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의 상황]
2023년 9월 17일
1. 머리말
마하반야바라밀
불광형제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대면 또는 비대면으로 법회에 동참하시는 모든위자료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귀한 법문을 해주신 혜담스님께 고마운 마음을 전하면서 최근의 상황에 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 주지스님의 칼럼과 관련하여 매일경제에 시정 요청
- 지난 8월 27일 백중회향식 날 본공스님께서 행동의 자유를 제한당한 사건이 있었고, 이와 관련한 주지스님의 9월 1일자 매일경제 칼럼이 있었다는 사실은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그 칼럼의 사실 왜곡 및 명예훼손에 대한 시정 등을 요청하기 위해 9월 13일 천진성 부회장님, 진성거사님, 청명거사님께서 매일경제 오피니언 담당 부장을 면담하셨습니다. 면담을 받은 부장께서는 우리의 문제제기에 동의하며 유사사건의 재발방지 등을 위한 조치를 취해주기로 약속하셨습니다.
- 주지스님께서는 매일경제의 9월 1일자 칼럼에서 본인이 본공스님에게 불광법회의 백중기도 의식 진행에 동참하는 것을 재고하는 것이 좋겠다고 조언하였다고 스스로 밝히셨습니다. 그런데 불광사에 게시한 9월 7일자 홍보물에서는 본공스님께서 마치 자발적으로 불광법회의 백중기도에 참석하지 않겠다는 의사표시를 하였다는 듯이 주장하십니다. 이는 주지스님께서 교묘하게 본인 및 종무원들의 책임을 회피하려고 하는 것 같아서 매우 유감스럽습니다.
3. 위자료청구 손해배상 사건의 판결 선고
- 서울동부지방법원은 9월 13일 불광형제 1,007분이 지정스님 등을 상대로 하여 위자료를 청구한 사건의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 법원은 2020년 9월 1일 간접강제 결정을 받은 이후의 법회활동 방해에 대하여 위법성을 인정하고 지정스님, 진효스님, 오용승, 정승열은 연대하여 원고들 각자에게 위자료 명목으로 10만 원씩을 지급하라고 판결하였습니다. 결국 법원이 인정한 손해배상액 총액은 1억 7십만 원 및 이에 대한 2020년 11월 28일 이후의 지연이자입니다.
- 그러나 불광법회 회칙 등의 위반으로 인한 위자료 청구에 대하여는 회칙 등이 불광사에 적용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2020년 4월 14일 가처분결정 이전의 법회 활동 등에 대하여는 스님들이 주관한 행사였다는 이유 등으로, 위 가처분결정 위반으로 인한 위자료 청구에 대하여는 코로나 사정으로 인한 것이라는 이유 등으로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또한 진효스님께서 법회장 등을 업무방해죄로 고소한 사건에 대하여는 스님의 잘못이 중대하지 않다는 이유로 위자료 청구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 이번 판결은 아쉬운 부분도 있지만 무소불위(無所不爲)적으로 잘못을 저지르는 사찰의 소임자들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선례를 남겼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우리의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은 부분에 대하여는 항소하여 고등법원의 판단을 받아보고자 합니다.
4. 주지스님으로부터 두 건의 공문 접수
- 9월 15일 주지스님으로부터 두 건의 공문을 받았습니다. 그 내용을 밝히기에 앞서 주지스님께서 회장단을 직접 만나서 대화하지 않고 공문을 발송하신데 대하여 유감의 뜻을 전합니다.
1) 제목 : 불광사 사찰운영계획에 대한 협조 요청의 건
- 이는 불광사에서 주지스님이 주최, 주관하는 기본 사찰운영내용을 안내하고 협조를 구하는 것으로서 불광법회뿐만 아니라 불광청년법회 등 다수의 다른 단체에도 발송한 것입니다.
- 이 공문에서 주지스님께서는 불광법회가 하는 기도접수, 모연행위 등이 불광사의 고유업무를 방해하는 행위라고 적시하며 중단을 요청하고, 관련 행위가 지속될시 부득이 법적 조치를 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 우리는 그동안 적법하게 기도 및 모연을 해왔고 현재에도 적법하게 추석합동차례를 접수받고 있습니다. 9월 13일 선고된 손해배상사건의 판결에서 뿐만 아니라 지난 1월 12일 선고된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 판결 등에서 확인된 바와 같이, 불광법회는 불광법회 회칙 등에 의하여 불광사 시설을 사용하고 불광사에서 법회 등 각종 행사를 진행할 권리를 갖고 있습니다. 이미 사측에서는 ‘광명의 등’ 모연이 불법이라고 법회장 등을 고소하였으나 검사가 무혐의결정을 한 사실도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행위가 적법한 것이 명확한데도 불구하고 허위의 사실을 적시한 공문을 여러 단체에 발송한 이유는 다양한 방법으로 불광법회의 위상을 격하시키는 등 이미지를 손상시키고자 하는 의도로 해석할 수밖에 없어서 유감입니다.
2) 제목 : 업무방해행위 중단 및 불광사 종무소 복도 불법 적치물 철거 요청의 건
- 이 공문에서 주지스님께서는 종무소 앞 통로에 무단으로 책상과 의자, 홍보물 등을 비치하여 각종 기도 접수 등을 함으로써 불광사에 혼란을 야기하고 있고, 안전상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9월 22일까지 책상 등을 철거해달라고 요청하셨습니다.
-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는 불광법회 회칙 등에 의하여 불광사 시설을 사용하고 불광사에서 법회 등 각종 행사를 진행할 권리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측에서 사무국 사무실을 위법하게 폐쇄하여 우리는 부득이 종무소 앞 통로에서 불편함을 무릎 쓰고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 불법을 저지르고 있는 것은 바로 사측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적반하장(賊反荷杖)으로 책상 등을 철거하라고 요청하는 것은 도저히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주지스님께서는 통로의 집기를 문제 삼을 것이 아니라 사무국 사무실을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시는 것이 마땅합니다.
- 사무국 사무실 문을 폐쇄하고 있는 것은 위법하므로 주지스님께서는 그로 인한 민·형사상의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이는 이번 손해배상사건의 판결에 의해서도 확인된 것입니다. 조만간 사무국 사무실을 개방하지 않으면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겠습니다. 우리들의 인욕바라밀 수행도 이제 다른 수행으로 변경해야 할 시점으로 보입니다.
5. 맺음말
- 불자들에게 중요한 것은 수행입니다. 때로는 불광의 정상화를 위해 열심히 노력하다 보면 수행을 게을리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염려가 생길 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불광형제들은 이미 수행이 참선, 염불, 불경공부 외의 방법으로도 가능한 사실을 잘 알고 계신다고 생각합니다. 불광의 정상화를 위해 1인 시위에 참여하는 등 다양한 형태로 봉사활동을 하는 것도, 사측에 의한 사무국 사무실의 위법한 폐쇄조치에 대하여 지금까지 참아온 것도 큰 수행이라고 하겠습니다. 이러한 일상생활에서의 살아있는 수행이 우리를 더욱 성숙시킬 것으로 믿습니다.
- 은처승이라고 표현해도 허위사실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창건주를 교체하고 재정투명화와 합리적인 사찰운영을 정착시킴으로써, 불광을 정상화하기 위한 노력 자체가 귀중한 수행임을 인식하면서 불광의 정상화가 이뤄지는 그날까지 항상 마하반야바라밀을 염하며 계속 마음을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첫댓글 옳은말씀 입니다 !!!
마하반야바라밀
손바닥 으로 하늘을 가리는격!
초등 수준의 헤드로 언론을 이용
현 상황을 호도하려는 어리석은 모지리
새 대가리 ᆢ
생색내기 포교전법은 어리석자 "만" 이 하는 포교 전법 이다.
우주법계중생 모두함께 빤야지혜로 아니짜 빤야해탈
마하반야바라밀 현산김봉현 합장ㅅㅎ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