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품모 형법 지문인데요형법 제355조 제1항의 횡령죄는 불법영득의 의사없이 목적물의 점유를 시작한 경우라야 하고 타인을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케 한 경우에는 공갈죄를 구성하는 외에 그것을 소비하고 타에 처분하였다 하더라도 횡령죄를 구성하지는 않는다. (맞는지문)횡령죄는 불법영득의사가 필요한 것 아닌가요?!
첫댓글 점유시작할때는 불법영득의사가 없어야 맞지 않나요? 불법영득의사로 점유를 시작하는거면 다른 죄가 되겠죠! 착오송금 같은 경우도 불법영득의사로 점유하게 된 것은 아니잖아요 ! 시작은 불법영득의사 없이 점유하고, 이후에 불법영득의사가 생겨 꿀꺽하면 횡령이 되는게 아닐까 합니다 !
아!!! 왠지 설명해주신게 맞는 퍼펙트 답변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첫댓글 점유시작할때는 불법영득의사가 없어야 맞지 않나요? 불법영득의사로 점유를 시작하는거면 다른 죄가 되겠죠! 착오송금 같은 경우도 불법영득의사로 점유하게 된 것은 아니잖아요 ! 시작은 불법영득의사 없이 점유하고, 이후에 불법영득의사가 생겨 꿀꺽하면 횡령이 되는게 아닐까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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