둔촌주공 재건축조합에서 안내문이 나오다
며칠전 클린업 시스템을 통해서 둔촌주공(둔촌주공아파트) 재건축조합에서 안내문을 올려놨다.
클린업 시스템을 많은 조합원분들이 접근하기는 어렵다 판단되기 때문에...
원문 자료를 올리면서 몇가지 예상을 해보고자 한다.
(1) 둔촌주공(둔촌주공아파트) 재건축 설계변경을 한다. 각 평형별 설계 세대수 조정을 한다고 한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탑상형에서 판상형으로 단지배치 또한 바뀔것이다.
(2) 둔촌주공(둔촌주공아파트) 재건축 관리처분을 올해 상반기정도로 예상을 하고, 최대한 빨리 하기위해서
노력하고 있다.
(3) 현재 둔촌주공(둔촌주공아파트) 재건축 조합원이 가장 궁금해하는... 시공사 본계약과 관련 한 내용에서는 150%
이상으로 현대사업단과 지속적으로 협의중이다.
(4) 둔촌주공(둔촌주공아파트) 재건축 조합원 분양평형 신청 결과에 대해서는 우선 근시일내에 개괄적으로
조합원들에게 알려주고, 정확한 평형의 결정은 정리가되는대로 통보를 하겠다고 한다.
정리하면...
금번 총회이후에 조합측에서 종전.종후자산평가를 빨리 결정짓고, 현대사업단과 본격적으로 협의를 한다는 것이다. 더불어 조합원들의 원성이 많았었던 설계에 대한 부분에서도 일부 밑그림들이 나오면서 바뀌고 있는것이 사실이 되고 있다.
34평형과 43평형의 경우 탑상형에서 판상형으로 거의 대부분이 바뀌고 있고, 일부 평형에서 세대수 조정을 한다는 것이다.
50평형과 26평형의 경우 증가를
43평형의 경우 감소를 할것이다
라고 둔촌주공 재건축 단지주변에서 이야기가 흘러나오고 있다.
뭐~~ 정확한 밑그림의 결론은 더 있어봐야 정확하게 될것으로 판단이 된다.
둔촌주공(둔촌주공아파트) 재건축의 단기적인 앞으로의 진행절차를 보면...
▶ 종전.종후자산평가 완료
▶ 조합원 분양평형 신청결과 확정
▶ 시공사 본계약 협의 완료
▶ 관리처분총회 개최
▶ 관리처분 인가
▶ 이주시작
이정도의 수순으로 예상해볼수가 있으며,
둔촌주공아파트 재건축의 사업진행이 큰 변수없이 퍼펙트한 조건이라면 한 올해 상반기에 관리처분을 하반기말이나 내년상반기에 이주시작을 예상할수도 있을 것이다.
그리고, 통상적으로 관리처분인가일 이후에 매수를 하는 경우에는 취득관련 비용에 부담비용이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매수를 생각하는 분들의 경우 이부분을 생각해야 할것이다.
둔촌주공아파트의 경우 취득세 관련 비용(현재)
(1) 매매가 6억원 이하 : 취득세 1%. 교육세 0.1%
(2) 매매가 6억원 초과 9억원이하 : 취득세 2%. 교육세 0.2%
----> 관리처분인가일 이후(건축물의 기능을 상실한때) : 취득세 4%. 농특세 0.2%. 교육세 0.4%
이상 다튜라였습니다.
둔촌주공재건축 전문 대일부동산(02-484-7474)
둔촌주공아파트 추천 매물안내(2016.01.21일자)
1순위 평형신청기준 (괄호안은 현재 대지지분)
(1) 26평형 신청 : 1단지18평(21.48)-6.45억 / 3단지31평(25.79)-7.3억
(2) 34평형 신청 : 4단지23평-5.95억(18.34) / 2단지16평(18.76)-5.95억 / 1단지16평(19.09)-6.05억
1단지18평(21.48)-6.45억
(3) 37평형 신청 : 1단지25평(29.83)-8.35억 / 4단지34평(29.83)-8.4억
(4) 43평형 신청 : 3단지31평(25.79)-7.4억
(5) 50평형 신청 : 4단지34평(28.66)-7.85억 / 1단지25평(29.83)-8.45억
첫댓글 재건축 설계 변경을 하면 분양신청 다시하고 사업시행인가를 다시 받아야 하는지요?
다시 받아야 한다면 관리처분 인가는 그 이후에 가능한게 아닌지요?
그러면 사업진행은 매우 늦어질것 같은데 어떻게 이주를 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통상적으로 말씀을드려봅니다.
소규모 범위내에서의 변경일 경우 / 도시계획심의나 환경영향평가 건축심의등 기타 심의에 대해 변화가 없는 경우는 변경으로 진행이 가능하며...
대규모 범위나 주변의 환경변화등이 많을 경우에는 계획과 인가를 다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둔촌주공아파트 재건축의 경우 어떻게 적용이 될지는 조합집행부의 능력이라고 하겠습니다.
다시 말해서
변경 사항이 용적율이나 기부채납비율등 전체적인 비율이 바뀌는 경우는 중대규모로 판단이되고,
동일한 조건내에서 평형이나 세대수가 변경이 되는 경우 소규모로 판단이됩니다.
그 판단의 여부는 대게 해당 관할 시.군.구청이 합니다.
둔촌주공아파트 재건축의 경우 강동구청에서 판단할 확율이 높겠습니다.
조합원 분양가인 1690만원이 바뀔 경우는 어떻게 되는건가요?
중대규모 인가요? 소규모인가요?
조합원 분양가액이나 조건이 바뀌는 경우에는 규모의 범위를 떠나서 총회성원 요건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즉, 부담의 변경이 바뀌는 것은 변경이다 아니다를 떠나서 더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총회를 개최하여 조합원들로부터 먼저 총회성원이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상세히 답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아직 클리어 되지 않은것 재 질문드립니다
재건축 설계 변경을 하면 분양신청을 다시 해야만 하겠지요
사업시행인가를 다시 받지 않더라도
재설계 기간, 재 분양신청 등 일정을 고려시 관리처분 총회는 상반기를 훌쩍 넘어갈것 같은데
퍼펙트하게 진행될 경우 상반기로 예측하셨는데 각 일정을 대략 어떻게 보셨는지요?
최종적으로 낙관적인 경우 관리처분 인가는 언제쯤 예상하시는지요?
설계변경의 경우 소규모 범위로 되었을 경우라는 가정이 필요하다는 조건입니다.
자세한것은 까페 글을 통해서 올려드리겠습니다.
저또한... 아직까지 정확한것은 아니고 다만... 자료등을 통해서 유추를 할뿐이니... 크게 개의치는 않으셨으면 합니다.
자세한 답변 감사드리며
좋은 소식 기다리겠습니다
"둔촌주공아파트 재건축이야기" 투자 전략실란에 간략하게나마 답변드렸습니다.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