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예상은 합의여부 및 피해진단주수와 관련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동종 전과가 없고 2주미만이면 30~50정도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민사청구는 병원비 일실수익금 향후치료비 등 해당 사항이 있는 경우 청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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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내용:
얼마전 두달전에알던 언니와싸움을햇습니다
싸운당일 . 저희집에서술을마시다
서로일에관련돼 안맞아서 다툼과 욕설도있었습니다
그러다 싸움이일어났습니다 제가누워잇는상태로
온몸을주먹으로맞았습니다 눈과.이마.가슴.팔
온몸이다시퍼런멍이들었습니다 진단을떼어보니3주진단이나왔습니다 상대방측은 자기보다어린년이
야너햇으니 맞아도싸다고 무릎꿇고빌랍니다
온몸에 멍든사진을다보내고 이렇게까지됫는데
어떻게그렇게말할수있냐햇더니 나도맞앗다하며멍든사진하나를보냅니다 자기도3일동안목이안돌아가서병언을갓다고 합니다
저도 이제는못참을거같아 고소를 하겟다햇습니다
자기도 쌍방고소를한답니다
어차피쌍방고소니 합의금같은거절대못주고
벌금나오는거 국가에헌납한다합니다
고소를하였습니다 고소하고온날도 문자로욕을합니다 대꾸하지않았습니다 몇일이지난뒤 너가머리털을먼저 잡앗다합니다 같이폭행햇다말합니다
답을 하지않습니다 더몇일뒤 남자가저나가옵니다
서로 지인들끼리다툰건데 일을크게만드냐며
잘해결하자합니다 저도미안하단말이라도했음이정도는안합니다 말합니다 폭행한언니가 술먹은목소리로미안하다 보러가고싶다고 아커피숍이나 술한잔먹으면서예기하자합니다 둘다싫엇습니다 싫다말했습니다 그후또시간이흘러 경찰서에서저나가옵니다
둘이진술이다르다합니다 가해자가머리털을먼저잡혓고 자기도맞앗다진술을햇답니다
저는머리털잡은기억이없습니다 너무마니맞앗기에
맞으면서 머리를잡은것인지 제기억에는없습니다
고소장은 접수가되어잇고 검찰로간다면 쌍방일경우 저에게 얼마나벌금이떨어지는지도모르겟고
너무답답합니다 벌금이얼마나떨어질까요?
그리고 만약합의를본다면 얼마를예기해야하나요
제가생각하는금액은 250입니다 병언비50
상해로일못한일수 하루버는거기준으로200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