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3번 적발땐 버스·택시 운전 못한다 - 국토부, 2011년 국가교통안전시행계획 확정
앞으로 3회 이상 음주단속에 적발되면 버스나 택시 등 대중교통 수단의 기사로 취업할 수 없게 된다.
국토해양부는 26일 도로·철도·항공·해양 등 전 분야의 교통안전에 대한 대책을 담은 '2011년도 국가교통안전시행계획'을 국가교통안전실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발표했다.
시행계획에 따르면 전 분야의 교통사고 중 95%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도로교통 사망자수를 2010년 5505명에서 4800명으로 감소시키겠다는 목표를 설정하고 세부계획을 마련했다.
도로분야에서는 차량소통 중심의 교통안전대책에서 보행자 안전과 편의를 최우선하는 정책으로 방향을 전환했다.
이를 위해 보행우선구역 지정·개선 사업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이면도로 불법 주·정차 단속 강화, 생활도로 일방통행 확대 등을 통해 보행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계획이다.
또 어린이 통학버스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점을 감안해 통학버스 차량에 대해서는 승·하차를 확인할 수 있는 광각 후사경 장착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특히 음주·과속운전 등 교통사고를 유발하는 운전자의 행태 개선을 위해 3회 이상 상습음주 직업운전자에 대한 취업을 제한하고, 속도제한을 위반할 경우 현재 3단계인 과속기준을 4단계로 세분화해 앞으로 기준속도를 시속 60km 이상 고의적으로 과속하는 운전자 처벌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버스운수종사자 자격제를 도입해 미숙련 운전자에 의한 대형사고를 예방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교통사고가 잦은 국도·지방도 500여곳에 대한 개선사업과 위험도로에 대한 개량사업, 선진국형 회전교차로 설치 등을 통해 도로환경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예정이다.
아울러 교통안전수준 제고를 선도할 시범도시를 선정·지원하고, 교통안전이 취약한 시·군에 대한 원인조사와 개선을 추진하는 등 지역별 맞춤형 교통대책을 마련·시행해나가기로 했다. 지자체 교통안전·문화지수 등 지자체 교통안전 실적 평가를 통해 지자체별 교통안전 정책 지원을 차별화할 계획이다.
그밖에 교통안전 의식수준의 향상을 위해 기존 TV 및 라디오 홍보 이외에도 올해부터 UCC 및 인쇄광고 공모전을 확대 추진하는 한편 각종 블로그, 포털 사이트를 활용하는 등 홍보매체를 다양화할 계획이다.
철도분야에서는 KTX 차량의 고장을 최소화하기 위해 KTX 주요 부품의 교체주기를 단축해 특별관리하고 기관사 승무적합성 검사를 내실화하는 한편 검사장비를 운영해 인적요인에 의한 철도사고를 최소화하기로 했다.
항공분야에서는 항공종사자 신체검사기준을 개선하고, 운항승무원의 피로관리 기준을 보강해 나가며, 레이더 등 항행안전시설을 첨단장비로 현대화하고 제2항공교통센터 구축 등 항공안전 인프라를 마련해 나간다.
해양 교통안전을 위해서는 외국적 선박에 대한 항만국 통제(PSC)를 강화하고 수입 위험물 컨테이너에 대한 안전을 확보하며, 선박모니터링시스템(VMS) 및 선박장거리위치추적시스템을 구축해 안전한 운항환경을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