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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정보
둔촌주공아파트 재건축이야기
 
 
 
카페 게시글
둔촌주공 소식 둔촌주공 재건축조합에서 안내문이 나오다
다튜라 추천 0 조회 2,819 16.01.21 11:22 댓글 9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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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6.01.21 11:37

    첫댓글 재건축 설계 변경을 하면 분양신청 다시하고 사업시행인가를 다시 받아야 하는지요?
    다시 받아야 한다면 관리처분 인가는 그 이후에 가능한게 아닌지요?
    그러면 사업진행은 매우 늦어질것 같은데 어떻게 이주를 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작성자 16.01.23 09:54

    통상적으로 말씀을드려봅니다.

    소규모 범위내에서의 변경일 경우 / 도시계획심의나 환경영향평가 건축심의등 기타 심의에 대해 변화가 없는 경우는 변경으로 진행이 가능하며...

    대규모 범위나 주변의 환경변화등이 많을 경우에는 계획과 인가를 다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둔촌주공아파트 재건축의 경우 어떻게 적용이 될지는 조합집행부의 능력이라고 하겠습니다.

  • 작성자 16.01.23 10:02

    다시 말해서

    변경 사항이 용적율이나 기부채납비율등 전체적인 비율이 바뀌는 경우는 중대규모로 판단이되고,

    동일한 조건내에서 평형이나 세대수가 변경이 되는 경우 소규모로 판단이됩니다.

    그 판단의 여부는 대게 해당 관할 시.군.구청이 합니다.

    둔촌주공아파트 재건축의 경우 강동구청에서 판단할 확율이 높겠습니다.

  • 16.01.24 20:04

    조합원 분양가인 1690만원이 바뀔 경우는 어떻게 되는건가요?
    중대규모 인가요? 소규모인가요?

  • 작성자 16.01.25 11:27

    조합원 분양가액이나 조건이 바뀌는 경우에는 규모의 범위를 떠나서 총회성원 요건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즉, 부담의 변경이 바뀌는 것은 변경이다 아니다를 떠나서 더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총회를 개최하여 조합원들로부터 먼저 총회성원이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 16.01.24 20:51

    상세히 답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아직 클리어 되지 않은것 재 질문드립니다

    재건축 설계 변경을 하면 분양신청을 다시 해야만 하겠지요

    사업시행인가를 다시 받지 않더라도
    재설계 기간, 재 분양신청 등 일정을 고려시 관리처분 총회는 상반기를 훌쩍 넘어갈것 같은데
    퍼펙트하게 진행될 경우 상반기로 예측하셨는데 각 일정을 대략 어떻게 보셨는지요?

    최종적으로 낙관적인 경우 관리처분 인가는 언제쯤 예상하시는지요?

  • 작성자 16.01.25 11:52

    설계변경의 경우 소규모 범위로 되었을 경우라는 가정이 필요하다는 조건입니다.

    자세한것은 까페 글을 통해서 올려드리겠습니다.

    저또한... 아직까지 정확한것은 아니고 다만... 자료등을 통해서 유추를 할뿐이니... 크게 개의치는 않으셨으면 합니다.

  • 16.01.25 12:04

    자세한 답변 감사드리며
    좋은 소식 기다리겠습니다

  • 작성자 16.01.28 12:40

    "둔촌주공아파트 재건축이야기" 투자 전략실란에 간략하게나마 답변드렸습니다.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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