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테이너 용어 2 - 감정사 교재 참고
구 분 | 내 용 |
C.T | Container terminal 부두에 위치하여 컨테이너 선박의 안전한 운항, 접안, 하역, 하역준비 등이 수행되며, 각종 관련 기기를 관리보관 할 수 있는 시설과 조직을 갖춘 장소 - C.F.S., C.Y., Marshalling Yard, Apron 등이 있다. |
특 징 | (1) 내륙데포의 기능도 겸하고 있어 L.C.L. 화물은 이곳에서 직접 받아들이기도 한다. (2) container terminal에 부설되어 있는 container freight station: C.F.S.에서는 L.C.L. 화물의 혼재 업무도 맡고 있다. |
CFS | Container Freight Station - 컨테이너 작업을 하는 곳 (1) CY안에 있는 컨테이너 보세장치장으로써 한 개의 컨테이너를 채울 수 없는 양의 화물(L.C.L.)을 여러 하주로부터 인수하여 목적항별로 선별하여 컨테이너에 적재하거나 한 컨테이너로부터 반출된 여러 하주의 화물을 각 하주에게 인도해 주는 장소 (2) 선박회사나 그 대리점이 선적할 화물을 하주로부터 인수하거나 양하된 화물을 하주에게 인도하기 위하여 지정한 장소를 말한다. (3) 이 지정 장소는 반드시 항계 내에 위치하며, 보세 화물조작 허가가 되어야 한다. |
특 징 | (1) 이곳에서는 수출할 화물, 수입한 화물이 모이는 곳으로 수출할 화물을 컨테이너 한 대로 만드는 작업을 하며, 컨테이너 한 대로 온 화물을 화물별로 구분하여 분류 작업을 하는 곳이다. (2) 수출입과 관련한 여러가지 제비용, 운송료, 인건비, 보관료 등이 발생하며 비용은 콘솔작업을 하는 콘솔사에 지급하게 되며, 콘솔 작업이 필요치 않은 FCL은 CFS 작업료가 아닌 THC, 즉 터미널 화물작업비가 발생한다. |
CY | (container yard) 컨테이너를 보관․장치하고 수도(受渡)하는 장소 선박회사가 화물이 적입되어 있는 컨테이너를 본선에 선적하기 위하여 화주로부터 인수하거나 본선에서 양륙된 컨테이너를 화주에게 인도하기 위하여 지정된 장소이다. |
기능 | 컨테이너를 집결하여 장치보관하는 장소와 동일하여야 하므로 선적항의 항계내에 위치하고 또한 보세장치장을 겸하여야 한다. |
수출 | 수출의 경우 콘솔작업이 완료된 컨테이너가 선박에 선적되기 전까지 대기하는 장소로 빠른 하역 작업을 위해 우선순위에 따라 위치가 정해지게 됩니다. |
Marshalling yard | Apron(화물의 하역작업에 필요한 crane 등이 설치되어 있는 장소)에 인접한 장소 - 선내 적부계획에 따라 선적예정 컨테이너의 정리 및 양하된 컨테이너를 다음의 C.Y.와 C.F.S.에서 화주에게 인도하기 위한 부두의 최전진 기지이다. |
TOS | (Terminal Operation System) :HI-TOPS3 (선광터미널 운영 시스템) HI-TOPS3는 터미널 본선 양적하, 야드 장치 및 야드장비 배정에 대한 계획 수립에서부터 무선 단말기를 이용한 실시간 현장작업 지시 및 EDI를 통한 게이트 자동화에 이르는 터미널, CFS 상에서의 물류 반/출입과 통관업무 운영 전반에 관한 통합시스템이다. |
[핵심] 선박안전법 – 컨테이너
1. 선박에 의한 화물의 운송에 반복적으로 사용되고, 기계를 사용한 하역 및
겹침방식의 적재가 가능하며, 선박 또는 다른 컨테이너에 고정시키는 장구가 부착되고
밑 부분이 직사각형인 기구
2. 컨테이너는 선박 바닥의 Cell Guide에 의해 고장되며 7단으로 적재한다.
3. 또한 7단 적재된 컨테이너는 컨테이너끼리 Wire에 의해 대각선 방향으로 Lashing 되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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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항만: 전문가 그룹대표, 감정사: 고봉기 교수
EBS 교육방송 공무원 시험 강사
20년 경력 경찰, 행정법[행정심판], 전임교수
해양수산부 해양경찰 해사법규, 청원경찰(항만보안) 강사
해양수산부 7급공무원 일반선박 해상안전론, 해사법규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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