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사고예방과 시설물 관리를 위하여 청운정화장실에 CCTV를 설치함에 있어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제한)」와 동법 「시행령 제23조(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시 의견 수렴)」 및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에 의거 그 취지와 내용을 이해관계인 및 시민들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공고 내용에 대한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고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