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 장기수선충당금 부과
2023년 7월 사용검사 승인일을 받은 아파트다. 장기수선충당금을 적립해야 하는데 2024년 7월부터 적립하고 관리비 부과도 2024년 7월분부터 하면 되는지. 2024년 6월분부터 부과해야 2024년 7월부터 적립할 수 있다고도 하고 장기수선충당금 잔액은 장기수선충당예치금 잔액과 일치해야 하기에 2024년 7월분부터 부과해야 한다는 말도 있어 무엇이 맞는지 답변 바란다.
회신 : 사용검사 받은 1년 경과한 날 속하는 달부터 적립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31조 제6항 제1호에 따르면 장기수선충당금은 주택법 제49조에 따른 사용검사를 받은 날부터 1년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매달 적립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귀 공동주택은 2024년 7월부터 적립해야 한다.
장충금 적립의 의미에 대해 공동주택관리법령에서 구체적으로 명시한 사항은 없지만 일반적으로 관리비의 처리절차가 전월분 관리비를 당월에 부과, 징수하는 체계로서 장충금은 법령에서 정한 적립시점에 부과, 징수해야 하는 것이므로 적립시점의 전월분 관리비를 부과할 때 함께 부과해야 하는 것이며 사용검사일부터 1년이 경과한 날의 다음 달부터 적립하는 것이 아닌 점 유의하기 바란다.
<2024. 6. 3.>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 제공>
첫댓글 입주아파트에서 처음 기준을 잡을 때 잘 잡아야 되네요
사용검사 받은 1년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적립 이네요~~
7월 준공검사이면 7월부터 적립 해야 한다는 거네요.
이러한 질의를 보면서 확인하고 공부합니다
내가 겪을 수도 있는 일이기에 반복해서 보다 보면 제것이 되겠지요 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