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의 선거법위반 사건, 유죄일까 무죄일까.
오늘 오후 2시 30분에 이재명에 대한 공직선거법위반사건의 선고가 있다. 검찰이 기소한 이 사건의 공소사실은 2021년 12월 대선 전 방송 인터뷰에서 대장동 개발사업 실무자였던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에 대해 “시장 재직 때는 몰랐다”고 답변, 같은 해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국토교통부로부터 압박을 받아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를 용도 변경했다는 답변이 대선 당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하여 공직선거법을 위반하였다는 것이다.
이재명에 대해 검찰은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오늘 선고에 대해 국민적 관심이 대단하다. 특히 국민의힘은 유죄가 선고될 것으로 보고 있고, 민주당은 무죄가 선고될 것이라고 보고 있다. 1심 재판부가 어떤 선고를 할 것인지는 알 수가 없다. 1심 재판부는 ‘허위사실’라고 하는 것이 어느 정도의 ‘허위’여야 하는 것인지, 고의를 가지고 허위사실을 공표한 것인지에 따라서 유무죄를 선고할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은, 유권자들이 후보자에 대한 판단을 그르칠 정도로 구체성을 가진 경우라면 허위사실로 보고 있고 공표사실의 내용과 구체성, 소명자료의 존재 등을 종합하여 판단해야 하고 허위사실공표죄도 미필적 고의에 의하여 성립이 가능하며, 피고인이 적시한 구체적 사실이 진실한지 여부를 확인하는 노력을 하지 않았다면 미필적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는 태도다.
우선 공소사실 중 하나인 대장동 개발사업 실무자였던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에 대해 “시장 재직 때는 몰랐다”고 답변한 것은 유권자들이 후보자에 대한 판단을 그르칠 정도로 구체성을 가진 경우라고 볼 수 있다. 그렇다면 이재명이 성남시장 재직 당시에는 이문기를 몰랐을 수 있었는가 하는 것인데 김문기를 아느냐고 하는 질문이라면 기억하지 못하면 모른다고 할 수 있을 것이고, 이재명이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이었던 김문기에 대해 자세히 알지 못하였을 수도 있다. 이는 주관적인 기억의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경우에 고의 또는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공소사실 중 또 다른 하나인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국토교통부로부터 압박을 받아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를 용도 변경했다는 답변이 유권자들이 후보자에 대한 판단을 그르칠 정도로 구체성을 가진 경우라고 보기는 어렵고 고의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백현동 개발과 관련하여 정부 부처가 지방자치단체에 보낸 공문의 내용 등으로 이를 판단해야 할 것이고 국토교통부의 공문이 단체장인 이재명이 압박으로 다가왔다면 이 답변이 허위사실 공표라고는 볼 수 없다.
두 개의 공소사실 중 국정감사장에서 이재명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압박을 받아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를 용도 변경했다는 것은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고 보기 어려워 무죄가 선고될 것으로 보이고, 김문기를 모른다고 한 점에 대해서는 이재명에게 고의가 있었다고 보면 유죄, 그렇지 않다고 보면 무죄를 선고할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에 대한 선고는 재판부의 판단을 지켜볼 일이지만 두 개의 공소사실 전부에 대한 무죄를 선고하거나 하나의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무죄 다른 하나에 대해서는 유죄를 선고하거나 둘 중 하나의 선고를 할 것으로 보인다. 개인적인 생각은 어떤 개인이 자신의 기억과 관련된 말을 두고 그것이 허위이고 고의성이 있다고 하는 것은 지나친 비약일 수 있다고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