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테이너 박스의 활용
컨테이너 박스는 현장 관리사무실이나 농장 등의 임시 거처, 창고 등으로 널리 쓰였다.
최근 들어 이러한 컨테이너를 농가주택이나 주말주택으로 이용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
다양한 크기의 컨테이너 박스를 나란히 붙여 외벽에 황토 등의 소재로 마감을 하고 지붕을 올리면 컨테이너의 본래 모습은 감쪽같이 사라지고 보기 좋고 살기 좋은 집이 된다.
컨테이너 박스는 규격대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현장에 옮겨 놓기만 해도 곧바로 사용할 수 있어 편리하다.
또 협소한 공간에도 설치할 수 있고 제품의 크기가 다양하며 가격이 저렴하다.
다른 장소로 쉽게 이동이 가능하며 재활용을 할 수 있어 잘만 관리하면 20년 이상 쓸 수 있다.
소재가 얇은 철판이므로 방음이나 단열 등에는 문제가 많아 보완이 필요하다.
■ 컨테이너의 종류 및 가격
*시중에서 구할 수 있는 컨테이너 박스는 크기에 따라 작게는 1.8×1.8m(1평 정도)에서 큰 것은 3×12m(11평 정도)까지 10여 가지나 된다.
이들 중 가장 인기 있는 것은 3×6m(5.5평 정도) 사이즈이며 높이는 2.6m다.
*컨테이너에 기본적인 창문, 단열, 온돌패널 등을 설치해 거주할 수 있도록 한 제품들의 가격은 1.8×1.8m크기가 1백10만원 선이며 규모가 큰 3×12m 짜리는 4백10만원 정도 한다.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3×6m짜리는 2백50만원 정도면 구입할 수 있다.
이 가격은 정품(A급)을 기준했을 때이며 만약 B급을 구입하였을 경우에는 이 보다 20만~40만원 정도 저렴하다.
*컨테이너 정품과 B급은 철판의 두께에서부터 차이가 난다.
정품의 경우 1.6㎜ 철판을 사용한다면 B급은 0.8~1.4㎜ 정도의 일반철판을 사용해 쉽게 찌그러지거나 부식될 수 있다.
쉽게 탈색이나 변색되고 누수나 누전의 위험도 있으므로 선택을 할 때 주의해야 한다.
*컨테이너를 구입할 때 자신의 취향에 맞춰 내부 인테리어를 주문할 수도 있고 컨테이너 자체만을 구입한 후 본인이 직접 내외장 인테리어를 해도 된다.
컨테이너를 구입해 창문을 내는 경우 20만원 정도 생각하면 된다.
*컨테이너를 임대를 하여 사용할 수도 있는데 임대료는 크기에 따라 월 10만~40만원 정도한다.
■ 컨테이너 설치할 수 있는 땅
컨테이너를 주거용으로 사용할 경우에는 주택과 마찬가지로 대지이거나 전용허가를 취득한 땅이라야 한다.
대지이거나 전용을 받아야 전기를 끌거나 난방을 할 수도 있다.
이 경우에는 등기를 하여 재산권행사를 할 수도 있다.
컨테이너를 주말농장 등에서 농막으로 이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경우에는 농지전용절차를 거치지 않고 설치해도 된다.
농지법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식물의 재배지로 이용되고 있는 토지에 설치한 농막의 부지는 농지'로 규정하고 있으며 농지에 농막을 설치할 경우 농지전용절차 없이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농막의 기준
▲농업생산에 직접 필요한 시설로서 농업인이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는 토지에 설치하는 것
▲주거목적이 아닌 시설로서 농기구 ,농약, 비료 등 농업용 기자재 또는 종자의 보관 등
작업 중의 휴식 및 간이취사 등의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일 것
▲연면적의 합계가 20㎡ 이내일 것
▲전기, 수도, 가스등 새로운 설비를 하지 말 것 등이다.
이러한 기준들로 보았을 때 컨테이너를 농막으로 사용하였을 경우에도
간선공급설비를 설치하지 않는다면 취사나 휴식을 취하는 공간으로 사용할 수도 있다.
해석하기에 따라서는 발전기나 자가 수도 등을 이용해 취사나 난방을 할 수 있다는 이야기다.
특히 주의할 점은 컨테이너를 공장에서 제작해 운송을 하여 설치할 경우, 설치하는 장소까지 5톤 트럭은 들어갈 수 있어야 한다.
컨테이너를 트럭에 실어서 옮기기 때문인데 도로 여건이 안 좋은 곳에 컨테이너를 설치하겠다 하여 컨테이너부터 주문할 경우 낭패를 보게 된다.
■ 컨테이너로 집 만들기
집을 아무리 실속 있고 경제적으로 지어도 평당 200만원 이상은 생각해야 한다.
주택 건축비는 자재의 등급, 건축 방법, 내외부 마감 수준, 공사범위 등에 따라 천차만별이지만 요즘 유행하고 있는 목조주택이나 스틸하우스의 경우 아무리 저렴하게 짓더라도 이 정도는 든다.
컨테이너 하우스의 외부모양을 공사장 사무실 수준으로 하고, 정품 자재 및 공정으로 제대로 만들었을 때 평당 50만~65만원 정도 든다. 물론 내부 자재 종류에 따라 다소 변동될 수 있다.
컨테이너 박스 형태에서 주택과 같이 지붕을 올리고 외부를 드라이비트나 사이딩, 황토 등으로 마감하면 평당 30~35만원 정도가 더 들게 된다.
외부 마감은 외관을 아름답게 보이게 하지만 주택의 수명을 늘이고 단열효과를 훨씬 높여 주는 기능을 한다.
컨테이너의 외벽을 주택식으로 마감하고 화장실 도기류와 씽크대, 보일러 등을 설치하게 되면 평당 100만원 선에서 집을 만들 수 있다.
결국 10평 집을 1,000만원에 지을 수 있다는 이야기인데
10평 정도의 크기라면 방 하나에 화장실 하나, 주방 겸 거실 등의 구조로 꾸밀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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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막이란
농지에 설치하고자 하는 건축물, 공작물 또는 컨테이너 등 시설이 다음 각호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농지법시행령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농막"으로 인정하여 농지전용 또는 신고 절차 없이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다만, 농막의 범위에 해당되더라도 건축법, 도시계획법 등 관계법령의 적용대상이 되는 시설인 경우에는 그 법령에서 정한 절차 규정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농업생산에 직접 필요한 시설로서 농업인이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는 토지에 설치하는 시설일 것
-주거목적이 아닌 시설로서 농기구, 농약, 비료 등 농업용 기자재 또는 종자의 보관, 농 작업중의 휴식 및 간이취사 등의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일 것
-연면적의 합계가 6평 이내일 것
-전기, 수도, 가스 등 새로운 간선공급설비의 설치를 요하지 아니할 것
따라서, 상기 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농지전용허가(신고)절차를 거쳐야 설치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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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테이너 농막 설치
☆ 농막에 관하여
1. 농막의 기본
- 6평 이하이어야 한다.
- 가스 ,전기, 상수도를 설치하지 않아야 한다.
- 농업과 관련이 있어야 한다.
※ 규제의 목적은 주택(주거)용으로 사용함을 막고자 함이다.
2. 농막의 목적
- 간이취사, 휴식(취침), 창고용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
- 취사 : 부탄가스, LPG가스를 사용 취사가 가능할 것이고(도시가스는 안됨)
- 전기 : 전기를 연결하여 창고에서 농업에 필요한 작업 및 취사, 점등에 사용한다면 가능할 것이고
- 상수도 : 약수를 끌어다 호스로 연결하여 취사용으로만 사용하면 가능할 것이며 (상수도는 관을 통하여 끌어야 하므로 안됨)
- 취침 : 며칠씩 농사를 지으며 잠시 휴식(피로를 풀기 위하여 취침)을 하면 가능할 것으로 본다.
상기와 같이 컨테이너 사용 및 설명을 한다면 주택용이 아니라는 설득력이 있을 것임(까다로운 곳은 통하지 않음. 주민의 신고도 한몫을 함)
3. 컨테이너를 주택(거주의 목적)용으로 사용하면 - 전용허가 대상이 된다.
※ 농업인(농업인의 자격을 가진 자)은 신고하고 주택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 이때는 전기, 가스, 상수도가 문제가 되지 않는다.
농업인이 아닐 경우에는 농지전용을 하고 사용하는 것이 마음이 편하고 탈도 없을 것임.
☆ 전력에 관하여
1. 전력의 용도
- 주택용, 농사용, 산업용, 사업용, 일반용, 임시용, 농사용 전등용 등이 있다.
※ 컨테이너에 전기를 가설하려면 주택용으로 해야 불법용도(한전 차원)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2. 전기요금
- 주택용보다 농사용이 싸다
※ 요금이 싸기 때문에 농사용으로 신청하여 컨테이너에 전기를 연결 사용하면 불법용도에 적발된다.
(농사용은 농지에 전기계량기를 설치 해주는데 한전에서 불법용도 조사를 한다. 특히 농번기가 아닌 겨울에 계량기가 돌아가면 주택용을 사용함이 쉽게 들통)
※ 농사용은 신청 자체가 까다롭다.
- 주택용은 월 50kwh 사용 시 요금은 약 2,000원 정도됨.
- 임시용은 사용기한을 정하여 신청하는 것인데 보통 공사장에서 많이 신청한다.
전기요금은 주택용과 같으나 신청비가 많이 들어간다.
(설계조정공사비가 추가 부담됨. 주택용은 무료임)
3. 전기 신청비
- 주택용과 농업용은 전기 신청비가 같으나 임시가설물 또는 무허가건물의 임시용 또는 주택용 신청은 보증금을 예치하여야 함이 다르다.
- 한전에 납부하는 전기인입비는 부가세포함 150,700원이며, 보증 예치금은 200,000원(용량 3kwh시이며 용량이 늘어나면 보증금도 늘어남)으로 합계 350,700원이다.
(임시용은 350,700원 + 설계조정공사비 추가 부담임)
※ 보증 예치금은 요금 체납시를 고려한 것이며, 임시용은 신청시 정한 기한이 도래할때, 주택용은 컨테이너가 없어지거나, 농업인이 신고하여 건축물로 등재될때나, 실상 소유자변경시에 가서 연 6%의 이자를 합산하여 반환하여 준다.
- 한전주에서 200m이내 거리는 기본이며, 기본거리일 경우 한전주를 추가로 세우든 변압기를 신설하든 상기 금액이면 된다.
- 가장 가까운 한전주가 컨테이너와의 거리가 200m가 넘는 경우 1m 거리가 추가될 때마다 부가세 포함 51,700원씩 추가 계산되어 납부고지서가 고지된다.
4. 전기 신청절차
- 전기 신청은 개인 또는 전기공사면허업체가 대행 할 수 있다고 알리고 있으나 내선(추가신설 한전주 포함하여 최종 한전주에서 주택까지 배선 및 계량기 설치공사)설비공사는 전기공사업체에 의뢰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전기신청 업무까지 의뢰하고 있는 실정임.
- 전기공사면허업체서 비용을 30∼35만원 요구함(주택내 배선공사는 별도임)
- 전기공사면허업체서 현지를 여러번 다녀야 함.
· 설계를 하기 위하여
· 접지선 작업(내선설비공사 등)을 위하여
· 내선배선공사 후 사용전검사에 입회하기 위하여(검사 : 한전시행)
· 검사에 합격한 후 검사필증 및 전기계량기를 수령하여 계량기를 부착하기 위하여
※ 기본 200m 이내이며 용량 3kwh 공사일 경우
예로 컨테이너에 주택용으로 신청시 전기인입공사비(15만원), 보증금(20만원),
내선배선공사(35만원-지역,거리, 업체마다 다름) 비용이 소요됨.
- 신청서류 :
· 신청서
· 토지대장 1부(건축물인 경우 건축물관리대장 1부)
· 통장사본 1부(자동이체 및 보증금 반환시 사용)
· 인감증명서 1부 (토지소유자, 공동소유일 경우 1명 가능)
· 인감도장(소유자 본인은 서명가능)
· 내선설비시공내역 및 점검표, 내선설계도 및 사용전 검사필증 사본제출 (업체가 작성 추후 제출)
5. 외선 전기가설 절차
- 한전주까지 전기선 가설(한전주, 변압기 설치 포함)에 필요한 설계 및 공사는 한전에서 시행
- 최종 한전주에서 컨테이너까지 전기배선 설계 및 전기계량기 부착과 전기선 연결은 소유자가 선정한 전기공사면허업체가 시행
6. 외선 전기가설 소요기간
- 한전주 및 변압기 설치가 필요한 지역은 약 1개월
- 전기선으로만 가설(내선설비공사만 필요한 경우) 가능한 지역은 약 1주일
7. 내선, 외선 공사가 모두 끝나면 계량기가 제대로 설치되었는지 한전에서 점검을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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