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 277쪽
주민투표법 조항이 주민투표권 행사를 위한 요건으로 주민등록을 요구함으로써 국내거소신고만 할 수 있고 주민등록을 할 수 없는 국내거주 재외국민에 대하여 주민투표권을 인정하지 아니한 것은 헌법불합치이다
라고 맞는 지문으로 나와있는데 주민투표와 주민소환은 국민+주민의 지위가 필요하지 않나요 ..? 그러면 지문에서 주민등록을 할 수 없는 국내거주 재외국민이면 주민투표가 인정되지 않는 것이 맞지 않나요 ..?
첫댓글 주민등록을 못하게 하는게 위헌 입니다 지금은 주민등록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첫댓글 주민등록을 못하게 하는게 위헌 입니다 지금은 주민등록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