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과 관련, 선결문제가 관련논점으로 대두 (즉, 처분의 위법성이 취소사유에 불과하면 처분의 공정력으로 인해 민사법원은 부당이득청구인용판결할 수 없고 원고로서는 취소소송을 반드시 먼저 거쳐야만 할 것이나, 처분의 위법성이 무효사유라면 = 중대명백하면 민사법원은 처분의 무효를 확인하고 청구인용판결할 수 있다)
2) 다만 반환청구의 소송물은 그 처분을 다투는 게 아니라 나에게 잘못 낸 돈을 돌려받을 권리가 있다는 주장입니다. 따라서 처분의 위법여부를 다투며 그 취소변경을 구하거나, 무효확인을 구하는 항고소송과는 다릅니다.
3) ’나에게 준 돈을 돌려받을 권리가 있다며 반환을 구하는 것‘은 결국 사인(채권자)과 사인(채무자) 사이에서 벌어지는 이행청구소송과 모습이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당사자소송에서 국가(또는 지자체)와 국민의 관계는 대등한 당사자라고 하는겁니다.
4) 1)과 관련, 그리고 작성자님이 가지신 의문과 비슷하게 학설은 그래서 당사자소송으로 다투어야 한다고 봅니다. 소송사건의 전제가 처분을 원인으로 한 것이어서요 (즉, 행정법원 관할이라 봅니다.) 판례는 과오납금반환청구는 부당이득반환청구고, 이는 민법에서 규율되기에 민사소송으로서 민사법원 관할이라고 합니다. (즉, 소송물을 기준으로 판단)
첫댓글 처분이 아닌 소송물로써 구별하여야 할 것입니다
1. 위법한 과세처분으로 기납부한 과오납금 반환청구 = 학설은 당사자소송, 판례는 민사소송
2. 위법한 과세처분의 취소청구 = 항고소송 (취소소송)
3. 위법한 과세처분의 무효확인청구 = 항고소송 (무효등)
1과 관련, 선결문제가 관련논점으로 대두
(즉, 처분의 위법성이 취소사유에 불과하면 처분의 공정력으로 인해 민사법원은 부당이득청구인용판결할 수 없고 원고로서는 취소소송을 반드시 먼저 거쳐야만 할 것이나, 처분의 위법성이 무효사유라면 = 중대명백하면 민사법원은 처분의 무효를 확인하고 청구인용판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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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말씀하신대로 행정청이 우월한 지위에서 (공권력 행사로써) 처분을 한 게 맞고요.
2) 다만 반환청구의 소송물은 그 처분을 다투는 게 아니라 나에게 잘못 낸 돈을 돌려받을 권리가 있다는 주장입니다.
따라서 처분의 위법여부를 다투며 그 취소변경을 구하거나, 무효확인을 구하는 항고소송과는 다릅니다.
3) ’나에게 준 돈을 돌려받을 권리가 있다며 반환을 구하는 것‘은 결국 사인(채권자)과 사인(채무자) 사이에서 벌어지는 이행청구소송과 모습이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당사자소송에서 국가(또는 지자체)와 국민의 관계는 대등한 당사자라고 하는겁니다.
4) 1)과 관련, 그리고 작성자님이 가지신 의문과 비슷하게 학설은 그래서 당사자소송으로 다투어야 한다고 봅니다. 소송사건의 전제가 처분을 원인으로 한 것이어서요 (즉, 행정법원 관할이라 봅니다.)
판례는 과오납금반환청구는 부당이득반환청구고, 이는 민법에서 규율되기에 민사소송으로서 민사법원 관할이라고 합니다. (즉, 소송물을 기준으로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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