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참가 동북회원은 상의 유님폼 하의 검정색 동북배낭 (등산복장비 의약품 지참)
5)동북 비회원도 참가 할수있습 - 등산장비 갗추고 명단(1조7인)제출 - 중식 기념품드림-
개정된 정관!
개정안: 신입회원은 가입비 20.000원과 연회비 50.000원을 납부하면 동북산악회 정회원 자격을 받으며 정회원 등록과 동시에 동북산악회 정관을 적용받고 동북산악회에서 제공하는 컵 유니폼(T셔쓰) 뱃지와 스카프를 받으며 가능한 의무적으로 산행시 착용한다 가입비 없이 등록만 하였으면 뱃지만 제공한다.
또한 정회원으로 등록후 회비 미납으로 비회원 자격으로 격하되었으면 비회원은 정회원 재등록 시 가입비를 면제받고 밀린 연회비를 납부하면 동등한 정회원 자격으로 격상된다.
정회원 자격을 부여받으면 2004년 10월부터 적용된 위로금을 공백기간 중 밀린 위로금 전액을 납부하여야 정회원의 모든 자격을 받는다.
제5장 제9조 제2항
수석부회장은 회장권한대행의 직함을 받으며 차기 회장의 지명도를 받을 수 있으며 회장有故시 회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5장 제10조 제1항 신설
총무권한대행은 운영회 간사와 행정총무를 겸임하며 여성총무 유고시 총무의 직무를 대행하며 중장거리 또는 행사시에 총무와 같은 역활에 참여하고 총무권한대행은 연회비 면제와 중 장거리 행사에서 육지 내에서는 그 회비를 면제한다.
제5장 제17조
산악대장은 중장거리 또는 행사지를 사전 답사하기위한 목적으로 타 산악회 지방산행시 참여하여 그에 따른 경비(산행회비에 국한함)에 대한 자료를 만들어 집행부에 요청하면 집행부에서 서류상 하자가 없으면 결제 한다 답사경비는 연(年)20만원 이하이여야 한다
산악대장은 산행 중 지시에 따르지 않는 회원에게 경고를 줄 수 있으며 경고를 받은 회원은 산악대장의 지시에 복종하며 이를 계속 거부하면 산악대장은 불복종 당사자를 조정위원회에 회부 할 수 있다 또한 산악대장은 정기적인 행사에 질서유지에 앞장서 봉사하며 회원은 산악대장의 지적에 따라야 한다
제6장 제18조 제5항
위로금 500.000원은 정회원에게 반듯이 1회만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조의금은 처가 또는 시댁부모까지 국한되고 처가와 부모가 안 계시는 회원은 본인이 병 또는 사고로 장기간 입원(4주이상 진단에 의한)을 하고 있거나 회갑. 칠순. 팔순. 잔치를 행사 할 경우 동일한 혜택을 적용 받는다
또한 위로금 납부가 90회까지 정회원에게 아무런 위로 사항이 발생하지 않아 받지 못한 경우에는 90회 납부와 동시 동일한 혜택을 받으며 위로금은 개개인이 90회 까지만 납부하고 소멸되며 정회원이 경.조사비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은 본회에 최초 가입일로부터 1년 이후 기일이 30일 이상 경과하지 않은 2년차 회비를 납부한 회원 이상이며 정관에 의한 개별 납부 위로금 5.000원을 가입당시부터 미납하지 않은 정회원이어야 한다.
*2005년 4월 19일 개정안
#제15조: 운영위윈회에서 부여된 이사와 동일한 직함과 직위이며 이사는 최초 가입일로 부터 6년차 회비를 납부한 회원은 당연직 이사로 직함을 부여하며 최초 가입일로 부터 3년차 회비를 납부한 회원은 당연직 대의원으로 직함을 부여 한다
제1항 :
연(年) 1회에 한하여 이사회의를 개최하며 회의 경비의 일부(20만원)를 산악회 회비에서 보조한다 직함이 부여되는 이사는 동북산악회에서 동북 금뱃지를 증정한다. 단 금배지 증정 시 가격의 50%는 수혜자가 부담한다.
제2항
대의원은 이사회 회의 때 동시 참석하며 최초 대의원 직함을 부여받으면 동북산악회 등산 배낭을 증정한다 감사는 대의원 중에서 선출 한다
제22조 삽입: 조정위원회를 소집 할 수 있는 산악회 회장은 징계 대상자 회원에게 징계 이유서를 내용증명으로 발송하고 발송 후 내용증명 답변서가 10일 이내 도착하지 않으면 산악회장은 고문과 부회장단에게 문자 메시지나 전화로 징계함을 알리고 조정위원회 소집 없이 신속히 해당회원을 징계 또는 구제 할 수 있다
신설 제22조 제5항: 신설내용-동북산악회 내 회원 중 산악회 결속을 저해하거나 분규가 우려되며 봉사자에게 심한 언행으로 봉사자가 권리행사에 임함에 있어 방해나 침해를 가하는 회원이 적발되면 조정위원회를 회부 할 수 있다
제9장 제29조. 정관을 위배한 회원은 사조직을 적극 결성한 자와 사조직 확대를 획책하는 회원은 조정위원회에 회부 영구 제명하며 또한 사조직 결성이 산악회 집행부가 확인 후에도 결성된 사조직의 회장과 총무의 직위를 사퇴하지 않으며 그 직함을 계속 존속하겠다고 인정한 회원도 조정위원회를 거처 동북산악회에서 정회원 자격을 정지 또는 제명한다.
제10장; 운영위원 자격은 동북산악회 대의원 자격을 받은 회원부터 운영위원이 될 수 있으며 그 자격이 미달된 회 원 중 산악회에 공로가 인정되었거나 임원 직함을 갖았거나 내외 경축행사시 포상을 받은 회원은 대의원 자격이 부여 된다 -이하여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