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프링클러 누출손해 특별약관
일반보험 (화재) 상품명:아파트안심보험 판매기간:2021.03.25-현재 삼성화재 화재보험 약관자료
제1조(보상하는 손해) 회사는 보통약관 제3조(보상하는 손해)에 정한 손해 이외에 스프링클러설비나 장치가 우연한 사고로 인해 누수 또는 방수됨에 따라 보험의 목적에 생긴 직접 손해를 보상하여 드립니다.
제2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회사는 아래와 같은 손해를 보상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1. 스프링클러의 설치, 수리, 변경도중 및 그 직후 15일 이내에 발생하는 손해 2. 건물을 계속하여 30일 이상 비워두거나 점유되지 않는 동안에 발생하는 손해
제3조(용어의 정의) 이 특별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스프링클러 설비나 장치라 함은 자동적으로 작동하는 소화용 살수장치로서 헤드, 배관, 경보장치, 탱크, 펌프 및 이의 부속기구를 말합니다. 단, 다른 약정이 없으면 스프링클러설비나 장치 중 스프링클러 이외의 용도와 공용되는 부분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2. 스프링클러 누출이라 함은 스프링클러설비나 장치로부터 물이 누출되거나 방출 되는 것과 그 시설의 일부를 이루고 있는 탱크의 붕괴로 인한 방수를 말합니다.
제4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제2관 보험금의 지급 일반보험 (화재) 상품명:아파트안심보험 판매기간:2021.03.25-현재 삼성화재 화재보험 약관자료
보통보험약관 제3조(보상하는 손해) ① 회사는 보험의 목적이 화재, 폭발 또는 파열(이하「사고」라 합니다)로 입은 아래의 손해를 보상하여 드립니다. 1. 사고에 따른 직접손해 2. 사고에 따른 소방손해(화재진압과정에서 발생하는 손해) 3. 사고에 따른 피난손해 (피난지에서 5일 동안에 보험의 목적에 생긴 위 제1호 및 제2호의 손해를 포함합니다)
<용어 풀이> 폭발, 파열이라 함은 급격한 산화반응으로 인한 파괴 또는 그 현상을 말합니다.
② 회사는 제1항에서 보장하는 위험으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지출한 아래의 비용을 추가로 지급합니다. 1. 잔존물 제거비용: 사고현장에서의 잔존물의 해체비용, 청소비용 및 차에 싣는 비용. 다만, 제1항에서 보장하지 않는 위험으로 보험의 목적이 손해를 입거나 관계법령에 의하여 제거됨으로써 생긴 손해에 대하여는 보상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청소비용】사고현장 및 인근 지역의 토양, 대기 및 수질 오염물질 제거비용과 차에 실은 후 폐기물 처리비용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2. 손해방지비용: 손해의 방지 또는 경감을 위하여 지출한 필요 또는 유익한 비용 3. 대위권 보전비용: 제3자로부터 손해의 배상을 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그 권리를 지키거나 행사하기 위하여 지출한 필요 또는 유익한 비용 4. 잔존물 보전비용: 잔존물을 보전하기 위하여 지출한 필요 또는 유익한 비용. 다만, 제13조(잔존물)에 의해 회사가 잔존물을 취득한 경우에 한합니다. 5. 기타 협력비용: 회사의 요구에 따르기 위하여 지출한 필요 또는 유익한 비용
③ 아래의 물건은 보험증권에 기재하여야만 제1항의 보험의 목적이 됩니다. 1. 통화, 유가증권, 인지, 우표 및 이와 비슷한 것 2. 귀금속, 귀중품, 보옥, 보석, 글․그림, 골동품, 조각물 및 이와 비슷한 것 3. 원고, 설계서, 도안, 물건의 원본, 모형, 증서, 장부, 금형(쇠틀), 목형(나무틀), 소프트웨어 및 이와 비슷한 것 4. 정화조, 하수구, 우물 및 비상저수시설, 전기실, 펌프실, 노인정 또는 어린이 놀이터에 설치된 시설 및 이와 비슷한 것 【귀중품】무게나 부피가 휴대할 수 있으며, 점당 300만원 이상
④ 아래의 물건은 다른 약정이 없으면 제1항의 보험의 목적에 포함됩니다. 1. 건물인 경우 가. 건물의 부속물: 피보험자의 소유인 칸막이, 대문, 담, 곳간 및 이와 비슷한 것 나. 건물의 부착물: 피보험자 소유인 간판, 네온사인, 안테나, 선전탑 및 이와 비슷한 것 다. 건물의 부속설비: 피보험자 소유인 전기, 가스, 난방, 냉방설비 및 이와 비슷한 것 2. 건물 이외 경우: 피보험자 또는 그와 같은 세대에 속하는 사람의 소유물(생활용품, 집기·비품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