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년 5월 1일에 2년 계약을 하였습니다.
2년 계약이 끝나고 계약서는 다시 작성할 필요가 없다고 하셔서 현재(2008년 11월 28일)까지 계속 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보증금이나 월세 인상은 없었고, 요즘 경기가 어려워서 주인 아주머니께서 월세를 조금 인상했으면 한다고 하십니다.
저희는 계약이 자동 연장 되었으니 내년 5월 1일에 다시 계약하자고 말씀드렸더니, 자동연장 되었을 경우는 계약기간이 없으니 다음 달부터 올려줬으면 좋겠다고 하십니다.
월세 올려주는 것은 문제가 아닌데, 지금 이 건물을 주인이 내 놓은 상태라서 저희도 불안해서 내년 4월 계약일까지만 살고 이사할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인 아주머니 말씀으로는 계약이 자동 연장이 되었을 경우는 서로가 아무때나 나가라 그럴수도 있고, 나갈 수도 있다고 하시네요.
그렇다면 저희가 이 집에서 계속 살려면 주인 아주머니 요구대로 다음 달부터 인상된 월세를 내야 하는건가요?
저희는 보증금 인상을 요구하였지만, 월세 인상을 원하시네요..
또한 보증금이나 월세 인상 금액은 주인 마음대로 정할 수 있는 것인지도 궁금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저희가 다른 집을 구하고 아무때나 나가겠다고 하면 그럴수 있는 것인지도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