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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카페]귀농사모/한국귀농인협회
 
 
 
카페 게시글
귀농신문고 기가막힌 이동식주택 신고제도...(원;가설건축물 신고)....
불쌍한누렁이 추천 4 조회 3,288 14.02.25 00:10 댓글 44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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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4.02.25 00:33

    첫댓글 이동식 주택이 그렇지요.....

  • 작성자 14.02.25 17:23

    넹..아시는군요..가슴 아픕니당..^^

  • 14.02.25 06:05

    농막이라고 하셨으면?
    다른답이나오지얺았을까요?

  • 작성자 14.02.25 17:22

    ^^ 농막은 농지,즉 답이나 전에 세울때 농막이고요 저희는 대지위에 세우는 것인지라...그리됐습니다.^^

  • 14.02.25 07:02

    콘테이너도 그런가요?

  • 작성자 14.02.25 17:23

    네, 컨테이너도 마찬가지라고 하는데..정말 그 말을 하는 공무원이 무슨 죄겠습니까만, 그 입이 정말 밉더라고요..ㅎㅎ^^

  • 15.04.07 18:02

    @불쌍한누렁이 입이 미운건 공감,,,,ㅋㅋ

  • 14.02.25 07:47

    걍 ~ 지으세요 나중에 몇년지나면 알아서 관에서 자진등록 하던데요(관..이다를수있음)....벌금 없어요..네네 우리나라 법은 법도아녀유 ....괜히 가셨네((착하게살면손해본다)) 님 이 해당 됩니다 즐거운 하루 되세요

  • 작성자 14.02.25 17:24

    네..그런 프랑카드가 면사무소에 붙은걸 본적이 있지요..그래고 좀 꺼림칙해서리..ㅎㅎ^^

  • 14.02.25 08:46

    화내지 마시고 가설건축물 축조신고서 직접 작성해도 됩니다....구군마다 담당이 피곤하고 감사나옴 지적사항이라 그러는데 도면이랑 위치도등 직접 작성하고 또한 단위나 사이즈 등을 건축설계사무소에서 하는것처럼 하면 됩니다. 저도 직접 두번하엿는데 이제는 담당자가 잘하시니 알아서 해 오라든데요....도면을 전면 측면 그리고 위에서 봣을때 창문이랑 출입문 등등 세세하게 컴터로 그려감 됩니다. 그리 하엿는데도 안된다 함 어디 어디 수정해야 되는지 가르쳐 달라 하세요...첨엔 저도 몇번 귀찬게 해서리 지금은 합법적으로 재산세 내며 지내고 있네요.

  • 작성자 14.02.25 17:25

    저희 사는곳은 다른가봅니다....직접할 수 없고 꼭 설계사를 통해야 한다기에 더 화가 났습니다.ㅡ.ㅡ;;

  • 14.02.25 18:09

    @불쌍한누렁이 아.....가설건축물 설치는 대지위에 언제나 설치가 가능한게 아닌걸로 압니다...가설건축물은 제가 알기로는 주차장 관리요, 공사로인한 임시가설 하나는 기억이 안나는데 암튼 그 조건 안됨 안된다고 하더군요 것또한 참고 바랍니다.

  • 14.02.25 13:20

    저는 법적으로 아는 바가 없어서...
    답답하시겠네요. 여기저기 문의하셔서 합리적으로 이기셔야겠군요.
    법이나 규정 등도 상황에 따라서 다르게 해석될 수도 있지요.
    지방공무원들은 법 규정의 취지를 이해도 못하면서 책임 면하려고 지나치게 엄격히 적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관계기관 등 여러 사람한테 문의해 보셔유. 고작 3평짜리 방 1칸이라면 그 설계도야 참으로 단순하고, 또 누구나 짐작할 수 있는 면적인데..
    전형적인 관치위주의 행정이군요. 상급기관에 민원/이의신청하셔유. 정 억울하면... 싸워서 규정을 개정하도록 하시구요.
    모두 사람이 정한 지침에 불과해유... 에잇 c8하고 돈 던질 수도 있지만...
    이기셔유.

  • 작성자 14.02.25 17:27

    네 저도 그리 생각이 들더군요. 정~말 한심한 행정들 입니다. ^^ 상급기관민원제기..그것 좋은데요?!!! 감솨합니다!!

  • 14.02.25 21:25

    우리 공무원들이 언제쯤이면 변해질수 있을까 많이 생각해본 사람입니다 저도 님처럼 똑같은 경우를 당했습니다
    저는 약이 올라서 설계 사무소 가지 않고 직접 도면 그리고 위치도 작성해서 당당하게 제출하여 허가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처음 신청을 하는 분들에게는 잘모르는 것이 사실일 것입니다 담당하는 공무원도 모든걸 다 알지는 못하니까요 다만 업무를 처리하는 공무원의 자세가 문제 입니다 이렇게 작성해 주시면 가능 하다는지 이렇게 변경해 주세요 하고 설명하는 진정한 국민을 위하는 공무원이 언제 우리곁에 있을까요 그때까지 우리가 답답하지만 시정하고 항의하고 변하게 해야 되지 않을까요

  • 14.02.25 21:38

    님보다도 더한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건물 추가 증축건으로 신청을 했는데 5개월이 넘어서야 겨우 조건부 허가 받았습니다 민박 허가 신청한지 한달이 넘어도 소식도 없습니다 상급 기관에 민원을 제기하고 싶어도 추가로 진행하는 건들이 많아서 트집을 잡아 5개월씩 끌까봐서 민원 제기도 못하고 끙끙 앓고 있네요 대한민국에 사는 현실입니다
    물론 그렇지 않는 공무원분들도 또한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일부분이 겠지요 하는 희망도 가져 봅니다
    언제나 소통하며 주민을 위해 일하는 분들을 위하여 지자체장들도 잘뽑아야 하겠다고도 절실히 느낌니다...

  • 작성자 14.02.25 23:46

    아..그런일이 있으셨군요. 정말 속상하시겠습니다..관청들렸다 나올때 기분 좋게 나온적이 없으니..정말 한심할 노릇입니다.
    요긴한 말씀 감사합니다! ^^ 모든일들이 술술 풀리시길 기원합니다!

  • 글쓴님의 글을 읽어보니 적법한 절차에 따라 설치하면 되는 사항으로 보입니다.
    이동식 주택이라 함은 이동이 가능한 주택이라는 것으로 한 번 자리를 잡으면 다시 이동할 때 적합한 절차에 따라 주택 신고를 다시 하여야 하는 사항입니다.

    이동을 완료하면 새로운 주택으로 보여지며 증축과 신축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본인의 편리를 위해 절차를 생략하는게 아니니 담당 공무원의 내용에 따라 진행하는게 좋을 듯 합니다.

    예를 들어 이동식 주택이라 하여 절차가 생략된다면 모든 주택은 주택 신고를 하지 않고 이동식 주택으로 신고하면 건축물대장이나 다른 취득세 등 생략되는 것이지요.

  • 14.02.26 17:43

    3평짜리의 극도로 적은 평수의 방 한 칸을 주택으로 본다? 법인지 아니면 지자체의 규정인지는 몰라도 양자 모두 행정편의의 발상에 불과하군요. 주택이란 개념부터 재정립되어야 할 것 같고요.바퀴가 달리면 이동식으로 보고, 바퀴가 안 달리면 고정식주택으로 양분하는지.

    또 지자체에서 주택이 신고되지 않았다고 해서 재산세 등 각종 조세가 면제되던가요? 무등록 시설물이라도 세금 부여하는데는 하등의 문제가 없는 현실이지요. 3평짜리의 극도로 협소한 면적까지도 통제를 가해야만 얻는 이득이 과연 무엇인지, 누구를 위한 제도인지 따져보고 싶네요. 주택이란 개념이 협의/광의인지도 몰라서 이쯤에서 접습니다. 글 잘 읽고요.

  • 작성자 14.02.26 23:18

    ^^;;예, 적법한 절차를 밟으면 되기야 하지만, 3평짜리 딸랑 방1칸 지으면서 그것도 정상적인 주택도 아니고 나무판넬로지은 이동식인데..설계사에게 맡기라는것이 말이 안된다는 것이지요. 설계사에게 문의하니 싸게 해준다네요. 100만원에..시골살이 하면서 100만원은요...정말 큰 돈이거든요. 이런 점에서 말이 안된다는 말씀이지요.. 에효..^^~

  • 건축물은 건축물을 관리할 대장에 등록하여야 하겠지요.
    말이 이동식 주택이지 건축물 아니겠습니까? 이동이 가능한 주택- 이것도 옮길 수 있도록 되어 있는 주택이라는 뜻인데 한번 자리에 놓으면 다시 옮기려면 멸실 신고등 건축물 과 똑같이 해야 하는것이지요.
    물론 바퀴를 달아서 이동할 수 있는 방법도 있으나 그러면 일반적인 주택의 범위를 벗어나는 것이겠지요.

    내가 불편하면 개선되어야 할 점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누구나 공감할 해답을 찾아야겠습니다.

  • 작성자 14.04.18 00:18

    네, 물론 나름대로 일리는 있는 말씀이시나,
    저의 글의 취지는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내가 불편하면 개선해야한다는식의 생각이라...
    물론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규제를 개선해야 한다는 취지의 글입니다.
    증축을 하는데 있어서도 종류를 세분화해야 합니다.
    딸랑 방한칸을 짓는데 무슨 신축과 동일한 100만원 이상하는 인허가를 내야 합니까?
    이런 어이없는 모순된 법을 고쳐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 14.06.20 22:37

    거 여러명의 의견을보니 민원인편에서 보면 잣대가 심하다고 볼수 있군요 문재는 우리나라 법입니다 법치 국가에서 공무원들은 법에 따라 일하고 월급 받기원하잔아요 ..허니 법이 그러하다면 편법을 쓰는 수밖에요 어떻개.. 바퀴을 다는겁니다. 요즘 페차장가면 1톤 화물트럭 하부만 팔라고 하면 팝니다. 필요한 싸이즈로 절단해 달라고 해서 적당한 곳에 메달면 될것 같내요 튼튼하지 않아도 되잔아요 그럴싸하개 고정하고 사진만 잘찍어 재출하면 될것 같내요 .. 정말 이동이 필요하면 지개차로 이동하면 되구요 .. 개 보기싫으면 낚지 사다 먹는다는 속담있잔아요

  • 작성자 14.06.20 23:15

    ㅎㅎ게 보기 싫으면 낙지 사다 먹는다...정말 재미있는 속담이네요!
    속담도 속담이거니와 기가막힌 방법에 기분좋게 웃어봅니다.
    저희는 그냥 안짓기로 했습니다.. 정말 정말 기분이 뭐 같아서요.
    골방하나 만드는데 건축사사무소에 100만원 이상을 쌩으로 갔다 바치고는 못짓겠더군요. ^^;;

  • 15.01.10 05:33

    @불쌍한누렁이 바퀴있음 신고할 필요도 없지않나요? 그냥 가져다놓은 물건이잖아요 ㅋ

  • 작성자 15.04.07 20:41

    @구르마72 ^^맞습니다~마치 구르마 같이요~^^

  • 14.08.21 02:10

    저는 이동식 주택 6평짜리 갖다 놓고 농막으로 신고 했습니다
    구청에 가면 서류가 다 있어요 .
    본인땅 맞는지 확인하고 갖다 놓을 위치 도면 그려주면 되는것 같았어요
    대부분 신고도 안 하고 하는것 같은데
    저는 아예 신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전기 신청 까지 했구요
    요즘 공무원들은 상당히 친절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호화 주택 짓는것도 아니고 자연을 훼손하는것도 아닌데
    몇평짜리 정도는 신고없이 해도 괸챤ㅊ지 않을까요?

  • 작성자 14.08.21 12:33

    그렇지요?...생각하면 참..절차라는것, 관료주의라는것이 원래는 편리를 위해 생겨난 것인데 말이지요.^^

  • 14.08.24 14:38

    철물점가셔서 바뀌사다가 용접하면됩니다..

  • 작성자 14.08.24 21:20

    ^^ ㅎㅎ 그렇게 하신분이 위에 계시네요~

  • 14.08.27 00:29

    바퀴를 달아야 하는군요..

  • 작성자 14.08.27 21:38

    ^^ ㅎㅎ 우스우시지요?

  • 14.08.29 20:47

    정말로 바퀴를 달아놓고 옮겨다니며 살아야겠네유! ^^*

  • 작성자 14.08.30 01:00

    ^^ ㅎㅎ 네~가끔 심심할때 옮겨야 겠습니다~~

  • 14.09.07 17:26

    창고로 쓴다하고 컨테너 놓으세요 신고하면되는데요 그담에 실실 조금씩 방으로맹글어쓰세요 여간해서는 관청에서도 모른척해줍니다

  • 작성자 14.09.07 23:08

    ^^ 네~맞습니다. 시골에서는 컨테이너를 워낙 많이들 갖다 놓으니까 단속은 없더군요.
    실실~조금씩 방으로?..이 말씀에 빵~ 터졌습니다.
    감사합니다!

  • 14.11.05 16:30

    몇년전까지 30평미만은 자신이 설계도 해서 신고하면 되었는데 어느날 부터 지방의회가 생기면서 그런건지 하여튼 무조건 설계사의 설계도면을 요구하더군요
    이런것은 규제개혁위에서 확 뜯어 고쳐야할것입니다.특히 6대 도시나 대도시에서 해야할것은 농촌에서도 그대로 적용하여 처리한다는것은 상당한 괴리가 있습니다.
    도시계획구역 밖이면 난 그대로 씁니다. 신고도 필요 없고 그냥요 ㅎ신고하면 손해니까요 지랄하면 옮기면 되고 ㅎ

  • 작성자 14.11.06 12:05

    그러게요..대체 법이란것이 무엇을 또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지 의문이 들때가 많습니다.
    특히, 시골 와 살아보니 더 그러네요..
    법도 시대에 맞춰 바꾸고 개정하고 새로이 만들고를 수없이 반복해야 하는데..
    국개위원놈들이 하는일이 입법인데, 놀고들 있으니 말 다한것이지요.
    국개를 확~해체해 버려야 합니다. ^^

  • 14.11.06 15:45

    여러님들의 이야기가 틀린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지역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는 걸로 보아 틈새를 잘 찾아 적절하게 대처해 가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 작성자 14.11.07 22:23

    예, 옳으신 말씀입니다. 감사합니다!^^

  • 14.11.30 09:07

    컨테이너밑에 8천원짜리 바퀴 네개 달면 허가 말 안합니다.
    울동네 민박하시는분 바퀴달아서 방갈로 여러동 만들어 장사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법은 개법입니다.

  • 작성자 14.11.30 13:05

    ^^ 대단하신 민박집 사장님이십니다!!
    우리나라법은 있는자를 위한 법이지요...
    시간이 거꾸로가는 시대에 살고있는데요 뭘...^^

  • 14.12.31 00:41

    악법도법입니다. 바퀴달아서 사용하는건. 지혜롭지안습니까.
    법타령 마시고 선생님 마음편하게 바퀴한번 달아보시죠. 선생님 집앞에 땅주인이 불법으로 컨테이너를 두개를들겨놓으신다고 가정하시면 어찌 하시겠네요
    사실있는 사람나름대로. 법타령합니다. 웃으며 지혜롭게 사시더. . .

  • 15.05.04 04:34

    바퀴 장착에 한 표 드립니다.
    사진도 꼭 찍으시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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