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의 1%인 998㎢가 묘지로 잠식되고 매년 여의도 면적의 1.2배인 9㎢의 묘지가 생겨나고 있다.
이는 전국 주택면적 2,177㎢의 절반에 해당하는 면적으로 서울시 면적의 1.6배에 해당한다.
소중하게 가꾸어 나가야 할 귀중한 산림이 훼손되는 것은 물론 호화분묘로 국민적 위화감마저 조성되고 있는 실정이다.
최근 이의 대안으로 수목장이 제시되고 있으며 세인의 관심을 모으고 있다.
화장된 골분을 지정된 수목의 뿌리 주위에 묻어줌으로써 고인이 그 나무와 함께 상생한다는 자연회귀의 섭리에 근거하여 조성한 장법으로 수목장이 이루어 지는 산림을 수목장림이라고 한다.
나무와 하나되는 상징성과 숲을 아끼는 정서가 결합하여 세계적으로도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실정이다.
스위스
스위스에서는 상징적인 측면이 받아들여지면서 좋은 반응을 얻고 있으며 전국 26개 주에서 55곳의 수목장림이 운영되고 있다. 스위스 수목장림의 규모는 2~3ha 정도의 소규모이며, 수종은 참나무, 단풍나무, 물푸레나무, 가문비나무 등 다양하며, 나무의 크기도 사람 크기만한 어린나무에서 20m 이상의 큰 나무까지 다양하다. 또한 50% 이상이 추모목을 생전에 구입한다.
독일
독일의 수목장림은 임업경영적 의도에서 도입된 점이 강하며, 고인과 나무가 하나되는 상징성과 독일인의 숲을 사랑하는 전통적인 정서가 결합하여 스위스보다 빠르게 확산되어 대면적의 수목장이 2005년도에 10개소가 운영되고 있으며, 2006년에는 11개의 수목장림이 개장하였다. 독일의 수목장림은 사유림이 아니라 대단위 조성에 유리한 국공유림에50~100ha에 이르는 대단위로 조성되었다. 수목장용 임상으로는 참나무, 너도밤나무, 가문비나무 등으로 이루어진 혼효림이 많이 활용되고 있다. 대단위로 조성되는 독일의 수목장림의 특성상 추모목의 위치를 알려주는 안내판과 휴식을 위한 간이의자, 간이화장실, 쓰레기통 등이 설치되어 있으며, GPS를 통해 추모목의 크기와 위치를 정확히 식별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영국
영국의 수목장은 기존의 공원묘지의 수목에 산골하거나 또는 자연 분해성 용기에 담아 묻는 방식으로 행해지며 영국에선 이를 ‘자연장(Natural Burials)’이라 부르고 있다. 영국에서는 지난 1991년 설립된 내츄럴 데스 센터(The Natural Death Center)가 자연장을 주도하고 있다.1994년 자연장협회(Association of Natural Burial Ground)가 설립되었으며 현재 영국 전역에서 200여개의 회원사가 참가하고 있어 날로 확장하는 추세에 있다. 영국의 수목장은 모두 공원묘지 시설 내에서 이루어진다. 수목장을 위한 식생은 교목, 화목, 관목, 초본류(잔디) 등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다. 유골은 묻기도 하고 뿌리기도 하며 고인을 기리는 묘비석이나 표찰을 지면부(또는 벽면)에 설치하고 있다.
일본
일본은 1990년대 후반부터 수목장이 도입되었다. 일본의 수목장은 주로 공원묘지나 종교시설부지(특히, 불교사찰)에서 행해지고 있다. 대중적 인식이 아직 확산되지는 않았지만 미래 장묘문화를 이끌어갈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으며, 2005년도 현재 10여 곳 이상으로 확산되고 있다. 일본의 수목장은 통일된 형식은 없고 다양한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다.
다만 공통적인 특성을 추출한다면
첫째, 수목장 구역이 법적으로 묘지시설로서 허가를 얻어 운영된다는 점이다. 산림지역에 조성되었든 인공적인 공원묘지 내에 조성되었든 이는 공통적 사항이다.둘째, 기존에 있는 임목을 수목장으로 활용하는 것 보다는 새로이 나무를 심는 방식이 선호되고 있다. 특징적인 것은 수목장을 위한 식생으로 교목류 보다는 화목류, 관목류, 잔디 등 키 작은 식생들이 사용되고 있다는 점이다. 고인과 특정 수목과의 동화 개념 보다는 매장된 곳과 주변의 관목류, 초화류, 수목 전체와 동화되는 개념으로 수목장이 받아들여지고 있다.셋째,가급적 지하납골실, 묘비, 봉분 등 인공적인 구조물의 설치를 지양하고 있으나, 시행 장소별로 차이가 있어서 목판이나 석판 등 기념물을 설치하는 경우도 있다. (나가노현 貞麟寺, 교토의 滿願寺의 경우)
수목과 함께 영생하며 자연회귀 사상에 기초한 수목장은 장묘문화 개선을 통해 자연훼손을 최소화 함으로써 후손에게 아름다운 자연을 물려주기 위해 꼭 필요한 장묘제도라고 볼 수 있다.
우리나라 산림청에서는 산림훼손이나 국토잠식 없이 유골의 골분을 나무 주위에 묻는 수목장을 자연친화적인 장묘문화로 확산시켜 나가기 위해 양평의 하늘숲추모원 조성 및 운영 결과를 면밀히 분석하여 매뉴얼을 발간•보급하는 등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의 수목장림 조성을 지원하는 방안을 강구해 나가고 있다.
이와 함께 산림청은 새로운 장묘문화로 주목받고 있는 수목장과 관련된 산림 내 불법·위법 행위에 대해 강력히 대처해 나가기로 했다. 가장 자연친화적인 장사방법의 하나로 도입된 수목장이 장삿속으로만 생각하는 일부 몰지각한 장묘업자들에 의해 변질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서다.
산림청이 최근 경기도와 합동으로 실시한 단속에서 자연장지(수목장림) 조성 허가 또는 신고를 해놓고서 실제는 분묘를 설치하거나 진입로를 만들기 위해 불법으로 산림을 훼손한 사례 등이 적발된 바 있고, 일부에서는 수목장에 대한 그릇된 인식이 악덕 상술과 결합하여 명당이라는 미명하에 은밀히 거래되는 사례까지 나타나고 있다.
보건복지가족부 자료에 따르면, 전국에서 수목장림을 운영할 수 있도록 허가받은 사설수목장림은 한 곳도 없고, 공설수목장림은 산림청이 운영하는 경기도 양평의 하늘숲추모원과 인천광역시가 운영하는 인천가족공원수목장림 뿐이다.
사설수목장림은 개인·가족, 종중·문중, 종교단체, 법인(공공법인, 재단법인)이 조성·운영할 수 있는데 개인·가족은 100㎡ 미만, 종중·문중은 2천㎡ 이하, 종교단체는 3만㎡이하, 법인은 10만㎡ 이상의 규모로 시장·군수에게 신고를 하거나 허가를 받아야 조성·운영할 수 있고,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해서는 종교단체와 법인만이 할 수 있다. 따라서 피해를 입지 않으려면 종교단체와 법인이 조성허가를 받아 운영하는지를 확인하면 된다.
앞으로 산림청은 지방자치단체 등과 긴밀히 협력하여 수목장림 조성과 관련된 불법·위법 산림훼손행위 등이 발붙이지 못하도록 단속과 처벌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불법으로 산지전용행위를 하면최고 7년까지의 징역 또는 5천만원까지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고, 허가없이 수목장림 등 자연장지를 조성하면 최고 1년까지의 징역 또는 500만원까지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이와 함께 훼손된 산림을 원상으로 복구해야 한다.
한편 산림청은 경사도가 25도 이내의 산지와 1ha당 100그루 이상의 추모목이 있는 곳,유형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10ha이상, 임상은 20~40년생 이상의 수목이 골고루 분포돼 있는 혼효림을 수목장지로 권장하고 있다. 다만 500m이내 20가구이상 지역 및 진입로 1km 이내에 통과되는 마을이 있는 지역은 민원 발생 우려가 있으므로 가급적 피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추모목으로는 가족목(배우자 및 직계존속ㆍ비속, 형제ㆍ자매)과 공동목(가족목이외의 모든 추모목)을 구분하여 굴참나무, 떡갈나무, 물박달나무, 밤나무, 산벚나무, 소나무, 신갈나무, 음나무, 잣나무, 층층나무, 피나무 등이 추천되고 있다.
알통 http://blog.daum.net/dumji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