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옴부즈맨과 인권>
옴부즈맨 제도에 대한
국내최초 본격적인 연구분석서 출간
<옴부즈맨과 인권> (상) 경찰과 검찰
<옴부즈맨과 인권> (하) 법원, 변호사 그리고 군대
최근 우리나라에서 옴부즈맨은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일반 관공서는 물론이고, 신문, 방송은 물론, 검찰과 기업 그리고 대학과 시민단체 등에서까지 붐을 이루고 있다. 그러나 책 제목에 ‘옴부즈맨’이 들어간 있는 본격적인 분석서는 없었다. 그런데 이번에 인권을 가장 많이 침해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경찰을 비롯하여 인권과 관련된 국가기관에서 운영해야 하는 옴부즈맨에 대해 세계 각국의 사례를 소개한 책이 나왔다.
한국자치경찰연구소 문성호 소장(49)이 쓴 <옴부즈맨과 인권> 상하권은 옴부즈맨의 역사, 각국 옴부즈맨 제도의 실태와 운영, 경찰 검찰 법원 변호사 군대 등의 분야에서 옴부즈맨이 어떻게 만들어져 운영되고 있는가에 대한 상세한 소개와 분석, 그리고 우리나라 도입 문제에 대해 깊이 있는 논의를 펼쳐보이고 있다.
이 책은 스웨덴과 핀란드 등의 옴부즈맨 및 북아일랜드 영국 미국 포르투갈 등지의 경찰옴부즈맨이 말하는 운영 경험이나 성과 및 문제점 등을 생생하게 보여줌으로써 이론이나 제도로서 뿐만 아니라 실제 운영자의 목소리를 소개하고 있다.
저자는 우리나라에서 조직 내부의 옴부즈맨은 번영을 구가하고 있으나, 정작 국가부문의 옴부즈맨은 아예 없다는 지적을 받고 있어 안타까움을 더해주고 있는 현실을 시정하여 제대로 된 한국 옴부즈맨의 도입운영을 위하여, 옴부즈맨의 고향인 스웨덴을 비롯한 북유럽은 물론 동유럽과 남미 및 남아프리카 등지에서 보여주듯이 현대 민주주의 제도의 중심축으로까지 평가되고 있는 옴부즈맨의 본모습을 역사적 및 비교론적 시각에서 제시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서로 ‘옴부즈맨’의 지위를 경쟁적으로 확보하고자 하는 ‘유사’ 국가옴부즈맨 제도의 실태 및 문제점에 대한 저자의 비판적 분석이 주목되며, 예컨대 경찰옴부즈맨의 경우 별도의 독립적인 기구로 설립하는 세계적 동향에 발맞추어 우리나라도 법을 제정하여 별도 경찰옴부즈맨 기관을 설립하자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이때 기존의 국가인권위원회는 인권정책 부서로 육성하는 대신 경찰의 인권챔해 등에 대한 조사부서 및 국민고충처리위원회 산하의 경찰옴부즈맨 등은 따로 떼어내어 경찰옴부즈맨으로 통합하는 대안을 통해 중구난방 옥상옥 형태의 관련 제도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
한편, 법원, 변호사, 군대 분야의 옴부즈맨 제도 도입 문제에 대한 분석 역시 이들 분야에 미비된 우리나라에 대해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크며 ‘법관의 양심’ ‘사법부 독립’ 등에만 기대온 그간의 관행에 대해 저자가 이 분야에 있어서도 사법절차에 대한 비사법적인 개입으로서 법원옴부즈맨 제도의 도입을 제시하 촉구하고 있다는 점에서 만만치 않은 파장을 불러올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학술정보
상권(477쪽) 하권(489쪽) 각 27,000원
저자약력
책머리에
상하권 목차
책표지
저자약력
군산 서수초, 임피중, 익산 남성고 졸업
성균관대 정외과(정치학박사)
서울대 사회과학연구원 선임연구원
런던정치경제대학 법학과 연구교수
국회 경찰정책 보좌관
성대, 인하대, 동국대 강사
전국대학강사노조 사무처장
시민을위한경찰발전연구회(현 한국경찰발전연구학회) 초대회장
사법개혁국민연대 상임대표
현) 한국자치경찰연구소 소장
영국범죄학회, 한국정치학회,
한국지방자치학회 정회원,
한국마약범죄학회 학술이사
한국공안행정학회 이사
대한민국 무궁화클럽 고문
국민고충처리위원회 자문위원
cafe.daum.net/policereform
ilpyungdad@hanmail.net
전화 02) 994-7729
주요논저
「루소 정치철학의 재해석」
「플라톤 정치철학에 있어서의 중간자적 인간관」
「전태일사상과 휴머니즘」
「민주주의와 자치경찰」
「경찰활동에 대한 시민참여와 민주적 통제」
「경찰부패와 경찰옴부즈만」
「사법비리와 영국의 ‘법조 옴부즈만’ 제도」
『경찰개혁론』(공저, 법문사, 2006)
『영국경찰옴부즈맨』(경찰청ㆍ한국자치경찰연구소, 2006)
『삼과 사람(상ㆍ하)』(한국학술정보, 2006)
『민중주의 정치사상』(한국학술정보, 2006)
『경찰대학 무엇이 문제인가?』(한울, 2004)
『경찰도 파업할 수 있다』(한국학술정보, 2004)
『경찰정치학』(좋은세상, 2002)
『현대정당정치론』(대왕사, 1990)
『남북한의 비교연구』(일월서각, 1988)
외 다수
한국학술정보
발행일 2007년 8월 10일
옴부즈맨과 인권
상권
경찰과 검찰
Ombudsman and Human Rights l
Police and Prosecution Services
옴부즈맨과 인권
하권
법원, 변호사, 그리고 군대
Ombudsman and Human Rights ll
Court, the Bar and Military
세계 각 대륙의 경찰과 사법 개혁을 위한 6개 연구소가 모여서 만든 국제 NGO 단체인 알투스(Altus Global Alliance) 측과 필자가 소장으로 있는 한국자치경찰연구소는 제1회 국제 경찰서 방문평가주간 행사(2006. 10. 29.~11. 4.)를 진행한 바 있다. 당시 경찰서의 민주성과 투명성을 평가하는 문항 중에 경찰측이 민원인들이나 온갖 형태의 경찰서 방문객들에게 바로 이 경찰옴부즈맨에 대한 설명과 전화번호를 제대로 안내하고 있는가 하는 항목도 들어있었다. 마치 수사과정에서 미란다 원칙을 고지하는 것처럼 경찰과 검찰 측은 고객들에게 우리들이 임무 수행 중에 잘못을 범한다면 사법절차가 아닌, 경찰과 검찰 외부에서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수사와 조사 기관인 경찰과 검찰 옴부즈맨을 통하여 구제받을 수 있으며 그 연락처는 이러이러하다 하는 고지를 제대로 하는지, 그리고 각종 팸플릿과 안내문을 통해서도 홍보를 잘 하고 있는지를 평가하게 되어 있었다. 물론 우리나라에는 경찰옴부즈맨 제도 자체가 없으니 이 항목에 관한 한 0점 처리해야 맞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점 처리한 방문평가단원들이 적지 않았다. 경찰외부의 독립적인 경찰옴부즈맨 개념 자체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탓으로 보인다.
어쨌든 정부는 2007년부터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서 ‘경찰옴부즈맨’ 제도를 시행한다고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는 경찰옴부즈맨 제도가 없다. 국민고충처리위원회 내의 경찰고충처리소위원회라고 하는 부서는 경찰로부터 독립된 기관이라는 원래 의미의 경찰옴부즈맨이 아니며 그마나 법률적 근거도 가지고 있지 못하다. 지금도 국민고충처리위원회 홈페이지는 수사 중인 사안은 법에 따라 고충민원으로 처리할 수 없다고 적시하여 안내하고 있다. 현직경찰이 이 경찰옴부즈맨(?)에 파견근무하면서, 소속조사관들이 경찰청 수사보안연수소로부터 교육을 받는 등 이해하기 힘든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에는 경검옴부즈맨도 경찰옴부즈맨도 존재하지 않는다. 물론 개혁과 혁신의 무풍지대로 남아있는 법원과 변호사 업계 역시 옴부즈맨 도입에 신경을 쓰지 않고 있다.
한편, 여기서 경찰옴부즈맨 아닌 경검옴부즈맨이라고 한 것은 우리나라 검찰은 예산과 인력의 85% 정도를 다른 나라에서는 사실상 경찰이 수행하는 수사업무를 처리하는 데 배정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에서는 검찰도 경찰수사 지휘권이라는 이름으로 경찰과 함께 수사하거나 검찰 자체적인 수사 영역을 가지고 있어서 많은 나라가 운영하는 경찰옴부즈맨에 대하여 우리나라에서는 경검옴부즈맨이라고 불러야 맞다고 보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검찰이 수사권을 독점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나라에서 개념상 당연히 수사권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 경찰이라는 이름은 ‘경찰과 검찰’, 즉 ‘경검’으로 바꿔 부르는 것이 맞다. 검찰이 기소하기 전까지는 검찰 역시 경검옴부즈맨의 관할로 삼는 것이 맞다. 많은 나라가 운영하는 경찰옴부즈맨 제도는 우리나라의 현재 제도 상황에서 본다면 그들 나라의 경찰(즉 우리나라의 경검) 업무나 수사 중 벌어지는 비리나 비위민원에 대한 것도 다루고 있으므로 당연히 경검옴부즈맨을 가리키는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그리고 우리나라 경찰은 세계적으로 유례없이 강력한 감찰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검찰도 마찬가지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검이 자기 식구의 비리나 비위에 대해 제대로 수사하지 않는 것을 두고 국민들은 이들의 자기 식구 감싸기가 도가 지나쳤다고 본다. 2007년 봄 김승연 한화회장의 보복 폭행에 대한 경찰의 은폐 늑장 수사를 둘러싸고 청장이 검찰에 수사의뢰를 하는 풍경이 벌어졌으나 원래 경검은 초록이 동색인 관계로 그 결과는 짐작한 대로였다. 그래서 경검 외부에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 혹은 경검옴부즈맨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된 것이다. 여기서 핵심은 경찰과 검찰 외부의 독립기관으로 경검옴부즈맨을 설립하고 현직 경찰과 검찰 수사관은 경검옴부즈맨 임직원으로 임용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는 점이다. 그래야 객관적이며 독립적으로 경찰과 검찰 비리나 비위를 제대로 수사할 수 있으며 거꾸로 그렇게 해야 경찰과 검찰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도를 제고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검찰의 경우 자신의 수사와 기소 독점이라는 기득권을 결코 포기하지 않고 있으며 제대로 된 경검옴부즈맨도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도 완강하게 거부하고 있다.
금년부터 시행되는 ‘국민고충처리위원회 경찰고충민원처리소위원회’라는 ‘경찰옴부즈맨’은 경검이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하여 경찰과 검찰의 비위나 비리에 대해 수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상당수 현직 경찰까지 파견을 받아 수사와 조사 업무를 담당케 하고 있다는 점에서 본래 의미의 경찰옴부즈맨은 아니다. 소위 ‘한국형 옴부즈맨’을 운운하기도 하나, 그렇다면 국민고충처리위원회로 대표되는 우리나라 옴부즈맨 제도 그 자체는 해당 부처 공무원을 파견 받아 조사와 수사 업무를 수행토록 한다는 점에서 정부 해당 각 부처나 외청에 소속한 자체 감찰기관의 옥상옥에 불과한 성격이 짙다. 물론 국가인권위원회가 이미 별도 법적 근거를 가지고 경찰의 인권침해 분야에 대해 실질적인 경찰옴부즈맨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는 점에서도 국민고충처리위원회 경찰고충소위원회는 ‘옥상옥’에 불과하다. 어쨌든 수사나 사법기관의 성격이 있는 경찰과 검찰에 대해서는 오히려 그 독립성이 더 크게 요구되므로 기존하는 일반 옴부즈맨과는 아예 별도로 경검옴부즈맨 기관을 만들며 현직 경찰과 검찰직원은 경검옴부즈맨 임직원이 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는, 그래야 경검옴부즈맨 본연의 임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있다는 가장 기초적인 독립성과 객관성 그리고 중립성의 원칙을 우리나라는 그저 간단하게 무시하고 있다. 군사옴부즈맨 즉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군사고충민원처리소위원회도 마찬가지로 허구적인 것이다.
최근 전국 8백여 개소의 경찰지구대가 새로 생겨난 바 있으며 그보다 더 몇 년 전 경찰 측은 경정급 청문감사관제도를 도입한 바 있다. 그러나 이는 둘 다 졸업 후 곧바로 경위특채라는 과다한 경찰간부 배출통로가 되어 경찰 내부에 심각한 역기능을 초래하는 경찰대학에 부여하는 위헌적 특혜 시비를 불러일으켜온 경찰대학 출신들을 배려하기 위한 정책적 측면을 담고 있었다. 정부는 시행령 개정만으로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 ‘경찰고충민원처리소위원회’를 추가하면서 세계적으로 유례없이 강력한 우리나라 경찰내부감찰제도의 핵심부서인 바로 이 경찰 청문감사관제도의 신뢰성이나 중립성, 객관성이 문제된다는 점을 그 이유로 내세운 바 있다. 그렇다면 정부는 경찰 내부의 감시 감찰제도인 청문감사관제도의 잘못을 지적하면서 향후 청문감사관실 제도 자체의 잘못을 시정할 수 있는 정책 방향을 함께 제시했어야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아무런 대책도, 시정방안이나 시정일정조차도 잡지 않고 있다. 국민고충처리위원회법상 청문감사관제도의 잘못을 시정하는 것은 경찰옴부즈맨 부서가 만들어지기 전의 국민고충처리위원회로서도 충분히 시정 권고를 요구할 수 있는 사항이었다. 하지만 그러기는커녕 ‘경찰-국민고충처리위원회간 야합’을 통해 오히려 현직 경찰을 이른바 ‘경찰옴부즈맨’에 파견 받는 일이 벌어졌다는 의혹이 일고 있으며 아무도 이를 제지하거나 잘못을 지적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이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경찰옴부즈맨’에 대해 그 성공의 시금석이 될 만한 다음과 같은 사건처리를 제안해보는 것은 전혀 무의미한 일이 될지 모른다. 그래도 우리나라 경찰옴부즈맨의 미래를 위해서는 2005년 여의도 농민시위 2명 사망사건, 2006년 하중근 사망사건, 임산부 유산 사건 등과 같이 경찰이 시위진압 과정에서 우발적인 폭행으로 발생했을 개연성이 큰 이 사건들에서 실제 폭행한 경찰을 특정해 내는 조사와 수사(현재까지 경검 모두 진상규명을 거부 혹은 실패(?)하고 있는 상태임)를 제대로 조사 및 수사를 진행하여 경찰옴부즈맨의 존재를 시민사회에 대하여 제대로 알릴 수만 있다면, 그나마 경찰옴부즈맨 출범의 의미를 어느 정도 찾을 수 있다고 본다. 물론 이 역시 민원제기가 없으니까, 혹은 이미 국가인권위원회가 처리하고 있으니까, 혹은 경검 측이 수사 중이거나 수사 완료한 사건이니까 등의 핑계나 양 기관 간의 양해각서(MOU)나 현행 국민고충처리위원회 내부 규정상 등의 이유로 전혀 손댈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힐 가능성이 크다. 얼마 전 TI 측이 조사 발표한 내용 중에 정부의 반부패정책에 대한 국민들 불신이 매우 높다는 내용은 바로 이 경찰옴부즈맨 제도 도입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임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 책은 이제라도 우리나라가 제대로 된 경검옴부즈맨 제도를 도입하여 시민들이 경검을 접하거나 수사를 받게 될 때 되도록 경찰과 검찰에 대한 각종 민원과 불만 등에 대하여 제대로 된 해명과 조사 및 수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함은 물론, 전반적으로 공정한 수사를 받으며 인권침해를 당하지 않게 해줄 뿐만 아니라 한 걸음 더 나아가 경검에 대한 신뢰도를 높여나갈 수 있기를 바라는 염원을 가지고 쓰였다.
한편, 개혁의 사각지대인 법원의 경우 32년 전 ‘사법살인’으로 형장의 이슬로 보낸 사형수들에게 무죄가 선고된 인혁당 사건이 있었는가 하면, 김명호 전 성균관대 수학과 교수의 재임용 소송에서 사법비리를 규명해보려 하다가 이른바 ‘석궁오발’ 사건 등이 발생하기도 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스웨덴, 핀란드, 스페인, 폴란드 등 각국의 옴부즈맨이 겸하여 담당하고 있는 법원옴부즈맨 및 미국과 영국 등 일부 국가에서 시행하는 법조옴부즈맨 혹은 법원옴부즈맨에 대해서도 살펴보고자 한다. 그래서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법조옴부즈맨 제도를 모색하는 바탕을 마련했으면 한다. 법원옴부즈맨이 사법심판을 대신하는 것은 아니지만 일정 부분 법원절차에서 문제로 제기되는 것들을 시정하는 기능을 수행함으로써 법원의 대국민 신뢰도를 제고할 수 있다. 경검이든 법원이든 옴부즈맨 도입에 있어 주체는 경검이나 법원 아닌 시민사회 내지는 외부기관일 수밖에 없다. 물론 이것이 별도 독립적인 정부기관 형태를 띠어야 하는 것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어쨌든 경검옴부즈맨이든 법원옴부즈맨이든 물론 이 모두가 시민과 시민사회의 주도적이며 적극적인 참여가 없다면 실제로 실효성 있는 경찰옴부즈맨 혹은 법원옴부즈맨의 도입과 운영은 불가능에 가깝다.
그리고 2007년 10월 22일~28일 일주일 동안 실시예정인 제2회 국제 경찰서 방문평가주간 행사를 하게 될 때쯤 가서는 우리나라에서도 제대로 된 경검옴부즈맨과 법원옴부즈맨 제도의 도입과 운영 논의만이라도 활기 있게 진행되었으면 하는 것은 단지 저자만의 바람에 지나지 않을지 모른다. 대통령 선거 등을 비롯하여 항상 시민사회가 주목해야 하는 다른 이슈들이 많기 때문이다. 그러나 경찰민주화의 중요한 척도인 자치경찰은커녕 국가경찰위원회나 경찰옴부즈맨 하나 제대로 도입 운영하고 있지 못하면서도 우리나라가 과연 성숙한 민주주의 국가라고 하기에는 크게 부족하며 따라서 부끄러울 수밖에 없다는 인식이 보다 더 많은 독자들에게 확산되었으면 하는 바람 또한 간절하다.
국민고충처리위원회는 이른바 한국형 “행정” 옴부즈맨(?)이라고 자부하고 있다. 그러나 과연 그런가? 과거 박정희 정권 당시 ‘한국적 민주주의’가 유신독재로 변질된 것을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가? 우리나라에서 옴부즈맨 제도를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지금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기 힘든, 의회 옴부즈맨 아닌 행정 옴부즈맨 그것도 독립성이 제대로 보장되어 있지 않은 현행 국민고충처리위원회라는 제도를 어떻게 개혁할 것인가가 관건이다.
우리나라에서 정부나 국회나 학계나 언론을 막론하고 그간 외면으로 일관해 온 옴부즈맨 분야 특히 경찰, 검찰, 법원, 변호사 옴부즈맨에 대하여 부족하나마 저서를 내게 되어 감개무량함을 금할 수 없다. 실제로 “옴부즈맨”이 책제목으로 들어간 도서는 서점에서 전혀 찾아볼 수 없는 실정이다. 그러나 저자가 그간 외롭고 힘들게 이 문제에 천착해 온 것을 후회하지는 않는다. 앞으로 이 책이 밑거름이 되어 우리나라 경찰 검찰 법원 등에 대해서 진정 우리나라 시민들 힘으로 민주화를 이룩하는 업그레이드가 이루어지길 바라마지 않는다. 이미 국민고충처리위원회(영문명 The Ombudsman of Korea), 국가인권위원회, 국가청렴위원회 등이 있으니까 우리나라도 옴부즈맨을 성공적으로 잘 운영하고 있다고 말할지 모른다. 그러나 이중 삼중으로 만들어놓은 이들 기관이 옴부즈맨으로서 진정한 기능을 다하지 못한다면 그 원인과 대책을 다시 처음부터 차분하게 짚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이 책이 우리나라 경찰 검찰 법원 등의 사법제도는 말할 것도 없고 이들 옴부즈맨 제도에 대해 그 민주화 수준을 제대로 가늠하여 사법의 국민주권이 실현되지 않고 있는 현실을 시정하는 출발점이 되길 바란다.
저자는 이 책을 일제관헌에 의해 숱한 고문과 폭력에 치를 떨어야 했던 민족주의와 사회주의 독립운동가들, 해방공간과 한국전쟁에서 경찰 등 국가폭력으로 숨져간 이들, 제주 4․3 민중항쟁 당시 숨져간 수많은 양민들, 3․15 부정선거를 규탄하다 숨져간 김주열 열사, 4․19 혁명 당시 거룩한 민주주의 열사들, 남영동 경찰 보안분실에서 물고문으로 숨져간 박종철 열사, 부천 성고문 사건으로 인고의 세월을 보내야 했던 권인숙 교수, 그리고 이한열과 강경대 등의 학생열사들, 찬바람 내몰아치는 여의도 광장에서 전의경 손에 죽어간 두 농민, ‘유전무죄 무전유죄’ ‘유권무죄 무권유죄’ ‘전관예우’ 등으로 인하여 부당하게 사법절차를 통하여 억울한 피해자로 내몰린 이들, 그리고 경찰폭력 내지는 국가폭력에 희생당하거나 이러저러한 상처를 당한 이름 없는 수많은 이들 영전에 바치고 싶다.
그리고 이 책을 쓰는 동안 자료 등을 통해 도움을 준 진실화해위원회, 국가청렴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국민고충처리위원회 및 관련 학자와 전문가 분들에게 고마움을 전하고 싶다. 북아일랜드 경찰옴부즈맨 누알라 올로운 여사, 영국 경찰옴부즈맨 닉 하드윅 위원장, 뉴욕시 경찰옴부즈맨 CCRB 위원, 유럽연합 옴부즈맨 니키포로스 다이아만두로스, 미국경찰옴부즈맨연합회, 포르투갈 경찰옴부즈맨, 스웨덴과 핀란드 옴부즈맨, 그리고 각국의 사법개혁운동연구소가 모인 국제 NGO인 ‘알투스’ 등이 저자에게 발표문이나 홈페이지 컨텐츠 등을 소개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신 점에 대해서도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
무궁화클럽을 비롯한 경찰네티즌과 경찰개혁을 염원하는 일반 시민들에게도 따뜻한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특히 2006년 10~11월, 알투스 국제 경찰서 방문평가주간 당시 참여한 여러 시민단체와 일반 시민, 대학생 여러분들에게 뜨거운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자 한다. 이들은 직접 자원봉사를 통하여 경찰 업그레이드 및 살아있는 경찰옴부즈맨 활동을 실천해 주신 분들이다. 앞으로 시민사회의 이런 방문평가 활동이 경찰뿐 아니라 검찰과 법원에 대해서도 이루어지기를 희망한다. 또한 필자가 경찰대학 문제에 대해 비판적으로 입장을 표현하는 것이 못마땅하거나 아쉬운 경찰대학 출신들에 대해서, 이 분들이 역설적으로 어떻게 하든지 경찰대학 문제를 풀어내지 못하면 우리나라 경찰의 진정한 업그레이드는 불가능하다는 점을 더욱더 명확하게 각인시켜 주었다는 점에서 저자는 이들에게도 특별히 고맙게 생각한다. 그리고 집사람 이영미와 일평이 일재에게도 좀 더 많은 시간을 같이 보내지 못한 점에 대해 용서를 구하고 싶다.
북한산 자락 연구소에서 저자 씀
상권
제 1 부 시민감시와 경찰옴부즈맨 21
제1장 서 론 / 22
제2장 경찰옴부즈맨 일반론 / 44
1. 옴부즈맨의 일반적 의미 / 44
2. 경찰옴부즈맨의 개념 / 48
3. 경찰옴부즈맨의 도입 배경 / 49
4. 경찰옴부즈맨 제도와 정치환경 / 56
제3장 시민감시와 경찰옴부즈맨 / 60
1. 서론: 시민감시활동의 중요성 / 60
2. 시민감시활동과 제도의 유형 / 65
2. 시민감시제도의 모델 / 73
3. 지속적인 시민감시 제도의 설립과 유지 / 75
4. 시민감시기관 성공의 평가 / 86
5. 기시너의 경찰옴부즈맨 분류법과 평가 / 88
6. 결 론 / 94
제 2 부 경찰옴부즈맨 모델 97
제1장 북아일랜드 / 98
1. 역사적 배경 / 98
2. 역할과 기능 / 104
3. 북아일랜드 경찰옴부즈맨 구성 / 105
4. 민원처리절차 / 108
5. 업무개요와 자료 / 111
6. 최근 동향 / 118
제2장 호 주 / 131
1. 호주 옴부즈맨 개요 / 131
2. 경찰옴부즈맨 / 134
제3장 영 국 / 147
1. PCA 모델: 시민의 경찰통제 개념 도입 / 150
2. 독립성 대폭 강화된 IPCC 모델 / 161
3. 영국 경찰옴부즈맨의 최근 활동 / 167
4. 경찰옴부즈맨(PCA)의 경찰비위 처리사례 / 178
제4장 미국 뉴욕시 / 195
1. CCRB의 역사 / 196
2. 기구의 성격과 조직 / 202
3. 역 할 / 204
4. 누가 경찰비리민원을 제기할 수 있는가? / 205
5. 수사절차 / 207
6. 대안적 분쟁해결법 / 208
7. 경찰관 징계절차 / 209
8. 홍 보 / 209
9. 민원처리사례 / 210
제5장 캐나다 / 225
1. 연방경찰옴부즈맨 개요 / 226
2. CPC 조직구조 / 227
3. CPC 경찰비리민원 업무처리 / 228
4. CPC의 업무사례 / 233
5. 브리티시 콜롬비아 주 경찰옴부즈맨 / 236
6. 캐나다 퀘벡 주 경찰옴부즈맨 / 237
제6장 프랑스 / 246
1. 프랑스모델, 경찰행동윤리 차원 / 246
2. 위원 구성 / 247
3. 위원회 업무범위 / 248
4. 위원회 민원 제출 / 248
5. 위원회 운영 / 249
제7장 벨기에 / 260
1. 벨기에 경찰제도 / 260
2. 벨기에 경찰옴부즈맨 / 261
3. 전 망 / 274
제8장 홍콩 그리스 러시아 / 304
1. 홍 콩 / 304
2. 그리스 옴부즈맨과 경찰개혁 / 315
3. 러시아 / 320
제9장 포르투갈 / 324
제 3 부 경찰개혁과 경찰옴부즈맨 341
제1장 비교경찰옴부즈맨론 / 342
1. 왜 경찰옴부즈맨인가? / 342
2. 경찰옴부즈맨 형태와 기능 / 345
3. 유사기관 조정 문제 / 346
4. 경찰비리민원의 소스 / 348
5. 경찰옴부즈맨 기관의 요건 / 348
6. 영국 경찰옴부즈맨(IPCC) / 360
제2장 경찰노조 / 362
1. 영국경찰노조 / 362
2. 유로캅 / 371
3. 유럽경찰노조연맹 / 379
4. 우리나라 / 392
제3장 남아프리카 경찰개혁과 경찰옴부즈맨 / 402
1. 흑백인종차별 종식과 경찰 / 402
2. 경찰개혁과 경찰옴부즈맨 / 406
3. 남아프리카 경찰의 스트레스 / 415
4. 남아프리카 진실화해위원회 / 427
제4장 로스앤젤레스 흑인폭동과 경찰개혁 / 450
1. 우리나라 경찰개혁과 경찰옴부즈맨 / 450
2. 로드니 킹 사건 / 453
3. 경찰개혁은 불가능한 꿈인가? / 457
4. 경찰은 경찰 배지를 단 난폭한 짐승? / 465
세계 경찰옴부즈맨 기구 명단 467
하권
제 1 부 민주주의와 경찰 21
제1장 민주주의․인권․옴부즈맨 / 22
제2장 경찰민주화와 경찰옴부즈맨 / 48
1. 경찰의 민주적 책임 / 51
2. 성공적인 경찰외부감시활동이란? / 55
3. 경찰 내부감시제도와 외부감시제도 / 59
4. 언론의 역할 / 64
5. NGO와 경찰옴부즈맨 / 66
6. 연구자의 역할 / 67
7. 국제적 동향 / 70
제 2 부 경찰옴부즈맨의 실제 77
제1장 북아일랜드 경찰옴부즈맨 / 78
제2장 영 국 / 103
1. 견고하기 짝이 없는, 경찰의 민주적 책임 문제 / 104
2. 사법정의, 독립성, 열린 자세 등의 여러 가치들 / 106
3. 오랜 시간이 소요되어야 가능한 일 / 108
4. PCA와 IPCC의 업무 범위 / 112
5. IPCC의 권한 / 114
6. IPCC의 구조 / 117
7. IPCC의 수사 / 120
8. 경찰비리민원 시스템 전반의 개혁 업무 / 122
9. 시민들의 신뢰도: IPCC의 전문성과 경찰일선에서의 역할 / 125
10. 시민신뢰와 경찰신뢰 / 127
11. IPCC의 향후 계획과 우선순위 / 131
제3장 미국 뉴욕시 / 132
1. 인사말, 경찰옴부즈맨 회고와 평가 / 133
2. 뉴욕 시 경찰옴부즈맨 개요 / 136
3. 맺는말, 민원 제기자에 대한 배려 / 158
제4장 경찰옴부즈맨 실무 / 160
1. 핵심개념의 의미와 구분 방법 / 161
2. 주요 이슈 / 168
3. 미국 경찰옴부즈맨의 유형 / 174
4. 경찰옴부즈맨의 권한과 장단점 / 177
5. 지역사회 감시활동의 과제 / 180
6. 지역사회 및 경찰 측의 신뢰 확보 / 182
7. 실효성 문제 / 184
8. 경찰옴부즈맨 활동의 바람직한 자세 / 187
9. 경찰옴부즈맨 기관 사례 / 190
제5장 우리나라 경찰옴부즈맨 / 196
1. 들어가며 / 196
2. 청문감사관과 경찰옴부즈맨 / 199
3. ‘경파라치’와 경찰옴부즈맨 / 206
4. 우리나라 경찰옴부즈맨 도입경위 / 215
5. 우리나라 경찰옴부즈맨의 문제점 / 222
6. 맺는 말 / 233
제 3 부 군사옴부즈맨 235
제1장 군인권․군인노조․군사옴부즈맨 / 236
1. ‘군복 입은 시민’, 군의 인권 / 239
2. 군인노조와 군인협의회 / 255
제2장 군사옴부즈맨 / 262
1. 군사옴부즈맨이란? / 262
2. 캐나다와 독일 군사옴부즈맨 운영방식 / 263
3. 캐나다 군사옴부즈맨 / 266
4. 독일 군사옴부즈맨 / 279
5. 기타 군사옴부즈맨 모델 / 285
6. 우리나라 군사옴부즈맨 / 289
제 4 부 법원옴부즈맨과 변호사옴부즈맨 295
제1장 법원옴부즈맨 이론과 실제: 스웨덴 옴부즈맨 / 296
제2장 핀란드 옴부즈맨 / 336
제3장 각국의 법원옴부즈맨 / 369
1. 미국의 법원옴부즈맨 / 369
2. 스페인 연방옴부즈맨 / 382
3. 기타 국가 / 388
4. 우리나라 / 395
제4장 변호사옴부즈맨 / 404
1. 들어가며 / 404
2. 제도개선 필요성 / 407
3. 영국의 변호사 비리민원 처리제도 / 413
4. 영국의 법조옴부즈맨 제도 / 422
5. 우리나라 도입문제 / 431
6. 맺는 말 / 439
자 료 443
참고문헌 465
주문처 : 한국학술정보 031 908 3181 내선 122번
(직통) 031 955 71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