ①제1종전염병환자를 승차시키고자 할 때에는 전염병예방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이동허가서를 첨부제출하여 철도경영자의 승낙을 받아야 한다.<개정 1979·10·13, 1985·4·18>
②철도경영자는 제1종전염병환자의 운송열차를 지정하여 여객과 공중기타의 안전을 보장함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개정 1985·4·18>
제17조 (환자의 보호자·의사동승) ①제1종전염병환자의 이송에는 보호자를 동승시켜야 한다.<개정 1985·4·18>
②철도경영자는 제1종전염병환자의 용태에 따라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호자 외에 의사의 동승을 요구할 수 있다.<개정 1979·4·10, 1985·4·18>
제18조 (환자운송차량) ①제1종전염병환자는 객차 또는 유개화차의 전세에 의하지 아니하면 운송하지 못한다.<개정 1985·4·18>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운송차량은 보통여객차량과 구별하여 당해 직원외에 일체의 교통을 차단하여야 한다.<개정 1979·4·10>
③제1종전염병환자를 운송하는 차량의 입구와 측면에는 그 사실을 표시하여야 한다.<개정 1985·4·18>
제19조 (환자의 허가지외 하차금지) 제1종전염병환자는 전염병예방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이송지 이외의 지역에 하차시킬 수 없다.<개정 1985·4·18>
제20조 (환자사망등의 통보와 도중하차 조치) ①제1종전염병환자가 차중에서 사망한 때 또는 승차중 제1종전염병에 걸린 자가 있는 것을 발견한 때에는 즉시 경찰관서 기타 관계 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1종전염병환자가 그 병증을 숨기고 승차한 것을 발견하였을 때에도 또한 같다.<개정 1985·4·18>
②제1항의 경우에 제1종전염병환자 또는 그 동행보호자를 차중에서 하차시켰을 때에는 철도경영자는 하차인이 승차한 구간에 상당한 운임을 공제한 잔액을 하차인에게 반환하여야 한다.<개정 1979·4·10, 1985·4·18>
제21조 (중환자 운송조치) ①제1종전염병환자 외의 중병인·나환자·간질병자 기타 침대등에 탄 환자가 일반여객에게 불쾌감을 줄 염려가 있을 때에는 전세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일반 여객과 구별하여 운송하여야 한다.<개정 1982·6·29, 1985·4·18>
②제1항의 환자에는 철도경영자의 허락을 받은 때를 제외하고는 보호자를 동승시켜야 한다.<개정 1979·4·10>
제3장 수소화물운송
제22조 삭제<1994·4·30>
제23조 (소화물 운송) 수화물차로 운송함이 적합한 화물은 소화물로 하여 여객열차로 운송하여야 한다.
제24조 (수소화물 포창) 수화물과 소화물은 물품이 흐트러지지 아니하도록 열쇠를 채우거나 튼튼히 묶어야 하고 섞이기 쉬운 다른 운송표기등은 부착하여서는 아니된다.<개정 1979·10·13, 1985·4·18>
제25조 (탁송 수소화물 증표교부) 철도경영자는 수화물의 탁송을 받은 때에는 탁송자에게 상환증표 또는 수령증을 교부하여야 한다.<개정 1985·4·18>
제26조 (인도청구) 수화물 또는 소화물은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상환증표 또는 수령증을 제시하지 못할 때에는 이를 수취할 권리가 있음을 증명하거나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지 아니하고는 이의 인도를 청구하지 못한다.<개정 1985·4·18>
[전문개정 1982·6·29]
제27조 (중간역에서의 수하물의 인도) ①여객과 동일 열차로 운송하는 수화물은 시간 기타 취급에 지장이 없을 때에 한하여 여객의 청구에 따라 중간 정거장에서 이를 인도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이미 지불한 운임은 반환하지 아니한다.<개정 1991·3·11>
②제1항의 경우에는 여객은 미리 철도원에게 승차권과 상환증표 또는 수령증을 내보이고 그 인도를 청구하여야 한다.<개정 1979·4·10, 1985·4·18>
제28조 (수소화물의 탁송절차) ①여객과 동일열차로 탁송하고자 하는 수화물 또는 소화물은 열차 출발시각보다 적어도 30분전에 승차권을 철도직원에게 제시하고 탁송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다만, 수화물차가 연결된 경우에 한한다.<개정 1979·10·13>
②소화물(여객과 동일열차로 운송하는 것은 제외한다)을 탁송하고자 하는 자는 열차 출발시각보다 적어도 1시간전에 탁송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개정 1979·10·13>
제29조 (송환여객의 수화물 조치) 법 제12조제2항과 이 영 제11조의 경우에 여객을 무임송환할 때 그 여객이 탁송한 수화물의 취급을 여객취급의 예에 의한다.
제30조 (송환운임의 지불) 수화물 탁송후 여객의 청구에 따라 출발 정거장에 탁송수화물의 송환을 할 때에는 여객은 이미 지불한 운임을 청구하지 못하며 송환에 대한 소정의 운임을 따로 지불하여야 한다.<개정 1979·10·13, 1991·3·11>
제31조 (준용규정) 수소화물 운송에 관하여는 이 장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7장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32조 삭제<1994·4·30>
제4장 삭제<1994·4·30>
제33조 삭제<1994·4·30>
제34조 삭제<1985·4·18>
제35조 삭제<1994·4·30>
제36조 삭제<1994·4·30>
제37조 삭제<1979·10·13>
제38조 삭제<1994·4·30>
제5장 삭제<1994·4·30>
제39조 삭제<1994·4·30>
제40조 삭제<1994·4·30>
제41조 삭제<1994·4·30>
제6장 화약류운송
제42조 (화약류의 범위) 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한 화약류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화약 :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 제2조제3항제1호 및 동법시행령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화약
2. 폭약 :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 제2조제3항제2호 및 동법시행령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폭약
3. 화공품 :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 제2조제2항제3호 규정에 의한 화공품
[전문개정 1991·3·11]
제43조 (화약류의 탁송) 화약류를 탁송하고자 하는 자는 적어도 탁송 4시간전에 운송장에 총포·도검·화약류등의 단속에 관한 법령의 규정에 의한 당해 기관의 신고필증을 첨부하여 발송정거장의 역장에게 제출하여 그 승낙을 받아야 한다.<개정 1979·10·13, 1985·4·18, 1991·3·11>
제44조 (탁송신청 접수와 지시) ①화약류의 탁송신청은 화물담당책임자와 역장 이외의 자는 접수하지 못한다.
②화약류의 반출입의 일시·장소·적재하화방법에 관하여는 제1항의 직원의 지시에 의하여야 한다.<개정 1979·4·10>
제45조 (화약류 포장) ①법 제59조의 규정에 의한 화약류의 포장은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 다만, 수입한 화약류로서 그 포장의 안전도가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제3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방법과 동등이상의 방법으로 포장한 것과 군에서 탁송한 화약류로서 당해 군이 소정의 포장을 한것은 그 포장에 의할 수 있다.<개정 1991·3·11>
②화약류는 그 포장 외부의 보기 쉬운 곳에 화약, 폭약 또는 화공품이라고 주서하거나 주서한 표찰을 붙여야 하며 굴리면 안되는 것에는 그 취지를 명시하여야 한다.<개정 1985·4·18>
제46조 (화약류의 운송) ①화약류는 유개차로 운송하여야 한다. 다만, 화물의 길이·중량·형상 등의 사유로 인하여 유개화차에 적재할 수 없는 때에는 내화성 덮개를 덮어 무개화차로 운송할 수 있다.<개정 1979·4·10>
②화약류는 되도록 도착 정거장까지 직통하는 열차에 의하여 운송하여야 한다.<개정 1991·3·11>
③화약류를 적재한 화차는 위험방지를 하기 위하여 엄중한 검사를 하여야 하며 화차내부에 있어서도 화약류의 위치와 그 부근의 철류에 나무판·가죽·헝겊 또는 거적류로 이를 덮어야 한다. 다만, 이러한 재료로 미리 화약류를 덮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91·3·11>
제47조 (화약류의 적재) ①화약류를 적재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개정 1985·4·18, 1991·3·11>
1. 화약류가 마찰 또는 충돌하지 아니하도록 할 것
2. 화약류가 흔들리거나 굴러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할 것
3. 화약류(초유폭약·실포 및 공포를 제외한다)의 적재중량이 화차 적재적량의 80퍼센트에 상당하는 중량(외장의 중량을 포함한다)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할 것.
②삭제<1985·4·18>
③2종 이상의 화약류를 동일화차에 적재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화약류마다 상당한 간격을 두고 나무판·가죽·헝겊 또는 거적류로 부피 10센티미터 이상의 간격막을 설치하여야 한다.<개정 1991·3·11>
1. 유연화약을 장전한 총용실포, 총용공포 및 유연화약만을 장전한 기타의 화공품과 초산염, 염소, 염산, 또는 과염소, 염산을 주성분으로 한 폭약으로서 유기초화물을 함유하지 아니하는 것.
2. 무연화약을 장전한 총용실포, 총용공포, 무연화약만을 장전한 화공품.
3. 폭약(제1호의 폭약을 포함한다).
4. 화공품(제1호 및 제2호의 화공품을 포함한다).
제48조 (혼재제한) ①화약류와 다른 화물과는 혼재할 수 없다.
②종류가 다른 화약류는 혼재할 수 없다. 다만,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시행령 제49조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동령 별표14에 따라 혼재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91·3·11>
[전문개정 1979·4·10]
제49조 (화약류의 취급) ①화약류를 취급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개정 1991·3·11>
1. 화약류를 취급함에 있어 갈구리를 쓰거나 던지지 말 것
2. 소형의 화공품인 화약류는 이를 굴리지 말 것
3. 대형의 화공품인 화약류를 굴리는 때에는 충동을 예방할 수 있는 가죽·헝겊 또는 거적류로 이동할 장소를 덮은후 굴릴 것
②화약류를 취급하는 장소 또는 화약 적재의 화차내에서 안전등 이외의 등화를 사용하거나 성냥 기타 발화하기 쉬운 물품을 소지하거나 흡연하지 못하며 화약류를 취급하는 자는 신창에 징을 박은 구두따위를 신지 못하며 작업의 전후에는 그 장소와 차내를 청소하여야 한다.<개정 1985·4·18>
제50조 (여객 승강장 취급금지) ①화약류는 여객 승강장에서 취급하지 못한다. 다만, 여객 또는 여객이 탄 객차가 부근에 없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화약류는 정거장 구내에서 포장 또는 해장을 하지 못한다.<개정 1991·3·11>
제51조 (일출전·일몰후의 화약류취급) 화약류는 관할 경찰관서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는 일출전이나 일몰후에 수수 또는 적하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할 경찰관서에 신고한 후 일출전이나 일몰후에 수수 또는 적하할 수 있다.<개정 1985·4·18>
1. 총용화약 5킬로그람 이내
2. 총용실포 1,000개 이내
3. 총용공포 1,000개 이내
4. 총용의 뇌관 또는 뇌관부 약협 각 20개이내
[전문개정 1979·4·10]
제52조 삭제<1985·4·18>
제53조 (차량의 연결) ①화약류를 적재한 화차를 열차에 연결할 때에는 제1호 내지 제3호 규정에 의한 차량으로부터는 3량이상의 빈차를,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차량으로부터는 1량이상의 빈차를 각각 연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동에 의하여 화약류를 적재한 화차에 충격을 줄 염려가 없는 불연질 화물을 적재한 무개화차 및 발화 또는 폭발의 위험이 없는 화물을 적재한 유개화차는 이를 빈차에 갈음할 수 있다.
1. 객차
2. 기관차
3. 화약류외의 발화 또는 폭발의 염려가 있는 화물을 적재한 화차
4. 제1호 내지 제3호외의 차량(화약류를 적재한 화차를 제외한다)
②화공품을 적재한 화차와 화약 또는 폭약을 적재한 화차는 이를 동일한 열차에 연결하지 못한다.
[전문개정 1991·3·11]
제54조 (적재차량의 제한) 하나의 열차에는 화약류만을 적재한 화차를 5량을 초과하여 연결할 수 없다.
[전문개정 1985·4·18]
제55조 (연결열차의 격리) ①화약류를 적재한 화차는 여객열차 또는 혼합열차에 연결하지 못한다.<개정 1979·4·10>
②화물열차를 운전하지 아니하는 구간 또는 운송상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화약류를 적재한 화차는 1량에 한하여 이를 혼합열차에 연결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객차로부터 3량이상을 격리하여야 한다.<개정 1979·4·10>
제56조 (화차운행 조치) ①화약류를 적재한 화차에 대하여는 도중역에서 차량의 점검을 특히 엄중히 하고 만약 위험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즉시 그 화차를 격리한 선로에 이동하여 위험 방지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열차운전중 화차발열 또는 제동기 완해불량의 징후를 발견한 때에는 그 진행을 중지하여 발열부를 냉각하고 제동기는 완해하여 당해 화차의 제동기 조임곳구를 조이여 위험이 없을 정도로서 서행하여 다음 정거장에 도착한 후 제1항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개정 1979·4·10, 1991·3·11>
③삭제<1985·4·18>
제56조의2 (화약류의 운송신고) 철도경영자는 화약류의 탁송신청을 받은 때와 화약류의 적재화차가 도중역에 체류·정류하는 때 및 도착역에 도착하는 때에는 지체없이 관할경찰관서에 신고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85·4·18]
제57조 (적용배제) 제43조·제46조 내지 제48조 및 제51조 내지 제54조의 규정은 군사수송에 의하여 화약류를 운송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개정 1979·4·10>
제58조 (준용규정) ①이 장의 규정은 화약류 이외의 폭발물을 운송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②화약류 기타 폭발물의 운송에 관하여는 이 장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7장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7장 대화물운송
제59조 (특약보관 또는 유치) ①철도경영자는 탁송화물을 즉시 운송할 수 없는 경우에 특약으로 화물발송시까지 보관하기 위하여 화물의 인도를 받을 때에는 운송장에 특약조건을 명기하여야 한다.
②화주는 철도경영자의 승인을 얻어 정거장 기타 철도지역내에 자기의 책임으로 발송 또는 반출시까지 일시화물을 유치할 수 있다.<개정 1979·10·13, 1991·3·11>
제60조 (운송장) 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운송장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개정 1985·4·18, 1991·3·11, 1994·4·30>
1. 운송장 작성지와 작성년월일.
2. 발송 정거장의 명칭.
3. 도착정거장과 소속철도선로명.
4. 송달처 수화인의 성명 또는 상호와 주소.
5. 화물의 품명·중량 또는 용적과 포장의 종류·개수·기호.
6. 화물의 가격을 명시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그 가격
7. 운송편의 종류.
8. 운임의 지불방법.
9. 화물상환증 청구의 유무.
10. 특약의 조건이 있을 때에는 그 사항.
11. 송화인의 성명 또는 상호와 주소.
제61조 삭제<1994·4·30>
제62조 (화물상환증) 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화물상환증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개정 1985·4·18>
1. 화물상환증 작성년월일.
2. 제60조제2호 내지 제8호·제10호 및 제11호에 게기하는 사항.
3. 운송장의 접수번호.
4. 운임·요금의 액과 수령여부.
제63조 (보증서 제공) ①법 제3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화인이 그 권리를 증명할 수 없을 때에는 소운송업자 또는 화물가격이상에 상당한 재력을 가진 자로서 2인이상이 연대보증한 보증서를 역장에게 제출하고 화물의 인도를 청구할 수 있다.<개정 1985·4·18>
②제1항에 규정한 보증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다.<개정 1979·4·10>
제64조 (특정품의 사용화차) 열쇠를 채워야 하는 물품과 습기 또는 화기로부터 보호되어야 하는 물품은 유개차로 운송하여야 한다. 다만, 송화인이 무개차로의 운송을 승낙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1985·4·18]
제65조 (가격정정) 철도경영자는 운송장에 기재한 운송품의 가격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소정의 절차에 의하여 이를 정정할 수 있다.
제66조 (적재·하화시간의 지정) ①화주가 화물의 적재 또는 하화를 할 경우에 철도 경영자는 그 적재 또는 하화시간을 정하여 화주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된 시간내에 수화인이 하화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철도경영자는 송화인의 비용으로 하화를 할 수 있다.
[전문개정 1979·10·13]
제67조 (위약금) 철도경영자는 송화인의 화물탁송요구에 의하여 화차의 준비를 한 후에 송화인이 그 탁송을 취소한 때에는 송화인에 대하여 위약금을 청구할 수 있다.<개정 1985·4·18>
제68조 삭제<1999.4.9>
제69조 삭제<1994·4·30>
제70조 (준용규정) 법 제12조제2항의 규정은 화물운송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8장 철도경영자의 책임
제71조 삭제<1994·4·30>
제72조 (화물의 멸실·훼손 또는 연착으로 인한 손해배상) ①법 제72조의 규정에 의하여 화주는 화물의 멸실·훼손 또는 연착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화물배상청구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철도경영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주민등록표등본. 다만, 화주본인이 청구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증의 제시로 이에 갈음 할 수 있다.
2. 위임장(대리인이 청구하는 경우에 한한다)
3. 소화물표 또는 화물운송통지서등 손해액을 증명하는 서류
②철도경영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화주로부터 손해배상청구를 받은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피해액을 조사하여 배상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1994·4·30]
제73조 삭제<1994·4·30>
제74조 (운송품의 인도기간) ①법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탁송수화물 또는 운송품에 대한 인도기간은 다음 각호의 기간을 합산한 것으로 한다.<개정 1982·6·29, 1985·4·18, 1991·3·11>
1. 발송기간 : 탁송수화물 또는 소화물은 그 수취당일 기타의 화물은 수취당일과 그 다음날.
2. 수송기간 : 운임계산의 경우의 수송의 경로에 따라 탁송수화물은 400킬로미터마다 1일, 기타의 화물은 180킬로미터마다 1일.
3. 접속기간 : 화물이 궤간을 달리하는 노선을 통하여 운송되는 경우에 그 접속지점마다 각 1일.
4. 집배기간 : 정거장 외에서 탁송수화물 또는 운송품을 수취 또는 인도하는 경우 각 1일.
②철도경영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인하여 탁송수화물 또는 운송품이 연착한 경우에는 그 지연일수에 따라 인도기간은 연장된 것으로 본다.
③제1항의 계산에 의한 인도기간 경과후 탁송수화물 또는 운송품이 인도된 경우에는 철도경영자가 그 인도의 준비를 하고 도달의 통지를 발한 것에 관하여 그 통지를 발한 때에는 그 후의 기간에 관하여는 철도경영자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인도기간은 이를 초과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제74조의2 (인도불능화물의 공고) 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공고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화물(일시 보관품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발송역·도착역 및 보관역에 30일이상 게시하고 관보에 게재하여 행한다.
1. 화물의 품명·종류·수량·기호
2. 화물의 발송역·도착역·보관역의 명칭
3. 화물의 탁송·도착일시
4. 기타 화주의 확인에 필요한 사항
5. 공고후 6월이내에 그 권리자의 신고가 없을 때에는 철도경영자가 화물의 소유권을 취득한다는 사실
[본조신설 1985·4·18]
제75조 삭제<1994·4·30>
제76조 삭제<1994·4·30>
제77조 (사고증명) 철도경영자는 탁송수화물 또는 운송품을 인도하는 경우에 그 멸실·훼손 또는 연착을 이유로 하여 여객 또는 화주로부터 청구가 있을 때에는 그 인도품의 수량·상태 또는 인도일시에 관하여 증명을 하여야 한다.
제78조 (유보증명 또는 도착통지) ①철도경영자는 법 제7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해배상의 대상이 되는 화물의 수취에 관한 유보를 한 자에게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교부하여야 한다.<개정 1985·4·18>
②제1항의 유보있는 탁송수화물 또는 운송품에 대하여 그 도착·발견등으로 인하여 인도를 할 수 있게 된 때에는 철도경영자는 배상을 받은 자에 대하여 지체없이 그 취지를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1979·4·10>
제79조 (권한의 위임) 법 제97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권한을 철도경영자에게 위임 또는 위탁한다.<개정 1994·12·23>
1. 법 제3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화물탁송에 대한 보수의 승인
2. 법 제3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화물인도에 대한 보수의 승인
3. 법 제45조제2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화물도착역 또는 수화인등의 변경에 대한 보수의 승인
[본조신설 1994·4·30]
부칙 <제4451호,1969.12.11>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369호,1972.10.26>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413호,1979.4.10>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영 시행전에 철도운송에관한법령에 위반하여 화약류 기타 폭발위험물을 탁송하거나 차중에 휴대한 자에 대한 처벌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제9640호,1979.10.13>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0850호,1982.6.29>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1380호,1984.3.3>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1681호,1985.4.18>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법령의 폐지) 수하인이나송하인을확지할수없는철도운송화물등의공고에관한규정은 이를 폐지한다.
부칙 <제13326호,1991.3.1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4225호,1994.4.30>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운임 및 요금등의 감면 또는 할증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철도경영자가 운임 및 요금의 감면·할증 또는 부대요금에 관하여 행한 종전의 고시는 이를 제4조의2 또는 제4조의3의 개정규정에 의한 고시로 본다.
부칙(건설교통부와그소속기관직제) <제14447호,1994.12.23>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154>생략
<155>철도운송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제2항 및 제79조중 "교통부장관"을 각각 "건설교통부장관"으로 한다.
<156> 내지 <205>생략
부칙(철도소운송업법시행령) <제16247호,1999.4.9>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령의 개정) 철도운송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8조를 삭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