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에 대한 공직선거법 항소심은 어떤 결과가 나올까.
검찰이 이재명을 공직선거법위반으로 기소한 사건에 대해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면서 두 개의 공소사실 중 하나에 대해서는 무죄, 하나에 대해서는 유죄를 선고했다.
공소사실 중 하나는 이재명의 대선 후보 당시 한 방송사 기자가 김문기 처장을 아느냐고 질문을 하였고 이재명은 "시장(성남시장) 재직 때는 몰랐고요. 하위 직원이었으니까요“한 것이 허위사실 공표라고 검찰이 기소하였으나 재판부는 발언이 허위사실이라고 판단하면서 공직선거법상으로는 무죄라고 판단했다.
공소사실 중 또 하나는 이재명이 경기도지사로서 2021. 10. 국회 국토교통위 국정감사에서 백현동 개발 용도변경과 관련하여 "당시 박근혜 정부 국토부가 용도변경 안 하면 직무유기로 문제 삼겠다 협박해서 어쩔 수 없이 용도변경에 응한 것"이라고 한 것이 허위사실 공표라고 검찰이 기소하였고 재판부는 국토부의 요구 때문에 백현동 용도 변경한 것이 아니라 이재명이 스스로 검토해서 변경한 것이므로 협박이라고 볼 수 없어 허위사실 공표가 되므로 유죄라고 판단하였다.
재판부의 유죄 판결은 판례, 법리에 의한 올바른 판단일까. 아니면 잘못된 판단일까.
이재명이 중앙정부로부터 3번에 걸쳐 백현동 용도변경을 요구하면서 직무유기를 언급하는 공문을 받고서 그것이 협박이라고 느꼈다면 협박으로 볼 수 있다. 재판부는 중앙정부의 협박보다는 이재명이 스스로 용도변경을 하였기 때문에 협박으로 용도변경을 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
여기에는 두 가지 면을 살펴봐야 한다. 중앙정부(국토부)가 용도변경을 요구하면서 직무유기를 말하더라도 전혀 두려움 같은 것을 느끼지 않았다면 협박이 되지 않고 이재명이 독단적으로 용도변경을 하였다면 법원의 판단이 옳다고 본다. 그러나 중앙부처의 공문 압박이 용도변경에 일정한 영향을 미쳤다면 법원의 판단은 잘못된 것이다.
항소심에서는 이재명이 공문에 대해 압박을 느꼈는지 아닌지가 주요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항소심이 중앙부처의 공문이 주관적으로 이재명에게 압박을 주었을 수 있다고 본다면 이 사건은 무죄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이 전혀 두려움이나 압박을 느끼지 않았다면 유죄가 그대로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항소심에서는 중앙부처의 공문 관련하여 공무원들이 심적 압박을 받았는지 등을 확인하기 위해 증인의 진술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