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외자은행은 과거 보편적으로 운용하던 급진적 확장 전략을 중단하고, 의식적으로 사세를 축소하고 대출 증가를 억제할 수밖에 없다고 토로한다.
또한 일부 외자은행은 전례없이 해외 자금공여, 국제 결제 등의 서비스 우위를 강조하며, 이를 통해 중국 비즈니스 추진과정에서 나타난 열세를 메우려 하고 있다.
한 외자은행 관련자는 75%의 예대율 제한이란 100위안의 저축이 이루어 질 경우, 최대 75위안을 대출로 지급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이 조치가 실시되기 전 외자은행의 예대율은 100% 이상이었으며, 일부에서는 300%를 기록하기도 했다.
WTO가입 약속에 따라 중국의 은행업은 2006년 말 외국자본에 개방됐다. 개방 초기에는 외자은행의 실질적인 상황을 고려하여 5년간의 과도기 조치를 적용했다.
이에 따라 중국 내의 외자은행은 2011년에 이르러서야 비로써 ‘예대율 지표 75% 이내 통제’의 조치를 전격적으로 적용 받게 된 것이다.
중국계 은행과 동일한 정책을 적용하는‘내국민 대우’원칙의 시행은 많은 외자은행이 자신의 우위에 입각해 업무를 개발하도록 유도했다.
소시에떼 제너럴(Societe General)e의 한 관계자는 중국-아프리카 경제통상 협력이 점차 심화, 확장됨에 따라 이 은행은 양국의 협력을 활용해 아프리카 비즈니스를 발전시켜 이윤을 실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밖에 위안화 대외 결제는 앞으로 가장 사업전망이 밝은 분야로 꼽히고 있다.
중앙은행이 700개 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77%의 기업이 2015년까지 위안화 대외 결제 비율이 전체 수출입 무역의 1/3까지 확대 될 것이라고 답했다.
기업 72%가 위안화를 결제화폐로 선택한 이유로 환율리스크 회피를 꼽았으며, 44%의 기업은 위안화 거래가 기업 운용의 편리성을 제고할 것으로 판단했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