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구 분 | 요 건 |
| 1. 규모 | 1) 직전년도에 20개이상의 종합대회를 주관 (단일대회는 0.5대회로 계산) 2) 2개이상의 단체 직영대회를 주최하였을 것 |
| 2. 랭킹관리 |
1) 직전연도에 최소 4부서 (남 3여 1)이사의 연중랭킹을 산정 ,발표 |
| 3. 지속성 | 당해년도에도 직전년도 1)~3)항에 준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을 것 |
3. 랭킹등급 (grade)
3-1. 등급요건
랭킹등급은 종합대회 (남자부 +여자부 )와 단일대회 (여자부 ,지도자부 )로 나뉘며 , 최저 4그룹부터 최고 GA그룹까지 7개등급으로 분류된다 .
| [도표1] 등급요건 | ||||||||||||||||
|
등급 |
대회수 |
지역 |
부서 |
왕중왕 |
신인 청년 |
청년 |
신인 장년 |
장년 |
베테랑 |
지도자 |
국화 |
개나리 |
우승 |
준우승 |
3위 |
8강 |
|
GA |
4 |
7 |
필 |
필 |
필 |
필 |
필 |
필 |
필 |
200 |
100 |
70 |
10 | |||
|
SA |
6 |
수도권 |
7 |
필 |
필 |
필 |
필 |
필 |
필 |
필 |
150 |
80 |
60 |
10 | ||
|
수도권외 |
6 |
필 |
필 |
필 |
택2 |
필 |
||||||||||
|
A |
8 |
수도권 |
6 |
필 |
필 |
필 |
택2 |
필 |
120 |
70 |
50 |
10 | ||||
|
수도권외 |
5 |
왕+신청+신장(or청+장) |
택1(2) |
필 |
||||||||||||
|
1 |
10 |
수도권 |
5 |
왕+신청+신장(or청+장) |
택1(2) |
필 |
100 |
70 |
50 |
- | ||||||
|
수도권외 |
4 |
왕+신청+신장(or청+장) |
택1 |
필 |
||||||||||||
|
2 |
12 |
수도권 |
4 |
택4 |
100 |
60 |
40 |
- | ||||||||
|
수도권외 |
3 |
택3 |
||||||||||||||
|
3 |
3 |
택3 |
100 |
60 |
40 |
- | ||||||||||
|
4 |
100 |
60 |
40 |
- | ||||||||||||
| * 시상품은 현금가기준이며, 물품으로 지급시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한다 | ||||||||||||||||
4. 랭킹 포인트
4-1. 랭킹포인트는 KATA TOUR에 출전하여 일정이상의 성적 (32강 )을 올렸을 때 부여받는다. 헤드부, 국화부는 참가점수(32강 점수)보다 4점 적게 부여받는다.
4-2. 랭킹순위는 대회별로 획득한 포인트 중 상위 15개의 합산으로 산정한다 (베스트 15)
4-3. KATA 랭킹규정과 상이한 랭킹대회에 출전하여 획득한 포인트는 인정하지 않는다 .(파트너 포함 )
4-4. 연령으로 인하여 부서이동이 있을 경우 , 이전부서의 포인트를 가지고 이동한다
4-5. 두 개 이상의 부서에 출전한 경우 , 출전한 부서별로 각각의 랭킹포인트를 부여한다
4-6. ( 지도자 +동호인 )부서는 랭킹포인트를 부여하지 않는다
4-7. 개나리부 우승자는 우승 랭킹포인트를 획득하는 동시에 국화부 승격에 따른 포인트 1점을 국화부에 부여한다
4-8. 랭킹업데이트는 각 대회폐막 후 3일이내에 KATA 홈페이지를 통해 업데이트 된다 .
(http://www.ikata.org)
* 대회주최측은 각부 32강 경기결과를 익일 협회로 송부협조바람
4-9. 대회등급별 랭킹포인트
| [도표2] 랭킹포인트 | |||||||||
|
종 목 |
Grade |
1 위 |
2 위 |
4 강 |
8 강 |
16 강 |
32 강 |
비 고 | |
|
OPEN |
GA |
250 |
175 |
112 |
50 |
25 |
12 |
Open 종목은 우승자출전가능 | |
|
SA |
200 |
140 |
90 |
40 |
20 |
11 |
|||
|
A |
160 |
112 |
72 |
32 |
16 |
10 |
|||
|
1 |
140 |
98 |
63 |
28 |
14 |
9 |
|||
|
2 |
120 |
84 |
54 |
24 |
12 |
8 |
|||
|
3 |
100 |
70 |
45 |
20 |
10 |
7 |
|||
|
4 |
20 |
14 |
9 |
4 |
2 |
1 |
|||
|
단체 |
70 |
54 |
42 |
30 |
25 |
20 |
32 강은 참가점수 | ||
|
REST |
GA |
90 |
63 |
40 |
18 |
9 |
7 |
Rest 종목은 | |
|
SA |
80 |
56 |
36 |
16 |
8 |
6 |
|||
|
A |
60 |
42 |
27 |
12 |
6 |
5 |
|||
|
1 |
50 |
35 |
23 |
10 |
5 |
4 |
|||
|
2 |
40 |
28 |
18 |
8 |
4 |
3 |
|||
|
3 |
30 |
21 |
14 |
6 |
3 |
2 |
|||
|
4 |
20 |
14 |
9 |
4 |
2 |
1 |
|||
|
단체 |
25 |
20 |
16 |
12 |
11 |
10 |
32 강은 참가점수 | ||
|
부 서 |
요 건 |
|
청년부 |
1) 만 25세이상 순수아마추어 동호인 |
|
장년부 |
1) 만 40세이상 순수아마추어 동호인 |
|
베테랑부 |
1) 만 50세이상 순수아마추어 동호인 |
|
지도자부 |
만 20세이상으로서 당해년도 등록선수 제외 |
|
국화부 |
1) 만 25세이상 KATA TOUR 3그룹이상 개나리부 우승자 |
|
개나리부 |
만 25세이상 순수아마추어 동호인으로서 국화부요건에 해당되지 않는 선수 |
|
등 급 |
해당요건 |
|
A |
1) 왕중왕부 우승자 |
|
B |
우승자 신분으로 출전한 대회에서 재차 우승한 경력이 있는 선수 |
|
C |
첫 우승 후 우승자 신분으로 출전한 대회에서 재차 우승한 경력이 없는 선수 |
|
D |
당해년도 신인부 우승자 (우승차기연도에는 C로 자동승급됨) 우승 년도가 해제되어 비우승자가 된 선수 |
|
E |
다음의 요건에 해당되는 선수 |
|
F |
1)KATA 대회 우승경력이 없는 선수 중 E등급에 해당하지 않는 모든 선수 |
5-4-3. 왕중왕부
1) 참가자격 : 페어 중 최소한 한 선수는 A, B, C, D, 우승년도가 해제된 우승자 (우승자대우기간이 해제된 경우 제외 )에 해당하여야 한다 .
2) 페어의 구성
- A,B 그룹선수간 분리출전을 원칙으로 하며 , SA그룹이상 대회 중 KATA 승인을 받은 대회에 한하여 이를 달리할 수 있다 .
- GA 그룹대회의 경우 , 당해년도 우승조는 분리출전하여야 하며 , 이 경우 14일 유예조항을 적용하지 않는다 .
5-4-4. 우승자 오픈부
1) 페어의 구성방법
- A, B + F
- C + D, E, F
2) 순수베테랑부 우승자가 청 ,장년부에 출전할 경우
- 1회우승자 (C그룹 )는 비우승자 (F그룹 )로 출전이 가능하며
- 우승자신분으로 재차 우승한 경력이 있는 우승자 (A,B그룹 )는 우승자 (C그룹 )로 출전하여야 한다
5-4-5. 모든 남자부서에 여자선수는 출전할 수 없다
5-5. 여자부서의 운용방법
5-5-1. 여자선수의 분류
|
등 급 |
해당요건 |
|
A |
1) 국화부우승자 신분으로 출전한 대회에서 재차 우승한 경력이 있는 선수 |
|
B |
국화부 우승후 국화부우승자 신분으로 출전한 대회에서 우승한 경력이 없는 선수 |
|
C |
우승연도가 해제되어 국화부 비우승자가 된 선수 |
|
D |
국화부 비우승자 (입상회수제한으로 인한 우승자대우기간 해제선수포함) |
|
E |
1) KATA TOUR 4 그룹대회 우승자 |
|
F |
개나리부 비우승자 중 E등급에 해당되지 않는 선수 |
5-5-2. 국화부
- A, B 선수간 분리출전을 원칙으로 하며 SA그룹이상 대회 중 KATA 의 승인을 받은 대회에 한하여 이를 달리할 수 있다 .
- GA 그룹대회의 경우 , 당해년도 우승조는 분리출전하여야 한다 .
- A + C 는 불가
- B 중 100위내 + C 는 불가
- 연도가 해제되어 비우승자가 된 선수 (C그룹 )가 재차 우승 또는 우승자대우가 되었을 경우 , 선수그룹 A에 소속된다 .
- 만 55세이상의 국화부 우승자는 매년초 비우승자로 해제되며 , 우승을 하거나 또는 3위이상의 입상을 1회하면 당해년도의 잔여시합은 우승자 (A그룹 )로 출전하여야 한다 . 입상횟수에 산입되는 대회는 모든 랭킹단체의 대회를 포함한다 . 이 경우 , 우승해제된 만 55세이상의 선수는 랭킹 20위내의 선수와는 페어가 불가능하다
5-5-3. 개나리부
- E 선수간 분리출전
5-6. 지도자부 운용방법
지도자부는 단일부서로 하며 선수의 분류는 다음의 3단계로한다
5-6-1 지도자부 선수의 분류
|
등 급 |
해당요건 |
|
A |
1) 만 39세이하의 고교이상 선수경력자로서 지도자부의 우승경력이 있는 선수 |
|
B |
만 39세이상 고교이상 선수경력자로서 A등급에 해당되지 않는 선수 |
|
C |
1) 만 40세이상의 고교이상 (실업제외 ) 선수경력자 |
* 지도자부 C그룹의 선수는 매년초 비우승자로 해제되며 , 우승 2회를 하거나 , 준우승이상 3회 또는 , 3위이상 4회를 입상하면 당해년도 잔여시합은 A그룹에 소속되어 출전하여야 하며 ,이 경우 비우승자의 14일유예조항은 적용하지 않는다 .
6. 선수자격심의
KATA 의 선수자격심의는 순수동호인과 테니스를 접한 기반이 다른 선수출신 및 지도자경력을 가진 선수 등을 선별하여 순수동호인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다 .
이 심의의 결과는 KATA TOUR에 국한적으로 적용되는 “KATA TOUR 선수자격 ”을 심의하는 것이므로 대세적인 효력을 갖는 것은 아니다 .
선수자격심의절차가 개시된 자는 그 심의결과가 확정될 때까지 원칙적으로 대회출전은 가능하나 그 입상품의 지급은 보류된다 ..만약 심의결과 순수동호인자격이 없는 것으로 결정될 경우 , 대회출전을 허용하였다는 것을 이유로 그 입상의 유효함과 시상품의 지급을 주장할 수 없다 .
단 ,선수자격에 중대한 문제가 있을 것이 객관적으로 판단되는 선수의 경우에는 심의기간중이라도 그 출전을 제한할 수 있다
6-1. 선수 및 전 ,현직지도자출신에 관한 사항
1) 고등학교이상 선수출신 : 고등학교이상 선수로 대한테니스협회에 선수등록이 되었거나 , 선수생활을 하였거나 , 대회에 출전한 경력이 있는 자로 한다 .
2) 중등선수출신 : 중학교선수로 대한테니스협회에 선수등록이 되었거나 , 선수생활을 하였거나 , 대회에 출전한 경력이 있는 자로 한다 .
3) 초등선수출신 : 초등학교선수로 대한테니스협회에 선수등록이 되었거나 , 선수생활을하였거나 , 대회에 출전한 경력이 있는 자로 한다 . 단 로컬대회와 같은 오픈대회의 경우 그 입상내역이 있는 선수에 한하여 선수출신으로 간주한다 .
4) 동호인지도자 : 학력 ,연식을 불문하고 선수경력이 없는 지도자로서 그 판단시점은 만 46세 (2007년이전 만 45세 )로 한다 .
5) 각 선수경력자에는 연식정구선수경력을 포함한다 ,
6) 전국체전에 출전한 선수는 해당 출전부서의 선수출신으로 간주한다 .
(예 . 고등부 : 고교선수출신 )
* 위 판단기준 중 “선수생활을 한 자 ”라 함은 선수등록여부나 대회출전여부에 관계없이 KATA 선수자격심의과정에서 학적부 및 기타 증빙서류 등 , 신뢰할만한 증거나 증언에 근거하여 선수출신에 준하는 경력을 가졌음이 객관적으로 입증된 자를 말하며 , 이에는 선수단에 포함되어 훈련을 함께하는 등 엘리트선수출신과 동일한 과정을 통하여 전문적으로 테니스를 습득한 것이 확인된 경우를 포함한다 .
6-2. 선수경력의 판단시점 고교이상선수출신 및 중학교선수출신의 판단시점은 입학시점으로 하며 특기자로 진학한 경우 , 해당학교의 선수경력자로 간주한다
6-3. 여자선수출신의 경우에도 위의 심의규정과 동일한 기준으로 선수자격을 판단한다
6-4. 동호인지도자 동호인지도자란 , 선수출신이 아닌 생업에 종사하는 전 .현직 지도자로서 , 만 46세이전 (2007년이전 만 45세 )에 지도자생활을 시작한 경우를 말한다 . 단 , 6-4항의 아르바이트코치는 제외한다
6-5. 아르바이트코치의 판단기준
6-5-1. 아르바이트코치라함은 , 출 ,퇴근시간이 정확한 직업을 가지고 있는 사람과 , 재학중인 학생 , 군대입영을 위한 휴학기간 중의 레슨을 아르바이트로 규정한다 .
단 ,학기 (직장 )중에 휴학 (군입영을 위한 휴학 제외 ) , 휴직을 하고 레슨을 한 경우에는 아르바이트로 보지 않는다
6-5-2.“ 출퇴근시간이 정확한 직업을 가진 경우 ”라 함은 오전 9시에서 오후 6시까지의 근무시간을 준수하여야 하는 직장을 가진 사람이 근무시간 외의 시간에 레슨을 한 경우에 한하여 아르바이트로 규정하며 이의 확인은 재직증명서 ,직장의료보험 및 국민연금가입확인서 등의 증빙서류에 의한다
6-5-3. 레슨기간에 대해 위의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 , 그 사유를 불문하고 아르바이트로 보지 않으며 , 자영업 등을 영위하는 사람은 정규근무시간의 유무에 불구하고 아르바이트로 보지 않는다 .
또한 제반 구비서류의 제출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근무하지 않았음이 입증되는 경우에도 아르바이트로 보지 않는다
7. 우승자에 대한 판단기준
7-1. KATA TOUR 에서 우승자라 함은 , 2004년 이후부터 KATA랭킹이 부여된 대회의 우승자를 말한다 .
7-2. 우승자를 판단하는 기준을 적용함에 있어서 청년부 및 장년부를 하나의 부서로 본다 .
7-3. 베테랑부 우승자란 청년 ,장년 ,베테랑부의 우승경력을 가진 선수와 실제우승경력에 불문하고 선수 ,지도자출신으로서 연령충족으로 베테랑부 출전자격을 가진 선수를 말한다 .
7-3-1. 만 60세이상의 우승자는 대회요강상 별도의 해제문구가 없는 한 우승자로 출전하여야 한다 .
7-3-2. 청 ,장년부의 우승자가 연령충족으로 베테랑부로 부서이동한 경우 , 그 선수의 우승연도는 실제 우승한 해가 된다 .
7-4. 남자부의 경우 선수등급 변동 후 14일이내 대회에 대해서는 변동 전 선수등급으로 출전할 수 있다 .
7-4-1.이 경우 등급변동의 기준일은 토요일과 일요일을 같은 날로 보며 , 주중 개최된 부서에서 등급이 변동된 선수는 대회일정상 그 대회가 개최되는 주의 일요일을 그 등급변동의 기준일로 한다 .
7-4-2. 등급변동 후 14일이내라 하더라도 변경전 등급으로 출전할 수 있는 대회는 등급변동이 일어난 대회를 포함하여 연속하는 3개대회에 한한다 .(이 규정은 GA그룹 왕중왕부의 당해년도우승조 분리출전조항과 지도자부 C등급입상횟수제한을 제외한 모든 경우에 공통적으로 적용된다 .)
7-4-3 선수등급변동 후 14일째 되는 날의 대회가 우천 등의 사유로 연기되었을 경우 , 그 연기된 날이 다음대회 개회일 도래전이면 14일째 날이 속하는 대회기간으로 보아 변경전 등급으로 출전이 가능하다 .
7-4-4. 이미 예선이 개시된 대회가 경기 중 우천 등으로 연기되었을 경우 , 그 속행시기가 당해년도 내이면 연기기간 중 등급변화가 있었더라도 변경 전 등급으로 출전이 가능하다 .
7-4-5. 개나리부는 이미 신청한 대회라도 일단 우승한 후에는 개나리부에 출전할 수 없다 .
단 , 이미 개시된 시합이 우천 등으로 연기된 경우 , 경기 속개일 이 도래하기전 다른 대회에서 우승하였더라도 연기된 경기에 개나리부로 출전이 가능하다 .
7-4-6. 국화부는 우승자와 비우승자로 출전하며 , 이미 신청한 대회라도 우승한 후에는 파트너 분리출전을 하여야 한다 . 단 국화부의 경우에도 7-4-5-항의 연기된 대회에 관한 조항이 공통적으로 적용된다 .
7-5. 고의우승회피를 막기 위해 2개년도에 걸쳐 준우승 2회 , 3위이상 4회이면 해당 입상횟수를 채운 날로부터 만 1년간 우승자로 간주한다 .
7-5-1 입상횟수로 인한 우승자대우는 1회째는 만 1년간 , 2회째는 만 3년간 , 3회째는 우승을 한 것으로 간주하여 우승자와 동일하게 분류된다 .
7-5-2 대회가 참가한 선수가 고의로 우승을 회피하는 정황이 객관적으로 분명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스포츠맨쉽 위배행위로 보아 이에 따른 상벌조치가 가능하다 .
7-5-3 남자선수에 대해서는 7-4항의 등급변화 유예조항을 동일하게 적용한다
7-5-4 입상회수제한과 관련한 선수등급의 적용
|
구 분 |
입상횟수 충종시 |
기간해제시 |
|
남자왕중왕부 |
남자 A등급에 소속 |
원래의 등급으로 환원 |
|
남자비우승자 |
남자 C등급에 소속 |
남자 E등급에 소속 |
|
국화부비우승자 |
여자 B등급에 소속 |
여자 D등급에 소속 |
|
개나리부 |
여자 E등급에 소속 |
여자 F등급으로 환원 |
8. 페널티
8-1. 대회개최를 하지 못했을 경우에는 한 그룹 강등되며 , 대회를 거른 횟수만큼 하위그룹대회를 개최하여야 원래의 그룹으로 복귀할 수 있다 . 단 , 주경기장의 개보수 등 인정할만한 사유에 의하여 대회를 개최하지 못한 경우 , KATA 운영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본 조항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
8-2. 해당그룹의 필요 최소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을 경우에는 하위그룹으로 강등되며 , 요건을 갖추어 그 횟수를 채워야만 원래의 그룹으로 복귀할 수 있다 . 단 , 이 경우에도 7-1항의 예외조항이 적용될 수 있다 .
8-3. 우천 등으로 대회일정을 조정할 경우에는 협회와 일정을 상의하여야하고 , 협의없이 결정하였을 경우에는 랭킹포인트를 부여하지 않을 수 있다
9. 선수윤리규정
9-1. 부정선수로 확인된 자 및 그 파트너에 대하여 협회는 상벌위원회의 결의에 따라 일정기간 출전을 제한할 수 있다 . 특히 부정선수와 출전한 파트너에 대해서는 객관적 정황으로 미루어볼 때 고의성이 명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가중처벌할 수 있다 .
9-2. 협회가 정한 규정에 위배하여 출전한 대회에서의 포인트는 사후에라도 박탈한다 . (파트너포함 ) 또한 부정출전을 통해 입상을 하였을 경우 , 그 시상품은 반환하여야 하며 , 반환이 이행될 때까지는 KATA TOUR에 출전이 금지된다 .
9-3. 대회에 참가하는 선수 중 비신사적인 행동을 일삼거나 상습적 혹은 고의성을 가지고 셀프저지규정을 악용하는 등 스포츠맨으로서의 품위에 어긋나는 행동을 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선수의 경우 , 협회는 9-1항의 상벌분과위원회의 결의에 따라 일정기간 출전을 제한할 수 있다 .
9-4. 모든 경기 중에는 코칭을 할 수 없다 . 지도자나 동료간에 경기 중이나 코트체인지 중 출전선수에게 코칭을 할 수 없고 , 발견시에는 경고 후 해당선수의 실격을 비롯한 출장 정지를 줄 수 있다 .
9-5. 본부나 경기 진행자에게 어필할 때는 당사자만이 할 수 있다 . 당사자가 아닌 사람이 대신하거나 그 어필의 정도가 과도할 경우 경고 후 해당선수의 실격을 비롯한 출장 정지를 줄 수 있다 .
9-6. 대회에 참가한 선수가 상대선수 및 타 선수에게 폭력을 행사하거나 상대방의 인격과 안전을 위협하는 언행을 일삼는 경우 협회는 운영이사회에서 진상을 파악하여 출장 정지를 줄 수 있다 .
9-7. 9-6항의 규정은 동호인 선후배간 , 또는 동료간의 기본적인 예의와 도리에 관련된 사항을 포함한다 .
9-8. 출장정지중인 선수가 그 기간이 만료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협회가 제시하는 재발방지에 대한 소정의 절차를 준수하고 개전의 정이 분명한 경우 상벌위원회의 결의에 따라 그 기간을 감면할 수 있다 .
9-9. 대회 중 실격사유가 발생하여 실격하였을 경우 , 해당선수는 그 실격을 이유로 참가비의 반환이나 출전경비의 보상 등을 요구하여서는 아니된다
10. 선수보호규정
10-1. 토요일 오후에 개시한 경기는 원칙적으로 오후 10시이후에 새로운 경기에 들어갈 수 없는 것으로 한다 . 단 , 익일에 동일부서의 랭킹대회가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할 수 있다 .
10-2. 대회주최측은 만일 발생할 수 있는 경기중의 위급상황에 대비하여 경기진행자 중 1인이상을 사전에 선정하여 위급상황 발생시의 대처요령을 결정하고 숙지시켜 놓아야 한다 .
10-3. 경기에 참가하는 모든 선수는 자신의 안위에 대해서는 본인이 책임을 부담한다 .
(대회 경기중에 발생하는 신체이상 등 모든 사고에 대해서는 협회 및 대회주최측에서는 일체 책임을 지지 않는다 )
11. 대회운영
11-1. 대회주최측은 예 ,본선에 시드를 배정하여야 하며 , 규정된 방법에 의한 시드배정을 하지 않은 대회의 경우 랭킹포인트를 부여하지 않는 등 페널티를 부과할 수 있다 .
11-1-1예선대진의 편성은 시드배정기준이 되는 팀별순위에 의하여 조별로 편중됨이 없이 편성하여야 하며 , 규정에 의하지 않은 부서의 경우에는 랭킹포인트를 부여하지 않는 등 페널티를 부과할 수 있다 .
11-2. 시드는 8개까지 부여할 수 있다 . 단 , 본선드로수의 1/4를 초과할 수 없다 .
11-3. SA그룹이상의 대회는 16개까지 부여할 수 있다 . 단 , 본선드로수의 1/4를 초과할 수 없다 .
11-4. 시드배정의 원칙
1) 왕중왕부를 비롯하여 랭킹제한규정이 없는 대회의 시드배정은 반드시 합산랭킹에 의하여야 한다 .
2) 랭킹제한규정이 있는 대회의 시드배정은 반드시 상위 1인을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3) 지도자부의 시드배정은 합산랭킹으로함을 원칙으로 한다 .
11-5. 시드를 받은 팀이 예선에서 조 1위를 하지 못한 경우 , 해당 조의 1위를 한 팀이 본선시드를 배정받는다 .
11-6. 시드배정의 기준이 되는 랭킹은 출전부서의 랭킹으로 한다 .
11-7. 연령으로 인하여 부서이동이 있을 경우 , 전년도부서 포인트를 인정받아 시드를 배정한다 .
11-8. 지도자부에 랭킹이 있는 자가 연령조건이 충족되어 장년부로 부서이동을 한 경우 , 지도자부의 랭킹포인트를 장년부 랭킹에 대입하여 해당되는 랭킹을 적용하여 시드를 배정한다 .
11-9. 랭킹권 분리출전은 2그룹이하 대회에서만 할 수 있다 .
부서 상향출전의 경우 분리출전의 기준이 되는 랭킹은 선수의 해당부서 랭킹에 상향부서당 30위의 랭킹을 가산하여 적용한다 .
11-10. 리그전 동률팀 처리는
① 2팀이 동률일 경우 , 승자승
② 3팀이 동률일 경우 , 동률팀간에 게임득실차가 높은 팀
③ 게임득실차도 동률일 경우 , 두사람의 합산연령이 높은 팀
④ 합산연령이 같을 경우 , 추첨으로 한다 .
11-11. 와일드카드는 팜플렛에 어떠한 원칙에 의해서 실시한다는 사전공시가 있어야 하며 , 한 부서가 당일에 모든 경기를 종료할 경우에는 와일드카드를 부여할 수 없다 .
(와일드카드는 각부 2개씩을 초과할 수 없다 .)
11-12. A그룹이상 대회의 주최측은 4강부터 심판 (부심 )을 배치하여 풋폴트를 본다 .
11-13 모든 본선경기는 원듀스 -노애드로 한다
12. 부정선수의 자격확인절차
12-1. 부정선수의 자격확인은 협회에 선수자격확인요청을 신청하여야 하며 , 협회는 해당자에게『선수자격 확인요청서』를 발송하여 해당자의 선수자격을 규명한다 .
12-2. 감독관은 선수자격확인요청을 할 수 있으며 , 선수는 요청을 받은지 2주일이내에 관계서류 (초 ,중 ,고 생활기록부 등 )를 제출하여야하고 , 감독관의 확인요청을 거부하거나 이를 이행치 않을 경우 협회는 임의로 부정선수로 간주할 수 있다 .
12-3. 랭킹대회 4강이상 입상자는 1회에 한하여 의무적으로 『선수자격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경기장에 양식배치 )
13. 클럽랭킹
13-1. 클럽랭킹은 개인랭킹을 근거로 하여 , 同클럽의 랭킹총점별로 순위를 집계하며 , 남자부 (베테랑부 +장년부 +청년부 )와 여자부 (국화부 +개나리부 )로 나뉜다 .
13-2. 클럽랭킹은 1인 1클럽 원칙이며 , 복수클럽에 가입된 경우에는 기본클럽으로 등록된 클럽의 점수로 합산한다 . (공식적인 1개 클럽을 선정하여 협회에 통보요망 )
13-2-1 KATA 클럽대항전에 출전시 소속클럽이 제 1클럽으로 등록된다 .
13-3. 클럽랭킹은 협회에 클럽을 등록한 경우에 한하며 , 연 1회 시즌전에 회원명단을 협회로 제출하여야 한다 .
13-4. 시즌중의 클럽간 회원이동은 불허하며 , 단 , 타클럽가입이 전무한 신규회원의 추가는 인정한다 .
13-5. 클럽랭킹은 상위 20명의 합산점수로 클럽랭킹을 산정한다 .(인원제한 )
14. KATA TOUR 체크리스트
1) 현수막 , 프로그램 등에 『한국테니스진흥협회』와 『 2008 HEAD KATA TOUR ( )그룹 대회』임을 명기하였는가 ?
2) 대회장의 주요위치에 『한국테니스진흥협회』와『 2008 HEAD KATA TOUR 랭킹대회』라는 현수막을 부착하였는가 ?
3) 협회가 정한 랭킹에 의한 시드배정을 예 ,본선에 모두 이행하였는가 ?
4) 출전자격시비가 발생하였는가 ?
5) 출전자격시비가 발생하였을 때 , 공정하게 처리하였는가 ?
6) 주최측이 사전에 정한 라운드 (ROUND) 이상에 심판을 배정하였는가 ?
7) 대회장에 참가선수들을 위한 편의시설 (화장실 ,매점 ,식당 ,리스트링 등 )이 잘 갖추어져 있는가 ?
8) 분산 개최할 경우 , 몇 군데 코트로 나뉘어 하는가 ?
9) 분산 개최할 경우 , 메인코트에서 가장 먼 코트는 얼마정도 떨어져 있는가 ?
10) 출전선수들이 대회장을 잘 찾을 수 있도록 가이드를 하였는가 ?
11) 매일 경기종료 예정시간을 사전에 공지하였는가 ?
12) 대회장에 대진표 , 경기일정표 등 대회관련 게시물을 잘 부착해 두었는가 ?
13) 출전신고 후 첫 경기에 들어가기까지 최장 몇 시간을 대기하였는가 ?
14) 1-3위 시상품의 시가 (時價 )는 어느 정도인가 ?(최소단위 :3위상품 20만원이상 )
15) 참가상품 및 8강 , 16강 상품은 어느 정도인가 ?
16) 출전선수가 총 몇 명이었는가 ?
17) 우수선수가 참가하였는가 ? (랭킹 30위권내 선수 )
18) 대회요강에 문제가 없었는가 ?
19) 대회운영에 문제가 없었는가 ?
20) 대회요강이 협회 규정에 적합하였는가 ?
21) 본부 코트가 몇 면이었는가 ?
22) 경기결과 및 대회자료를 협회에 제출하였는가 ?
(출전선수명단 , 각부 32강명단 , 팜플렛 , 사진자료 등 )
※ 상기 명기되지 아니한 사항이 발생할 시에는 (사 )한국테니스진흥협회의 유권해석에 따르며 , 동 유권해석의 효력은 명문화된 랭킹규정과 동일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