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 예방 목적은 보장 불가 치료 목적 검사는 보장 가능 일반적인 건강검진은 실손 제외 ”검사 필요” 의사 소견 있으면 가능
직장인 A씨는 최근 대장 수면 내시경 등 건강검진을 받았다. 그런데 잠에서 깨고 보니 대장에 용종이 발견돼 이를 떼어냈으니, 용종 제거 비용을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는 안내를 받았다.
주부 B씨는 감기 증상이 심해 병원에 방문했는데, 독감이 의심된다며 검사를 받아보라는 의사의 권유를 받았다. 하지만 독감 검사 비용이 다소 부담돼 망설여졌다. 독감이 아닌 것으로 판명되면 검사 비용을 낭비하기 때문이다. 문득 B씨는 실손보험으로 검사 비용을 보상받을 수 있는지 궁금해졌다.
두 사람 중 실손보험으로 검사비를 보장받을 수 있는 사람은 누구일까. 정답은 B씨다. 실손보험은 B씨처럼 의사 소견에 따라 진행된 건강검진 등은 검사비를 보장해 주기 때문이다.
23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실손보험은 상해·질병으로 가입자가 실제 부담한 검사비, 진찰료, 입원·통원 치료비를 보장해 준다. 그런데 이 중 검사비는 ‘치료 목적’으로 한정된다.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 스스로 검사를 받거나, 해외여행 전 사전 질병검사 등은 ‘예방 목적’이기 때문에 실손보험이 보상해주지 않는다.
A씨와 같이 의사 소견 없이 스스로 수면 내시경을 선택했을 때는 예방 목적이라 보상이 불가능하다. 다만, 검사 과정에서 용종을 제거한 것은 검사가 아닌 ‘치료’로 분류되기 때문에 보상 대상이다. 결국 A씨는 수면 내시경 검사 비용은 자비로 부담하되, 용종 제거 비용은 실손보험으로 해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