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릭해봤습니다.
계정이 정지되었군요. ㅜ.ㅜ
아래 링크에 위의 댓글 흔적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전자개표는 조작이 쉬워서 수개표의 보조용으로만 사용토록 되어 있고, 보궐선거 외에는 사용할 수 없음을 공직선거법 부칙 제5조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 교섭단체를 둔 정당(20인 이상의 국회의원을 둔 정당이나 의원)과 협의하에서만 사용 가능토록 되어 있습니다.
공직선거법 부칙 제5조 제5조 (전산조직에 의한 개표) ①이 법 시행후 실시하는 보궐선거 등에 있어서는 전산조직에 의하여 개표사무를 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전산조직에 의한 개표를 하고자 하는 보궐선거 등에 대하여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국회에 교섭단체를 둔 정당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산조직을 이용하여 개표사무를 행하는 경우의 개표절차와 방법, 전산전문가의 개표사무원 위촉과 전산조직운용프로그램의 작성·검증 및 보관 기타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수개표를 안 하고 전자개표를 한 것은 선거법상으로도 불법이며 선거로 인정받을 수 조차 없는 행위입니다. 수개표를 하지 았았으니 수개표를 요구하는 것은 당연한 것인데, 원천적으로 12.19대선은 무효라고 할 수 있습니다. 누가 당선되든 마찬가지입니다. 한영수 전 중앙선관위 노조위원장은 선거무효소송을 진행중이며 국민소송인단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깨끗하고 수준 높은 선거문화가 정착될 수 있게 모두 참여합시다. 한국사의 역사적인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선거무효소송 참가 신청 http://bbs1.agora.media.daum.net/gaia/do/debate/read?bbsId=D003&articleId=4964595
수개표 청원 http://bbs3.agora.media.daum.net/gaia/do/petition/read?bbsId=P001&articleId=130388 |
출처: 금빛오오라 원문보기 글쓴이: 금빛오오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