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의가 아니라면 형사문제라기 보다는 민사청구를 할수 있습니다. 소비자원에 먼저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이후 해결이 어려우면 민사청구절차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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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내용:
갤럭시 노트 10 휴대폰을 산지 이제 막 한달이 넘은 사람입니다. 휴대폰 필름을 붙이는데 필름가게에서 특이한 방식의 필름을 추천했습니다. 유화제로 필름을 붙이고 젤네일 기계같은 걸 통해 말리는 방식이었는데 그 과정에서 유화제가 흘러 홀드버튼에 들어가 홀드버튼이 잘 눌리지않았습니다. 직원분에게 말하니 닦으면 된다고 하셨지만 닦아도 잘 눌리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그냥 대충 쓸 생각으로 나왔는데 며칠후에 버튼이 아예 떨어졌습니다. 서비스센터에 갔더니 기사분이 안에 고무가 유화제때문에 녹은거라고 말씀했습니다. 실제로 그 필름을 쓰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고무가 망가져서 홈페이지에도 공지해놨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필름가게에 보상을 요청해야할것같다고 견적서를 뽑아주셔서 견적서를 들고 갔는데 그쪽에서는 본인들 잘못이 절대 아니라고 말하면서 고무가 유화제에 녹을리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본인이 100개가 넘게 필름을 붙였는데 이런 경우는 한번도 없었다고 우기기에 그 기사분이 말씀해주신 사례들을 함께 말씀드렸더니 일단 번호를 써놓고 가면 아는 사설기사분들에게 연락해 한번 알아보겠다고 하셔서 일단 번호를 써놓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듣기에는 보상을 싸게 해줄 방법을 찾으시는것도 같지만 보상을 안할수있는 방법을 알아보겠다는 뉘앙스로도 들렸습니다. 증거는 충분히 버튼의 고무부분을 성분분석 하면 유화제 성분이 나올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 필름가게에서 보상을 거부할경우 제가 어떤 조치를 취할수 있을까요?
1. 개인 가게에서 재산에 손해를 끼쳤을 경우에는 경찰서에 신고해야하나요?아니면 민사소송을 걸어야하나요?
2. 위 사례에서 형사상의 죄가 있나요?
3. 소비자 인권보호센터 같은 곳에 연락을 하면 특별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례일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