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카드에서 9월 9일자로 지급명령 착수한다는 법적절차 착수 안내장이 도착했네요?
9월 3일날 통화할때가지만 해도 보증인세워 분납으로 하라고, 보증인 구해보라고 하더니, 9월 4일자로 우편물을 보냈네요.
금액은 연체료, 수수료 포함 총 1,300만원이구요.
현재 삼성은 18일 연체중, 엘지는 40일째 연체중이구요?
유체동산중 가구나, 전자제품일체는 남편과 같이 다니면서 구입을 했기에 돈은 제가 지불했어도 영수중에는 남편이름으로 되어있고, 컴퓨터도
남편이 카드로 구입을 했는데 그러면 압류을 못하는것인지도 궁금합니다.
그리고, 엘지할부금융에서 포터 900만원 36개월할부중 12개월 납부하고 5백만원 할부잔액애 남아있는데, 어떻해야 하는지요?
차는 남편이 사업하는데 사용중이거든요?
저는 다중채무자라 신불이 되면 워크신청하려고 서류도 다 준비한 상태인데, 어떻게 대처를 해야할지 조언구합니다.
첫댓글 생계에 직접관련되는 자동차는 압류를 못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