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심 판결문에서도
1심 판결문과 마찬가지로
일동후디스가 중앙일보에 6.10 광고를 낸 후에 약 200여통의 전화가 걸려와서
업무방해의 유죄가 인정된다고 판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관계를 확인해 본 바
일동후디스의 경우 2008.5.28에 82쿡닷컴에 리스트가 올라왔으며,
2009년 1월 13일 1심 공판에서 일동후디스 김OO 증인도 여성(특히 주부)들의 전화가 많았다고 증언을 하였습니다.
검찰(이영재 검사)는 6/10에 중앙일보에 광고 게재하지 않았느냐고 증인에게 물었지만
증인은 기억을 못한다고 답변을 하였습니다.
이에 확인해 본 바 2008/6/10 카페에 등록된 광고리스트상에도 일동후디스는 없었으며,
또한 2008/6/10 중앙일보에는 일동후디스 광고가 게재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2008/6/10 중앙일보 PDF신문 전체를 다시 조사하여 확인하였습니다)
물론 이런 내용은 모두 항소이유서 및 의견서에 기재되었습니다.
중앙일보 PDF가 유독 이 날짜에 그 광고가 빠지는 실수가 있을 리는 없다고 봅니다만,
2008/6/10 중앙일보 지면신문을 보관 또는 열람가능하신 분들은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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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님이 보내주신 판결문을 오늘 받아서 대충 읽어보았는데,
피고인들이 주장한 사실관계가 증거나 구체적 증언도 없이 부정되고
검찰의 추측성 억지 주장이 그대로 인용된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하여 판결문을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공개적으로 확인하고 좋은 의견들을 구하여서 상고심에 도움을 얻고자 합니다.
첫댓글 이거 정말 사실 확인이 꼭 필요한 부분이군요..항소심 판사가 그렇게 세세한 부분까지 집어내어 판결하는것 같이 보이더만 정작 중요한건 놓치고..쭈니님 끝까지 분투하시기 바랍니다.끝까지 응원 합니다!
알수록 더 어처구니 없는 판결이었군요.신영철이 아직도 대법원의 대법관에 버젓이 있는데 더 말해 뭐하겠습니까?저도 복장이 터지겠습니다. 쭈니님 힘내세요. !!
사실관계 확인이 되어야 겠지만 사실이 사실로 받아들여지지 않는 재판부니 자꾸만 힘이 빠지네요. 하지만 재판받고 계신 분들 생각하며 더 힘냅시다!
직접 확인하고 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