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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관청피해자모임-(썩은 판사,재벌,장군 색출) 원문보기 글쓴이: 청솔2
해고 행정법원 준비서면 올려드립니다. 해고는 살인이다. 투쟁
피고 중앙노동위원회 해고 무효 약 10개월 만에 답변서 제출 무변론 선고 기일 지정신청서 제출 후 답변서 제출 답변서 출 의무 민사 소송법제256조 30일 이내 입니다. 하지만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 답변서 약 10개월 만에 제출 하였음 항변하지 아니하면 패할 수 있어 준비서면 제출 했습니다. 이것이 사법부 농단 입니다. 적폐청산 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투쟁 !! 첨부파일 출력하면 그대로 인용 하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투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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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 비 서 면
사건 2023. 구합1729 판결무효확인
원고 : 황 용 구
피고 :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
이 사건 원고는 다음과 같이 피고의 답변에 의한(항변)변론을 준비합니다.
- 다 음 -
피고는 답변서 30일 이내에 제출의무를 위반 했습니다. 민사소송법제256조 위반 (이 사건 소는 2023. 4. 26. 접수 되었고 약 10개월 만에 답변서 제출 되었습니다)
*(피고의 답변에 의한 항변 ‘반박’이라 합니다.)
< 피고의 답변 요지 >
1. 주위적 청구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각하 한다.
(보조참가인 성도택시 주식회사‘신재천’)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당사자의 지위 :
가. 원고는 2204. 7. 1. 한윤교통에 입사하여 근무하였고 2008.10. 성도택시 주식회사가 한윤교통주식 회사를 인수 하면서 성도택시 주식회사에 고용 승계되어 근무함 전국택시산업노동조합 성도택시 분회의 조합원으로 활동하다 2009. 12. 15. 자로 해고된 사람입니다.
나. 소외 성도택시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사용자라 합니다)
사용자 택시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을 경영하는 법인입니다.
2. 이사건 소에 이르는 경위 (해고처분에 이르는 경위)
가. 원고는 이 사건 사용자가 2009. 12. 15. 원고에게 행한 해고는 부당해고 이자 부당노동행위라며, 2010. 2. 18.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이하 ‘초심지노위’라 합니다.)에 구제신청을 하였습니다.
나. 초심지노위는 2010. 4. 15. 이 사건 징계해고는 정당하고, 또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
니다.
이광희.24.03.10 14:43 새글
첫댓글
1. 소송비용담보제공 결정에는 이유를 기재해야 합니다.
2. 민사소송법 제117조에 의하면, 법원은 소송비용에 대한 담보제공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피고의 신청이 있으면 원고에게 소송비용에 대한 담보를 제공토록 명할수 있으나
그 이유를 기재해야 함에 있어 그 이유로서 "이 사건 신청은 이유 있으므로 민사소송법 제117조 제1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는 통상적인 판결문의 이유는
민사소송법 제117조 제1항의 법조문을 판시한 이유에 불과하여 합리적이고 타당한 결정 이유가 아니것임으로,
이러한 불합리한 결정 이유도 따지고 또 원고가 수긍될 수 있게 타당한 결정 이유의 판시를 반박요구해야 될것으로 사료합니다.
3. 결론
판결문의 이유나 결정 이유는 피고의 주장이 이러이러해서 이유 있으므로, 민사소송법 제117조 제1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는
결정 이유가 맞을것 같은데 그러하지 아니하고, 달랑 민사소송법 제117조 제1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는 결정 이유는 도무지
수긍할 수 없는 이유가 될것 같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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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솔2작성자 00:38 새글
글을 상세히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사건은 소송비용담보제공에 관한 사건이 아님을 확인 합니다. 다시 실피시기 바랍니다.
다른 회원이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해고 무효 소송이며 피고가 답변한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는 취지가 있어 항변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투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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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솔2작성자 01:17 새글
@청솔2 이 광희 님 위 글 내용을 피고 입장에서 보았습니가 아니면 원고 입장에서 보았습니가
능력없는 자가 함부러 재단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재단하려면 피고 주장 피력하고 원고 줒장 피력한 다음 재단하여야 독자가 이해 하기 쉽습니다. 두리뭉실 하게 독자의 이해 부족으로 하면 독자가 다른 길로 갈 수 있음을 인지 하시고 바른 비판을 하면 응힐스 있으나 누구의 편파적으로 보면 독자 회원님들 혼란만 있을뿐 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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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솔2작성자 01:27 새글
@청솔2 이 글을 공개하는 이유는 쓰레기 판사 색출하고 개망신 주려고 하는 의도가 있습니다. 양아치 판사 들 기고만장 하여 국민 속이고 있다는 사실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함에 쓰레기도 아닌 돌 대가리도 아닌 판/검사 찾는 술책 입니다.
역사는 말한다. 역사는 반드시 증명한다 역사는 반드시 심판한다. 헌법제32조제1항 대한민국 모든 국민은 근로할 권리가 있고 최저임금제를 시행 하여야 한다. 동조 제2항 대한민국모든 국민은 근로할 의무를 진다 입니다.
따라사 헌법제32조에서 강제하는 규정 근로권리/의무 따라서 해고는 부당해고 입니다. 대법원 판례 [참조문]
근로기준법제23조에 따라 정당한 이유 없이 정직/감봉/해고등이라 한다에 의거 부당해고라 한다 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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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솔2작성자 01:42 새글
대한민국 헌법제37:
①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되지 아니한다.
②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
다. 원고는 초심지노위 판정서를 2010. 5. 4. 송달받고 이에 불복하여 2010. 5. 12. 중앙노동위원회(이하 ‘피고 위원회’라 합니다)에 재심을 신청하였습니다.
라. 피고 위원회는 2010. 7. 14. 초심을 유지하는 판정을 하였습니다.
마. 원고는 2010. 8. 11. 피고 위원회의 재심판정서를 송달받고 이에 불복하여 2023. 4. 26. 귀원에 소를 제기 하였습니다.
3.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피고 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답변합니다.
가. 원고의 주의적 청구에 대하여
1) 관련 법령
행정소송법제19조 “취소소송은 처분을 대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제2조제1항제1호는 “처분 등”아라 함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 및 행정심판에 대한 재결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제35조는 ”무효 등 확인소송은 처분등의 효력 유무 또는 존재 여부를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제기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 구체적 검토:
취소소송의 대상적에 관한 행정소송법제19조는 동법제38조에 따라 무효등 확인소송의 경우에도 준용되므로, 무효등 확인소송의 대상은 법제2조제1항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행정청이 행하는 “처분”이라고 볼수 없습니다. 결국 원고가 확정판결인 이사건 대상판결에 대하여 본 소송과 별개로 재심을 청구하여 다투는 것은 변론으로 하더라도, 원고의 주의적 청구는 행정소송법상 무효는 확인소송의 대상적격을 흠결하여 부적법 합니다.
나. 원고의 예비적 청구에 대하여
1) 관련 법리
대법원 “행정처분 취소 또는 무효확인소송의 소송물은 행정처분의 위법성이므로, 취소소송에서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이 확정되면, 그 처분이 적법하다는 점에 관하여 기판력이 생기고 그 후 당사자 다시 이를 무효라고 하여 그 무효 확인을 구할 수 없다. 따라서 취소소송에서 청구가 기각된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그 행정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송에도 미친다(대법원1992. 12. 8. 선고 92누6891 판결등 참조) ”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2) 구체적 검토
원고가 예비적 청구로서 무효확인을 구하고 있는 2019부해 389호, 2019부노99(병합) 부당해고 및 부단당노동행위구제 재심 판정사건에 대해서는 이미 원고가 제기한 취소소송 사건(서울행정법원 2011. 4. 5.선고 2010구합33290 판결)
피고 / 답변 원고 항변 ‘반박’ 이라 합니다. |
사건 일지: (이 사건 소는 2023. 4. 26. 접수 되었고 약 10개월 만에 답변서 제출 되었습니다)
*무변론 선고 기일 신청서 2024. 1. 19. 행정법원 접수 되었습니다.
기습적으로 피고 답변서 2024. 2. 5.제출하였습니다. (10개월)
본안 소장: 2023. 4. 26. 접수 서울행정법원
1. 주위적/예비적 청구모두 각하 한다를 취소 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를 취소 한다.
1. 당사자의 지위
가. 원고는 한윤교통(주)에 2004. 7. 1. 입사(주)성도택시(주)로 인수 되면서 고용승계된 자입니다. ‘근로자’
2. 사건에 이르게된 경위
성도택시(주) 에서 해고 처분 당하였고 2009. 12. 15.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제신청을 하였습니다. 지방노동위원회 기각 중앙노동위원회 재심 신청 기각
불복하여 행정법원 무효확인 소송 ‘기각’ 대법원 2011두30526 ‘기각’
3. 해고처분 무효확인 합니다.
대법원 2021. 4. 29. 선고 2016두57045 판결 갑 제1호증 참조
[참조조문]
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징벌)(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
4. 소송비용 부담
1.민사소송법제98조 패한자가 부담한다.입니다.[보조참가인] 성도택시(주)
2. 소송비용 행정소송법제32조 행정처분 기각/각하 처분에 대하여는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함으로 중앙노동위원회 소송비용은 행정청의 부담으로 강제하고 있습니다.
5. 판결 무효
1. 지노위 2010. 2. 18.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이하 ‘초심지노위’라 합니다.)에 구제신청을 하였습니다.
2. 중앙노동위원회(이하 ‘피고 위원회’라 합니다)에 재심을 신청하였습니다.
피고 중앙노동위원회는 2010. 7. 14. 초심을 유지하는 판정을 하였습니다. 이하 ‘중노위’ 기각 판결
3. 2010구합33290 부당해고및부당노동구제재심판정취소
귀원에(행정법원)소를 제기 하였습니다. 기각 판결 하였습니다.
기판력
4. 대법원 판결2011두30526부당해고및부당노동위구제재심판정취소
기판력
대법원 판결이유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법 제5조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6. 판결 무효/소송비용부담
1. 지노위 기각 결정/중노위 초심유지 기각 / 행정법원 기각 /대법원 기각
판결 ‘기판력’
2. 모두 기각한 판결은 무효이며 대법원 판례: 대법원 2021. 4. 29. 선고 2016두57045 판결 갑 제1호증 참조 참조문 근로기준법제23조(해고등에 제한)
3. 행정법원 판결 2010구합33290 부당해고및부당노동구제재심판정취소 기각
판결서에 도장이 없습니다.
대법원대법원 판결2011두30526부당해고및부당노동위구제재심판정취소
판결서 도장이 없습니다.
4. 민사소송법제208조제1항 법관은 서명 날인 하여야 합니다. 하지만 도장이 없습니다.
민사소송법제208조제2항 당사자의 주장이 정당하다는판결 이유를 적어야 한다
7. 소송비용 부담
민사소송법제98조 소송비용은 패한자가 부담한다입니다.
8. 자백간주
민사소송법제150조 (자백간주)
사살을 명백하게 다투지 아니한 부분은 자백한 것으로 간주한다.
따라서 근기법제23조(부당해고 등이라 한다) 정당한 사유 없이 감봉 그 밖의 부당해고를 하지 못 한다. 에 근거한 부당해고 임이 명백합니다. 피고는 사실 관계를 명백하게 답변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함으로 자백간주입니다. 다.
결어:
법관은 민사소송법제208조제1항 서명 날인 하여야 한다에 의거 법관
이하 ‘행정법원 ’대법원‘ 판결서에 도장이 없으므로 효력이 없습니다.
행정소송법제2조(정의) 위반한 판결을 하였으며 법관이 서명 날인 도장이 생략됨에 효력이 없음이 명백합니다.
행정소송법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처분등"이라 함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이하 "처분"이라 한다) 및 행정심판에 대한 재결을 말한다.
2. "부작위"라 함은 행정청이 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내에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② 이 법을 적용함에 있어서 행정청에는 법령에 의하여 행정권한의 위임 또는 위탁을 받은 행정기관, 공공단체 및 그 기관 또는 사인이 포함된다.
[‘행정법원’ ‘대법원’ 법관 도장이 없음에 효력이 없습니다.]
2024. 3. 8.
원고: (관청피해자모임공동대표 회장) 황용구
서울행정법원 귀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