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youtu.be/eCA8N7y031k
안녕하세요 한국농아방송 수어뉴스 이은영입니다.
일본의 안보법안이 지난 19일 새벽 참의원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가능하게 하는 법률 절차가 모두 마무리되면서, 일본은 전후 70년 만에 전쟁할 수 있는 나라로 거듭나게 됐습니다.
일본 안보법안이 우리에게 가장 우려스러운 부분은 유사시에 자위대가 한반도에 들어올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이에 대해 우리 정부는 우리 쪽 요청이나 동의 없이 일본이 한반도에서 집단자위권을 행사할 수는 없다고 거듭 밝혔습니다.
일본 정부 또한 한국의 동의 없는 자위대의 한반도 파병은 불가능하다고 밝히고 있지만 꼭 그렇지만은 않다는 견해도 만만치 않습니다.
자위대의 한반도 파병 문제에 대해 일본의 새 법률과 일본 정부의 입장 사이에는 '간극'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지난달 참의원 예산위원회에서'집단 자위권을 발동할 수 있는 밀접한 관계국에 한국은 배제되느냐'는 질의에 "배제하지 않는다"고 답했습니다.
집단 자위권은 제3국이 공격받은 경우 자국에 대한 공격으로 간주하고 반격할 권리입니다. 즉, 아베의 말은 집단 자위권을 활용해 자위대가 지원에 나설 '제3국'에 한국도 포함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유사시 한반도 파병 가능성에 대한 후속 질문에는 "안 된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하지만 자위대가 한국의 동의없이 한반도에 진출하는 상황이 법적으로 불가능한 근거를 질문받자 아베 총리는 똑 부러지게 답하지 못했습니다.
오락가락한 아베 총리의 답변에 대해 오가와 의원은 "법률에는 한반도 파병이 불가능하다고 써 있지 않다"고 꼬집었습니다.
실제 이번에 처리된 안보 관련 11개 법 중 '무력공격 사태법'은 집단 자위권 행사 요건을 거론하면서 공격받은 국가의 동의나 요청을 명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한반도 유사시 일본이 자국민 구출 등을 이유로 한국의 동의 없이 파병이 법적으로 가능하다는 견해도 만만치 않습니다.
'한국의 동의 없이 파병은 없다'는 일본 정부의 입장과 법적으로 배제해놓지 않고 있는 새 안보 법제 사이의 '간극'이 한·일 외교의 새로운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뉴스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첫댓글 좋은 수화 감사드립니다. 디비엔 좋아요^_^
잘봤어요 너무 감사해요^^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담아갈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