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06년도에 식물보호기사 필기를 합격후... 실기 한번 낙방(58점 환장함 이런** -_-;;)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다시 실기에 도전하려고 했는데...07년부터 법이 전공관련으로 바뀌어서요...
저도 다시 전공관련인것을 증명할 서류를 제출해야하나요??
우선 실기접수는 되던데요 실기접수된다고해도 나중에 자격박탈이런거 당할까봐서요 -_-;;
저처럼 06년도 이미 필기 합격하시고 제도가 바뀐07년도에 다시 시험보시는분들도 있을꺼같은데...
응시서류를 다시 제출해야하는지 아님 06년도에 이미필기 합격했고 실기 시험한번 응시한 경험이 있어서 제출하지 않고 봐두 되는지 ....
정확한 정보 있으신분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첫댓글 이미 필기에 합격하셨고 실기시험도 보셨다면... 다시 제출하실 필요 없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