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째, 현행법에 따르면 고소 사건이 경찰에 의해 불송치되었을 때 이의신청을 통해서 검찰이 직접 보완수사를 하거나,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하게 할 수 있다. 그러나 개정안에 따르면 담당 경찰관이 스스로 결정하지 않으면 그 누구도 해당 사건을 송치되게 할 수 없게 된다.
둘째, 현행법에 따르면 경찰에서 미처 진술하지 못한 내용이 있는 경우 검찰에서 추가 조사를 받으면서 진술하는 것이 가능하다. 그러나 개정법에 따르면 추가 진술을 위해서는 경찰에서 동일한 내용에 대해 다시 조사를 받아야한다. 불필요한 절차 지연이 우려되는 부분이다.
셋째, 현행법에 따르면 경찰관의 직무상 범죄를 고소하고 싶을 때 검찰에 직접 고소하는 것이 가능하지만, 개정법에 따르면 불가능하다. 넷째, 현행법에 따르면 경찰의 편파수사가 있는 경우 우선 경찰에 시정조치 요구를 하고 그것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때 검찰로 하여금 수사를 하게 할 수 있다. 그러나 개정법에 따르면 시정조치요구권은 무의미하다. 편파수사 우려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경찰관이 계속 수사를 진행한다. 검수완박만 중요하고 이로인해 입게 될 국민들의 피해는 없는지 고민해 봐야한다./글 김소정 대표변호사(김소정 변호사 법률사무소) . . . 전문 출처로
첫댓글 그러네 저부분 보완해서 수사권분리하면 좋겠다 그렇다고 현행법을 지키기엔 이미 검찰 신뢰도가 많이 떨어진 상태라 국민한테 개정법의 문제점을 호소하는건 이제 의미가 없는듯…
검언개혁 ㅇㅋ
검언선진화 해야지~~~~~
ㅋ....놀고자빠졌네
검찰정상화 ㅇㅋ
검언개혁 가야지~~~ㅇㅋㅇㅋ
원래 검찰경찰 서로 견제하는게 맞는데 이 변호사는 뭐라는거야..? 지금 우리나라 상황 다른나라랑 비교해서 생각해도 정상이라고 생각하는건가..
검찰선진화 가보자고~~~~
문제가많아 진짜..
완전 뼈국힘... 국힘대변인...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