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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돈 살포 혐의를 받고 있는 최준섭 연기군수가 구속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
ⓒ 오마이뉴스 장재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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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신 : 7일 밤 10시 22분]
지난해 치러진 충남 연기군수 재선거 당시 돈 살포(공직선거법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최준섭 연기군수에 대해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대전지법 김성수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7일 오후 열린 최 군수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거쳐 이날 밤 9시 30분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로써 최 군수는 대전구치소에 수감됐으며, 이번 사건으로 구속된 사람은 최 군수 비서실장 등 모두 8명으로 늘어나게 됐다.
검찰은 구속된 최 군수를 상대로 보강수사를 벌여 기소할 방침이다. 최 군수가 구속 기소될 경우, 지방자치법 111조 1항에 의거 직무가 정지된다.
한편 연기군은 최 군수가 법원에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군수직을 잃게 되기 때문에, 지난 2006년 5월 31일 실시된 지방선거와 지난해 대선과 함께 치러진 재선거에 이어 세 번째 선거를 치러야 한다.
[1신 : 7일 오후 6시 1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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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돈 살포 혐의를 받고 있는 최준섭 연기군수가 구속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
ⓒ 오마이뉴스 장재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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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치러진 연기군수 재선거 당시 돈 살포(공직선거법위반)혐의를 받고 있는 최준섭 연기군수에 대한 구속영장실질심사가 7일 오후 2시 대전지법 301호 법정에서 열려 그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날 오후 1시 50분께 변호인과 함께 법원에 들어선 최 군수는 '혐의를 인정하느냐', '군민들에게 할 말은 없느냐'는 등의 취재진 질문에 "죄송하다, 할말이 없다, 다음에 얘기하겠다"는 짧은 말만 되풀이 했다.
특히, 최 군수는 거듭되는 취재진의 질문에도 굳게 입을 닫은 채, 도망치듯 취재진을 밀치면서 법정으로 들어갔다.
최 군수 심문은 대전지법 영장전담판사인 김성수 부장판사가 맡았으며, 검찰에서는 공안부 김훈영·이효진 검사가 참석했다.
최 군수측은 지난 2일 오후로 예정됐던 영장실질심사를 이날로 연기신청을 한 뒤, 치밀하게 구속 전 피의자심문에 준비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심문에서도 이를 바탕으로 검찰이 적용한 혐의에 대해 무죄취지의 주장을 굽히지 않았으며, 도주 또는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는 것을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최 군수에 대한 구속여부는 이날 오후 늦게 나 결론 내려질 예정이다.
한편, 최 군수는 연기군수 재선거와 관련, 구속 기소된 오아무개씨 등을 통해 유권자 68명에게 1000여만원 상당의 금품을 살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주민 60여명의 집을 방문, 지지를 호소해 사전선거운동 혐의로 함께 받고 있으며, 지난 2월에는 검찰수사가 시작되자 부하 공무원을 시켜 중요 증인인 신아무개씨를 해외로 도피시킨 혐의도 받고 있다.
지금까지 연기군수 재선거와 관련 구속된 사람은 연기군수 비서실장 홍아무개씨 등을 비롯해 모두 7명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