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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 | 모집분야 | 인원 | 비 고 | |
지역자원 활용형 | 자원재생 사업(폐가구리폼사업) | 2 | 신체 건강한 자 우선 선발 | |
서민생활 지원형 | 취약계층 집수리 지원사업 | 4 | 기술자(자격증 및 경력자) 임금우대 | |
지역공간 개선형 | 마을가꾸기 및 지역 유휴공간․시설 활용사업 | 한강둔치 산책로 유지관리 | 10 | 신체 건강한 자 우선 선발 |
생활체육시설 환경개선사업 | 4 | |||
광주향교 경관광장 관리사업 | 2 |
※ 모집마감일 현재 만65세이상 연령자 선발제한(최대3명 이내 선발)
※ 2순위 희망사업까지 작성지원, 결원발생시 신청자 중 예비대상자 순번 채용
○ 참여자격
- 만18세 이상 근로능력자(외국인 등록번호를 소지한 자 포함)로서 가구소득이 기준중위소득 60% 이하이면서 재산이 2억원 이하인 자
| < 접수 및 선발 대상에서 제외되는 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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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의 생계급여 수급권자
② 접수 시작일 기준, 대상사업* 중 어느 하나의 사업에 2회 이상 반복 참여한사람은 제외(최근 3년 기준) * 지역공동체일자리(행자부), 공공산림가꾸기(산림청), 환경지침이(환경부), 공공근로(지자체)
③접수시작일 기준, 연속하여 2년 초과 동일유형(직접-직접)의 재정지원일자리사업에 반복 참여 한 자(최근 근무일 기준으로 근로 유무확인) - 예외 : 상대적으로 취업이 곤란한 65세 이상 고령자, 중증장애인
④접수 시작일 이후 재정지원 전일제 일자리사업 참여자 또는 중도 포기한 자
⑤대상사업 참여 후 실업급여를 수급한 뒤, 취업지원프로그램*을 거치지 않은 자 * 지역공동체일자리(행자부), 공공근로(지자체), 공공숲가꾸기(산림청) ** 자치단체 또는 고용센터에서 운영하는 각종 취업지원프로그램
⑥공무원 가족(사립학교 교직원 포함) : 공무원의 배우자 및 자녀
⑦ 공적연금 수령자 :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 수령자
⑧신청서, 금융거래 정보제공 동의서 및 건강보험료 정보제공동의서(신청서에 동의로 갈음) 등 신청 구비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자
⑨사업 참여 후 소득이 기준중위소득 60% 초과이거나 재산이 2억원 초과로 확인된 자
⑩사업참여자 결정 후 건강검진 결과 근로능력 미약자로 판단되는 자기타 자치단체의 장이 지병, 건강쇠약 등 근로가 불가하다고 판단되는 자 |
○ 신청서류
- 주민등록증 등 본인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지참)
- 사업신청서(홈페이지 게시 및 주민센터 비치)
- 금융정보제공동의서(홈페이지 게시 및 주민센터 비치)
- 건강보험증 사본 제출(필수)
- 건강보험료 정보제공 동의서(신청서 뒷면, 필수기재)
- 장기실업자, 휴․폐업자 관계증명서(해당자 지참)
-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해당자 지참)
- 기타서류(필요시)
○ 근무여건
- 시간당 단가는 6,030원으로 하고 1일 근로시간은 사업시행부서에서 자율적으로 지정(일6시간, 주30시간이내)
- 집수리 사업 임금단가는 계약체결시 확정(자격증 및 경력증빙자한)
- 65세 미만은 주 30시간, 65세 이상은 주 15시간 이내로 근무
- 사대보험 가입, 기타 임금기준은 행정자치부 종합지침에 따름
사업분야 | 위치 | 근무내역 | |
자원재생 사업(폐가구리폼사업) | 유니온파크 지하2층 | 폐가구 분리, 리폼(수리) 재활용 | |
취약계층 집수리 지원사업 | 취약계층 방문지원 | 주택 도배 및 장판교체, 창호수리, 가스 및 상(하)수도 개보수 등 | |
마을가꾸기 및 지역 유휴공간․ 시설 활용사업 | 한강둔치 산책로 유지관리 | 미사동 등 (한강,하천일대) | 잡풀제거, 꽃길조성, 하천정화 등 |
생활체육시설 환경개선사업 | 신장동, 선동, 하산곡동 | 생활체육시설 관리 및 환경조성 | |
광주향교 경관광장 관리사업 | 춘궁동227-1 | 광주향교 경관광장 환경관리 |
※ 집수리분야 : 자격증 소지 및 경력증빙자에 한하여 전문인력 인건비지급가능, 계약시 확정
○ 참여신청 : 주소지 동 주민센터
○ 공고내용 문의처 : 하남시청 기업지원과 일자리팀 ☎031.790.6284
○ 기타 : 본 사업에 선발되어 참여중 타 재정지원일자리사업에
중복 참여한 것이 확인될 시에는 지급한 임금을 회수합니다.
2016. 1. .
하 남 시 장
(앞 면)
붙임 |
|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참여 신청서 |
접수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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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일자 : 2016. . .) | ||||||||||||
성 명 |
| 남, 여 | 주민등록번호 | - | |||||||||||
주 소 |
| 연락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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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력 사 항 | 세대주 여부 | ①해당 ②해당없음 | 세대원수(세대주, 동거인제외) | 명 | |||||||||||
취 업 관 련 | ①실직 ②미취업 | 전 직업 | 회사원, 제조업, 자영업, 서비스업,공무원, 학생, 농어업, 일용직,주부, 무직, 기타 | ||||||||||||
실 업 기 간 | 20 . . . ~ 20 . . . | ||||||||||||||
경력사항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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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인 경우 | 자격( ), 경력( ), 기타( ) *상세히 기술 | ||||||||||||||
참여 희망사업 | ① | ② | |||||||||||||
구직등록여부 | 등록 ( ), 미등록 ( ) | ||||||||||||||
과거재정지원일자리사업참여여부 | 참여사업명 | ① | ② | ③ | |||||||||||
참여기간 | 20 . . .∼20 . . | 20 . . .∼20 . . | 20 . . .∼20 . . | ||||||||||||
공무원 가족여부 |
| * 가족중에 공무원이 있는 경우 기재 | |||||||||||||
장애인(본인, 가족) 여부 |
| * 장애인 본인 또는 장애인과 주민등록표상 동일세대원인 가족의 경우 기재 | |||||||||||||
건강보험료 정보제공 동 의 서 | 관 계 | 성명 | 건강보험증 번호 | 비고 | |||||||||||
본 인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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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부양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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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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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 정보제공 동 의 서 | 관계 | 성명 | 주민등록번호 | 비고 | |||||||||||
직장·지역건강보험 가입자 모두 기재 | 본인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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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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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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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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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신청서는 지역공동체일자리 사업 참여자 선정을 위한 기초 자료로서 참여자의 본인, 배우자, 관계인의 재산 및 소득 심사 자료로 활용코자 하오니 상세히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개인정보 수집․이용․조회․제공 동의서”를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뒷면)
※ 귀하는 개인정보제공에 대하여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를 거부할 경우 불이익(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선정 제한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2016년 월 일 신청인 성명 : (날인/서명)
(뒷 면)
개인정보 수집ㆍ이용ㆍ제공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에 관한 동의서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참여 신청과 관련하여 「고용정책기본법」 제13조의2에 근거하여 아래와 같이 귀하의 개인정보를수집·이용하기 위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에 따라 동의를 구합니다.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참여자 선정 심사, 구직등록 여부, 계약 체결, 중앙부처ㆍ지방자치단체의 일자리관련시스템 등 정보제공 및 정책자료 활용(사업 관련 각종 연구∙설문조사 포함) 수집ㆍ이용할 개인정보 항목 및 보유, 이용기간
2. 개인정보의 제공에 관한 사항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참여 신청과 관련하여 「고용정책기본법」 제13조의2에 근거하여 아래와 같이 귀하의 개인정보를제공하기 위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 및 제18조에 따라 동의를 구합니다.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행정자치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국가보훈처, 지방자치단체,한국고용정보원, 건강보험공단, 국세청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이용·제공 목적 : 건강보험부과금액, 가입자구분 및 증번호 등 건강보험정보 및 공적연금가입 정보, 가구재산, 고용보험가입 및 실업급여수급정보, 구직활동정보, 주민등록 등 관련자료 확인을 통한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참여자 선정 및 참여자 참여비 지급, 취업지원 제공할 개인정보 항목 : (본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참여기간, 월별 지급액, 계좌번호, 취업취약계층유형정보 (가구원) 주민등록번호, 참여자 정보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의 보유, 이용기간 : 제공일로부터 6개월(피 제공기관의 법률에서 기간을 별도 명시한 경우해당 법률에 따름)
3.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에 관한 사항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참여 신청과 관련하여 「고용정책기본법」 제13조의2에 근거하여 아래와 같이 귀하의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에 따라 동의를 구합니다.
고유식별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신청자 본인 확인 및 자격증빙 수집ㆍ이용할 고유식별정보 항목 : (본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외국인일 경우) (가구원)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외국인일 경우) 고유식별정보의 보유ㆍ이용기간 : (본인) 동의일로부터 10년, (가구원) 참여자 선정 심사
※ 귀하는 상기 1∼3번 사항에 대하여 각각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에 대한 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참여자가 직접 관계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 참여자 선정이 제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만 14세 미만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이 동의)
20 년 월 일
하 남 시 장 귀하 |
붙임 |
| 금융거래 정보 제공 동의서 |
1. 정보를 제공받을 기관명 : 하남시 (기업지원과 일자리팀) 2. 정보제공의 범위 및 사용목적 ◦ 정보제공 범위 :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접수 시작일 현재 신청자 및 그 배우자의 금융거래 중 잔액에 관한 자료 ◦ 사용목적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 제1항에 의거 정보제공 동의자의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신청자격 요건 파악에 필요한 금융자산 자료의 제공 3. 금융거래조회기간 : 2016년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신청일부터 사업종료 일까지 | ||||||||||||||
4. 금융거래 정보 제공 동의자 인적사항
5. 정보제공 금융기관명 ○ 한국은행‧한국산업은행‧한국수출입은행‧중소기업은행 ○ 「은행법」에 따른 금융기관 : 신한은행, 우리은행, SC제일은행, 하나은행, 국민은행, 외환은행, 한국씨티은행, 대구은행, 부산은행, 광주은행, 제주은행, 전북은행, 경남은행 등 ○ 「장기신용은행법」에 따른 장기신용은행 ○ 「단기금융업법」에 따른 단기금융회사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집합투자업자‧신탁업자‧증권금융회사‧종합금융회사 및 명의개서 대행회사 ○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상호저축은행과 그 중앙회 ○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업협동조합과 그 중앙회 ○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산업협동조합과 그 중앙회 ○ 「축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축산업협동조합과 그 중앙회 ○ 「인삼협동조합법」에 따른 인삼협동조합과 그 중앙회 ○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른 신용협동조합과 그 중앙회 ○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금고와 그 연합회 ○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신관서 ○ 그 밖에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하는 기관 ※ 위 정보제공 금융기관을 대신하여 해당 금융협회 등을 통하여 금융거래정보 제공이 가능합니다. |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에 따라 본인의 금융거래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 주실 것을 요청하며, 그에 따른 금융거래 정보 등의 제공사실에 대한 명의인 통보를 받지 않는 데 동의합니다. 2016년 월 일
하남시장 귀하 | ||||||||||||||
※ 참고사항 : ○ 본 동의서는 동의철회서를 제출하기 전까지 유효합니다. ○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추진팀이 정보를 제공받는 금융기관은 5번의 기관과 같습니다. ○ 동의 확인 : 자필서명 또는 도장이 있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