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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 농촌진흥청 연구·지도직 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3.1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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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제1․2차시험(병합실시) : 선택형 필기시험 나. 제3차시험 : 면접시험 가. 응시결격사유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결격사유에 해당되거나 공무원임용시험령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응시자격을 정지당한 자는 응시할 수 없습니다. (적용기준일 : 면접시험일) 나. 응시연령 : 20세 이상 35세 이하('70. 1. 1~'86.12.31) ◦「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의한 제대군인, 「병역법」제26조 제1항 제1호 및 제3호와 제4호에 의한 공익근무요원, 제34조에 의한 공중보건의사․징병전담의사․국제협력의사, 제34조의2에 의한 공익법무관, 제37조에 의한 전문연구요원, 제38조에 의한 산업기능요원이 복무기간이 만료되어 시험에 응시할 경우(면접시험일 기준으로 전역예정일 또는 복무만료 예정일 전 6월 이내에 있는 자 포함) 군복무기간 1년 미만은 1세, 1년 이상 2년 미만은 2세, 2년 이상은 3세로 응시상한 연령을 각각 연장합니다.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시행령」제4조에 의한 중증장애인은 3세, 그 밖의 장애인은 2세로 응시상한 연령을 각각 연장합니다.(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응시원서 접수마감일까지 장애인으로 유효하게 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다. 응시학력 ◦ 연구사 : 전문대학 이상의 졸업자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을 소지하여야 합니다. ◦ 지도사 : 고등학교 이상의 졸업자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을 소지하여야 합니다. 라. 장애인 구분모집 응시대상자 :「장애인복지법시행령」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에 해당하는 자와「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제1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자 ◦ 장애인 구분모집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응시원서 접수마감일 현재까지 장애인으로 유효하게 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 장애인은 장애인 구분모집에 응시하지 않고 일반으로 응시할 수도 있으므로 접수시 응시원서 해당란에 정확하게 표시되었는지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장애인 구분모집 응시자의 증빙서류(장애인복지카드 또는 장애인등록증, 국가유공자증)는 1․2차시험 합격자 발표일에 안내하는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응시자의 신체조건 : 색맹, 색약이 아니어야 합니다.
※ 시험장소 및 합격자 발표는 위 기간중 농촌진흥청 홈페이지(
※ 개인별 원서접수 확인 및 시험성적 확인(1․2차시험 합격자 발표이후)은 해당기간 중 농촌진흥청 홈페이지를 통하여 알 수 있습니다. 가. 응시원서 교부(토․일요일은 제외) ◦ 교부처 : 농촌진흥청, 소속연구소․시험장, 각도 농업기술원, 특․광역시 농업기술센터 ※ 약도 및 교통편 : 농촌진흥청 및 해당기관 홈페이지 참조 나. 응시원서 접수 (1) 접수처 : 농촌진흥청 구내 응시원서 접수처(441-707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수인로 150) (2) 접수방법 ◦ 접수기간에 응시원서를 작성하여 접수처에 직접 제출하거나 우편(등기)으로 발송 ※ 우편으로 발송할 때에는 반드시 반신용 봉투에 등기우표를 붙이고 받는 사람의 주소, 성명 및 우편번호 등을 기재하여 동봉하여야 합니다. (접수 마감일자의 우체국 소인분까지 유효합니다) (3) 접수서류 ◦ 응시원서1통 : 응시원서 교부처에서 교부하는 소정양식(OMR응시원서)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 사진2매 : 응시원서 제출 전 6월 이내에 촬영한 동일원판의 탈모 상반신 반명함판 사진(3.5cm×4.5cm) 2매를 응시원서 해당란에 붙입니다(사진원판 보관 : 합격 후 동일원판 사진 필요) ◦ 응시수수료 : 7,000원 상당의 정부수입인지(가까운 우체국에서 구입)를 해당란에 붙입니다. (4) 응시원서 접수시 유의사항 ◦ 접수된 원서는 반환하지 않으며 기재사항(응시직렬․직류 등)을 수정할 수 없습니다. ◦ 우편접수시 하나의 봉투에 2매 이상을 동봉한 응시원서는 접수하지 않습니다. ◦ 중복 또는 복수로 응시원서를 제출할 수 없습니다. ◦ 응시원서가 소정용지가 아니거나, 첨부한 사진이 동일원판이 아닌 경우에는 접수하지 않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우편(등기)으로 발송할 때에는 반드시 접수기간 내에 하여야 하며, 응시원서상 기재착오 또는 누락으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자격증 소지자 (1) 공통적용 가산점 ◦ 아래 표에 제시된 자격증(통신․정보처리및사무관리분야)을 소지한 응시자에게는 필기시험의 매 과목별 4할 이상 득점자에 대하여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아래표에 정한 가산비율)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합니다.
(2) 직렬별로 적용되는 가산점 ◦ 국가기술자격법령 또는 그 밖의 법령에서 정한 자격증소지자가 당해 분야에 응시할 경우 필기시험의 매 과목별 4할 이상 득점자에 대하여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아래표에 정한 가산비율)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합니다.(채용분야별 가산대상 자격증의 종류는 연구직및지도직공무원임용등에관한규정별표7을참조)
나. 가산특전과 관련한 유의사항 ◦ 가산특전을 받고자 하는 자는 필기시험 시행전일까지 해당 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반드시「필기시험 답안지의 해당란」에 표기하여야 합니다. ◦ 자격증 가산점은 공통적용 가산자격증 1개, 직렬별 가산자격증 1개에 대하여 각각 인정됩니다. (본인에게 유리한 것 최대 2개 인정) ◦ 가산특전대상자의 증빙서류(자격증)를 1․2차시험 합격자 발표일에 안내하는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가. 응시자는 시험당일 09:20까지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응시표 및 컴퓨터용 수성사인펜을 지참하고 지정된 좌석에 착석하여야 합니다. 나. 응시자는 시험전일 시험장소를 미리 확인하여야 합니다(단,실내출입은금합니다). ※ 1․2차시험 합격자는 합격자 발표일에 안내하는 기간내에 필요한 구비서류를 제출하여야만 3차시험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 가. 필기시험에서 과락(40점 미만) 과목이 있을 경우에는 불합격 처리되며, 그 밖에 합격자 결정방법 등 시험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은 공무원임용시험령 및 관계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나. 응시자는 응시표, 답안지, 시험시간 및 장소 공고 등에서 정한 주의사항에 유의하여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본인의 불이익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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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자격제한 같은 거는 없나요??
위에 다 나와있는데..
시험과목은요??
위에 다 나와있는데...
좋은 게시물이네요. 스크랩 해갈게요~^^
2차는 골라 보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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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기기 운용 기능사? 적용 않됩니까/ 흐잉.. 한번 쳐볼라고 했더만... 이제 가릴께 없습니다. 기사가.. 5점이나 됩니까? 미리 기사를 따놓을껄... 아쉽군요..지금은. 다른 직렬을 공부해야 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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