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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여성민요그룹 아리수 원문보기 글쓴이: 아리-수
경기도 공고 제2011-3호 | |
2011년 경기도 사회단체보조금 지원계획 공고 | |
사회단체 육성 및 도 권장사업 추진을 위하여 2011년도 경기도 사회단체보조금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11년 1월 3일 경 기 도 지 사 | |
1. 신청대상 가. 지방재정법 제17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9조, 경기도사회단체보조금 지원조례 제4조에 근거하여 보조할 수 있는 단체 - 도가 권장하는 사업(지원사업 유형 참조)으로서 보조금을 지원하지 아니하면 그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 - 법령 또는 조례에 지원규정이 있는 경우 - 경기도 소재단체로서 사업범위가 우리도 관내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공익을 주목적으로 하는 단체 나. 지원 제외 단체 또는 사업 - 동일단체의 유사ㆍ중복사업 - 최근 1년 이상 공익활동 실적이 없는 단체 (사회보장적 시설단체 제외) - 특정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 지지 또는 종교 교리 전파 주목적 단체 - 법인이 아닌 단체로서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없는 단체와 친목단체 - 불법시위 주최ㆍ주도ㆍ참여ㆍ처벌 단체 - 친목도모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단체), 그 밖에 개인, 기업체, 정당지원단체 등 사회단체로 볼 수 없는 경우 - 도 단위 단체가 아닌 단체(중앙 또는 시군 단위) - 특정 1개 시군을 대상으로 하는 지역사업 - 보조금 횡령으로 고발 또는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단체 - 사업비 교부이전까지 보조금 결제 전용카드를 발급받지 않은 단체 - 경기도 운영 기금 또는 공공기관 공모사업으로 추진이 가능한 경우 - 이미 중앙부처ㆍ도ㆍ시군(소속 공공기관 포함)의 다른 재원에서 지원받았거나 지원예정인 사업
2. 지원사업 유형 가. 기획?공보분야 : 도정홍보, 남북협력, 계층간 소통활성화, 정보화사업 등 나. 경제투자분야 : 소비자보호, 지역경제활성화, 과학기술진흥, 노사안정, 실업대책, 녹색성장, 에너지절약, 민간국제교류, 거주 외국인 지원사업 등 다. 자치행정분야 : 새마을운동, 자원봉사?기부문화 활성화, 통일?안보, 비영리 민간단체 활성화 지원, 도덕성 회복, 선진 시민의식 함양 등 라. 문화관광분야 : 문화예술, 교육지원, 생활체육진흥, 관광개발 등 마. 농정?환경분야 : 친환경농업, 환경보호, 자원재활용, 공원녹지 등 바. 건설교통분야 : 교통질서 및 시설, 자차동차 관리, 재난재해예방, 안전문화 등 사. 도시주택분야 : 도시정비, 건축, 가로환경 등 아. 복지?여성분야 : 보훈, 장애인, 가족, 여성, 아동, 노인, 청소년, 다문화, 사회취약계층 인권보호 및 권익신장 등
3. 지원범위 가. 사회단체 설립목적에 맞는 사업추진을 위한 사업비 지원을 원칙으로 함. (운영비, 자본적 경비 지원불가) ※ 다만, 법령 및 조례에 운영비 지원규정이 있는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운영비 일부지원 가능. 나. 신청사업이 다른 단체의 신청사업과 중복시, 제외될 수 있음. 다. 단체별 최고지원 한도액 150백만원, 사업별 최고 지원한도액은 50백만원으로 제한(총사업비의 50% 이내 지원 원칙).
4. 사업추진기간 : 2011년 3월 ~ 12월 20일 |
5. 신청서류 가.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신청서 2부 나. 단체소개서(정관 또는 회칙, 회원명단 포함) 2부. ※ 단, 법인 및 비영리 등록단체의 경우 등록증 사본으로 갈음 다. 보조신청 사업계획서(사업비집행계획 포함) 2부. 라. 2011년 단체활동계획 2부. 마. 최근 1년간 추진한 공익사업 추진실적 2부. ※ 서식은 경기넷 홈페이지(http://www.gg.go.kr)에 게재함.
6. 신청기간 및 장소 가. 신청기간 : 2011. 1. 3(월) ~ 2011. 1. 21(금) (근무시간 내) 나. 신청장소 : 단체 등록 실?과(비등록단체는 사업 소관실?과에 접수)에 신청, 사업대상지역 및 사업성격에 따라 1?2청 구분 접수 다. 접수방법 : 방문접수(우편접수 불가, 원본과 동일한 전자파일 포함 제출)
7. 사업설명회 개최 가. 일 시 : 2011. 1. 6.(목) 15:00 나. 장 소 : 경기도 인재개발원(1층), 다산홀 다. 설명내용 : 신청방법, 사업유형, 심사?선정기준, 사업계획서 작성 및 회계처리 기준 등
8. 지원사업 선정 및 통보 가. 지원 대상사업 선정 : 경기도사회단체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 선정 ※ 동일(유사)사업으로 타기관(중앙 및 시군 포함)에 중복 제출시 심사 제외 나. 선정기준 : 도 권장(시책)사업 증 적정성, 추진능력, 파급효과, 사회문제 해결 및 주민욕구 충족도 등을 고려하여 선정 다. ‘11년도 지원사업 선정결과 발표 : ’11. 2월말(예정) ※ 경기넷 홈페이지 및 신청사업 소관 실?과가 단체별 통지
9. 보조금 지급, 사업평가 및 정산 가. 선정된 사업에 대하여 시기별로 나누어 보조금 지급 가능 나. 지원대상 선정시 보조금 결제전용 카드 발급 후 보조금 지급 다. 중간점검 및 종합평가 실시(필요시 현지조사 실시 등) 라. 사업완료일부터 20일 이내 사업실적 및 정산보고서 제출 ※ 2011.12월 집행사업은 2011.12.30.까지 제출
10. 기타사항 가. 사업계획서에 허위사실을 기재하거나 불성실한 사업계획은 심의대상 에서 제외 나. 사업집행시 사회단체는 총사업비의 50% 이상을 반드시 자부담하여야 하며, 위반시 지원보조금 환수(집행비율 고려) 다. 선정된 사업에 대해서는 중간평가와 종합평가(보조금 정산 포함)를 실시하여 보조사업 목적외 다른 용도로 보조금을 사용하거나 부적정하게 집행한 부분에 대해서는 전액 환수 라. 사업평가결과 지원금을 횡령?유용 등 중대한 위반사례 적발시에는 다음연도 사업 지원제한 마.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단체는 보조금 환수 및 고발 조치 바. 기타 본 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 홈페이지 (http://www.gg.go.kr)의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사업 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경기도 공고 제2011-3호 | |
2011년 경기도 사회단체보조금 지원계획 공고 | |
사회단체 육성 및 도 권장사업 추진을 위하여 2011년도 경기도 사회단체보조금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11년 1월 3일 경 기 도 지 사 | |
1. 신청대상 가. 지방재정법 제17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9조, 경기도사회단체보조금 지원조례 제4조에 근거하여 보조할 수 있는 단체 - 도가 권장하는 사업(지원사업 유형 참조)으로서 보조금을 지원하지 아니하면 그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 - 법령 또는 조례에 지원규정이 있는 경우 - 경기도 소재단체로서 사업범위가 우리도 관내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공익을 주목적으로 하는 단체 나. 지원 제외 단체 또는 사업 - 동일단체의 유사ㆍ중복사업 - 최근 1년 이상 공익활동 실적이 없는 단체 (사회보장적 시설단체 제외) - 특정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 지지 또는 종교 교리 전파 주목적 단체 - 법인이 아닌 단체로서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없는 단체와 친목단체 - 불법시위 주최ㆍ주도ㆍ참여ㆍ처벌 단체 - 친목도모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단체), 그 밖에 개인, 기업체, 정당지원단체 등 사회단체로 볼 수 없는 경우 - 도 단위 단체가 아닌 단체(중앙 또는 시군 단위) - 특정 1개 시군을 대상으로 하는 지역사업 - 보조금 횡령으로 고발 또는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단체 - 사업비 교부이전까지 보조금 결제 전용카드를 발급받지 않은 단체 - 경기도 운영 기금 또는 공공기관 공모사업으로 추진이 가능한 경우 - 이미 중앙부처ㆍ도ㆍ시군(소속 공공기관 포함)의 다른 재원에서 지원받았거나 지원예정인 사업
2. 지원사업 유형 가. 기획?공보분야 : 도정홍보, 남북협력, 계층간 소통활성화, 정보화사업 등 나. 경제투자분야 : 소비자보호, 지역경제활성화, 과학기술진흥, 노사안정, 실업대책, 녹색성장, 에너지절약, 민간국제교류, 거주 외국인 지원사업 등 다. 자치행정분야 : 새마을운동, 자원봉사?기부문화 활성화, 통일?안보, 비영리 민간단체 활성화 지원, 도덕성 회복, 선진 시민의식 함양 등 라. 문화관광분야 : 문화예술, 교육지원, 생활체육진흥, 관광개발 등 마. 농정?환경분야 : 친환경농업, 환경보호, 자원재활용, 공원녹지 등 바. 건설교통분야 : 교통질서 및 시설, 자차동차 관리, 재난재해예방, 안전문화 등 사. 도시주택분야 : 도시정비, 건축, 가로환경 등 아. 복지?여성분야 : 보훈, 장애인, 가족, 여성, 아동, 노인, 청소년, 다문화, 사회취약계층 인권보호 및 권익신장 등
3. 지원범위 가. 사회단체 설립목적에 맞는 사업추진을 위한 사업비 지원을 원칙으로 함. (운영비, 자본적 경비 지원불가) ※ 다만, 법령 및 조례에 운영비 지원규정이 있는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운영비 일부지원 가능. 나. 신청사업이 다른 단체의 신청사업과 중복시, 제외될 수 있음. 다. 단체별 최고지원 한도액 150백만원, 사업별 최고 지원한도액은 50백만원으로 제한(총사업비의 50% 이내 지원 원칙).
4. 사업추진기간 : 2011년 3월 ~ 12월 20일 |
5. 신청서류 가.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신청서 2부 나. 단체소개서(정관 또는 회칙, 회원명단 포함) 2부. ※ 단, 법인 및 비영리 등록단체의 경우 등록증 사본으로 갈음 다. 보조신청 사업계획서(사업비집행계획 포함) 2부. 라. 2011년 단체활동계획 2부. 마. 최근 1년간 추진한 공익사업 추진실적 2부. ※ 서식은 경기넷 홈페이지(http://www.gg.go.kr)에 게재함.
6. 신청기간 및 장소 가. 신청기간 : 2011. 1. 3(월) ~ 2011. 1. 21(금) (근무시간 내) 나. 신청장소 : 단체 등록 실?과(비등록단체는 사업 소관실?과에 접수)에 신청, 사업대상지역 및 사업성격에 따라 1?2청 구분 접수 다. 접수방법 : 방문접수(우편접수 불가, 원본과 동일한 전자파일 포함 제출)
7. 사업설명회 개최 가. 일 시 : 2011. 1. 6.(목) 15:00 나. 장 소 : 경기도 인재개발원(1층), 다산홀 다. 설명내용 : 신청방법, 사업유형, 심사?선정기준, 사업계획서 작성 및 회계처리 기준 등
8. 지원사업 선정 및 통보 가. 지원 대상사업 선정 : 경기도사회단체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 선정 ※ 동일(유사)사업으로 타기관(중앙 및 시군 포함)에 중복 제출시 심사 제외 나. 선정기준 : 도 권장(시책)사업 증 적정성, 추진능력, 파급효과, 사회문제 해결 및 주민욕구 충족도 등을 고려하여 선정 다. ‘11년도 지원사업 선정결과 발표 : ’11. 2월말(예정) ※ 경기넷 홈페이지 및 신청사업 소관 실?과가 단체별 통지
9. 보조금 지급, 사업평가 및 정산 가. 선정된 사업에 대하여 시기별로 나누어 보조금 지급 가능 나. 지원대상 선정시 보조금 결제전용 카드 발급 후 보조금 지급 다. 중간점검 및 종합평가 실시(필요시 현지조사 실시 등) 라. 사업완료일부터 20일 이내 사업실적 및 정산보고서 제출 ※ 2011.12월 집행사업은 2011.12.30.까지 제출
10. 기타사항 가. 사업계획서에 허위사실을 기재하거나 불성실한 사업계획은 심의대상 에서 제외 나. 사업집행시 사회단체는 총사업비의 50% 이상을 반드시 자부담하여야 하며, 위반시 지원보조금 환수(집행비율 고려) 다. 선정된 사업에 대해서는 중간평가와 종합평가(보조금 정산 포함)를 실시하여 보조사업 목적외 다른 용도로 보조금을 사용하거나 부적정하게 집행한 부분에 대해서는 전액 환수 라. 사업평가결과 지원금을 횡령?유용 등 중대한 위반사례 적발시에는 다음연도 사업 지원제한 마.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단체는 보조금 환수 및 고발 조치 바. 기타 본 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 홈페이지 (http://www.gg.go.kr)의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사업 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