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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게시글
법원행정고시 [ Q&A ] 위증죄에서 2010년 판례변경에 대한 질문드려요
하늘과땅 추천 0 조회 121 11.01.15 15:29 댓글 1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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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1.01.17 19:26

    첫댓글 변경된 판례를 고려하여 판단하면 1번이나 2번이나 모두 증인이 증언거부권을 고지받지 못하고 위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면 위증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증언거부권을 고지받았음에도 위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면 위증죄가 성립합니다... 결국 변경된 판례를 고려하여야 하므로 만약 위와 같은 사례가 시험에 나온다면 증인에게 증언거부권이 고지되었는지가 지문에 표시가 될 것이고, 수험생은 그에 따라 위증죄의 성립여부를 판단하시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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