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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게시글
▲ 부산/울산/경남게시판 통신판매업면허세관련질문입니다.
윤성화★초콜렛나라 추천 0 조회 125 05.05.26 17:03 댓글 5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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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첫댓글 (^^) 간이과세의 경우 부가통신면허세가 면제되구요. 면허세에 대해선 개설시점으로 계산하는게 아니라 매년 1월에 새로 청구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고수님들의 명쾌한 답변 바랍니다. ^^

  • 05.05.26 19:07

    부가통신은 체신청에서 청구/통신판매업은 관할구청(지방세)/부산에서는 연제구만 통신판매업 면허세 면제(간이사업자에 한함)/규모가 크지 않는이상 간이사업자로 하시면 됩니다(세금계산서 필히 발행해야하는것이라면 반드시 일반사업자등록)/가까운 세무서에서의 상담도 요즘은 좋습니다(단평일이 좋습니다)

  • 05.05.26 19:07

    체신청-->큰 우체국(?) 이라 생각하시면 되고 . 부산만 희한하게 .. 청구합니다 ..

  • 05.05.28 13:19

    간이사업자 중에 남구도 통신판매업 면제받았어요. 부가통신면허세는 납부했어요.

  • 05.05.28 13:22

    똑같은 국민이고 특별하게 대우받는 것도 없는데 부가통신면허세를 부산에서만 내고 있으니 회원들이 힘을 모아 면제받아야지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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