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체류 적발 통로 막을 장치로 담당 공무원 ‘통보 의무 면제’ 도입 “국적 관계없이 시스템 일원화를”
더불어민주당 권인숙 의원이 마련한 제정안은 한국에서 태어난 19세 미만의 외국인 아동을 대상으로 법무부가 출생등록부를 관리하고 외국인 아동 본인 또는 직계혈족이 확인을 원할 때 한국에서 태어났다는 출생증명서를 발급해 주는 식으로 운영되도록 했다.
제정안은 미등록 외국인이 출입국 사무소가 아닌 관할 시군구에서 출생등록 신청을 할 수 있게 했다. 자녀의 출생등록 과정이 불법체류 적발의 통로가 되는 걸 막기 위한 장치도 도입된다. 담당 공무원이 불법체류자를 발견했을 때 출입국관서에 통보하는 의무를 면제해 주는 내용이다.
이게나라구나11시간전
이제 불법체류자 밀입국자들 애만 낳으면 만사 오케이겠네. 애키운다는 명목으로 추방도 못시키고 몇십년이고 한국에서 살게 되겠지. 도대체 무슨 생각인지 모르겠다
첫댓글 불법체류자 아동ᆢ너무하네요ᆢ