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댓글 안녕하세여... 안분계산대상은 면,과세공급을 말하는 겁니당... 음... 예를 들어 부동산임대업자가 건물의 1층은 상가로 임대해주고 2층은 주택으로 임대해주었을 경우, 1층은 부법상 물론 과세대상이구요... 2층도 국민주택규모이상일 경우 과세대상이지요... 만일2층이 국민주택이하일경우는 안분계산해야한다는의미임돠
이경우 안분계산의 기준은 보통 면적이나 여러예규나 판례가 있어서 "이렇다" 라고 말하긴 그렇네여... 부가가치세법을 보심이 좋을듯하네여
첫댓글 안녕하세여... 안분계산대상은 면,과세공급을 말하는 겁니당... 음... 예를 들어 부동산임대업자가 건물의 1층은 상가로 임대해주고 2층은 주택으로 임대해주었을 경우, 1층은 부법상 물론 과세대상이구요... 2층도 국민주택규모이상일 경우 과세대상이지요... 만일2층이 국민주택이하일경우는 안분계산해야한다는의미임돠
이경우 안분계산의 기준은 보통 면적이나 여러예규나 판례가 있어서 "이렇다" 라고 말하긴 그렇네여... 부가가치세법을 보심이 좋을듯하네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