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수님
가족관계증명서 관련판례 질문있습니다.
타 학원 모의고사 해설강의에서
형제자매 교부 - 위헌
직계혈족 교부 - 위헌
배우자, 직계혈족 교부 - 합헌
이렇게 그냥 외우라는 식으로 설명 해주던데 위헌 후에 새로운 판례 구분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첫댓글 상대적으로 봐야 합니다
기본증명서 교부청구는 위헌상세증명서 교부청구는 합헌
첫댓글 상대적으로 봐야 합니다
기본증명서 교부청구는 위헌
상세증명서 교부청구는 합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