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원금 모금] '서재황과 사법농단 척결' 우리161-07-176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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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감사] 중앙행정심판위원들이 국민을 상대로 갑甲질을 하고 있습니다. 159
1. '행정심판' 제도가 있습니다.
2. 이는, 행정부의 집행오류를 발견하고, 고치기 위하여, 국민의세금 으로 운영되는 제도입니다.
국민이 직접 행정부를 감시하는 제도입니다.
3. 만일, '행정심판' 제도가 제대로 운영되었다면, 박근혜 이명박 사태는 존재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만큼, 강력한 제도입니다.
4. 그런데, '행정심판' 을 운영하는 중앙행정심판위원들이 계속 직권남용범죄를 저질러,
'행정심판' 제도 자체가 무력화 되었습니다.
200107 중앙행심 201920491 등 관련 행정심판위원들 을 직권남용, 국헌문란죄로 고발합니다
191218 중앙행심 201921688 관련 행정심판위원들 을 직권남용, 국헌문란죄로 고발합니다
191211 중앙행심 201920482 관련 행정심판위원들 을 직권남용, 국헌문란죄로 고발합니다
191205 중앙행심 201919906 등 관련 행정심판위원들 을 직권남용, 국헌문란죄로 고발합니다
191123 중앙행심 201916381 등 관련 행정심판위원들 을 직권남용, 국헌문란죄로 고발합니다
191120 중앙행심 201918789 등 관련 행정심판위원들 을 직권남용, 국헌문란죄로 고발합니다
191114 중앙행심 201909232 등 관련 행정심판위원들 을 직권남용, 국헌문란죄로 고발합니다
191108 중앙행심 201908569 관련 행정심판위원들 을 직권남용, 국헌문란죄로 고발합니다
191101 중앙행심 201916958 관련 행정심판위원들 을 직권남용, 국헌문란죄로 고발합니다
5. 그리고, '행정심판' 내에 '기피신청' 제도가 있는데 '기피신청' 제도를 운영하는 중앙행정심판위원들이 계속 직권남용범죄를 저질러,
'기피신청' 제도 자체가 무력화 되었습니다.
200113 중앙행심 201916755 기피신청관련 김은미 상임위원 을 직권남용, 국헌문란죄로 고발합니다
200113 중앙행심 201923895 기피신청관련 김은미 상임위원 을 직권남용, 국헌문란죄로 고발합니다
200102 중앙행심 201917924 기피신청관련 김은미 상임위원 을 직권남용, 국헌문란죄로 고발합니다
191211 중앙행심 201922106 등 기피신청관련 김은미 상임위원 을 직권남용, 국헌문란죄로 고발합니다
191209 중앙행심 201921688 기피신청관련 김은미 상임위원 을 직권남용, 국헌문란죄로 고발합니다
191118 중앙행심 201921172 기피신청관련 김은미 상임위원 을 직권남용, 국헌문란죄로 고발합니다
191118 중앙행심 201920491 기피신청관련 김은미 상임위원 을 직권남용, 국헌문란죄로 고발합니다
191109 중앙행심 201919906 등 기피신청관련 김은미 상임위원 을 직권남용, 국헌문란죄로 고발합니다
191109 중앙행심 201920481 등 기피신청관련 김은미 상임위원 을 직권남용, 국헌문란죄로 고발합니다
191104 중앙행심 201916381 등 기피신청관련 김은미 상임위원 을 직권남용, 국헌문란죄로 고발합니다
6. 국민의세금 으로 운영되는 '행정심판' 제도가 행정심판위원들 에 의해 무력화 된 것입니다.
7. 행정심판위원들은 공무원의 직권을 남용하여(법에 없는 짓을 해서) 국민의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직권남용죄를 계속 저지르고 있는 것입니다.
8. 행정심판위원들은 세금내서 월급주는 국민을 상대로 갑甲질(인격 모독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9. 국민의 세금으로 행정심판위원들에게 월급을 줘야할 필요성이 없습니다.
10. 행정심판위원들 을 처벌함으로써, 범죄의 사슬을 끊어야 합니다.
11. 진정인은 대검찰청에 행정심판위원들 의 범죄를 고발하였으나,
12. 대전지검은 이 고발을 직권남용하고 각하하였고,
13. 이 각하결정에 대한 검찰항고는 대전고검이 직권남용하고 기각하였으며,
14. 이 기각결정에 대한 재정신청은 대전고등법원이 직권남용하고 기각하였습니다.
15. 대전지검 검사에 대한 고발은 대검찰청 감찰부를 거치지않고, 다시 대전지검으로 가서, 뺑뺑이 돌리고 있습니다.
이것이 '권력형 조직범죄', '코리안 커넥션' 입니다.
16. 현 제도 내에서는, 이 행정심판위원들, 검사들, 판사들 의 직권남용범죄를 처단할 방법이 없습니다.
17. 하여, 국회는 특별법원과 특별검찰을 설치하는 특별법을 제정하여,
이 행정심판위원들, 검사들, 판사들 의 직권남용범죄를 처단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