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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오산시 선관위는 직권남용, 직무유기의 죄를 범했다!!
- 직권남용의 죄 형법제 123조 -
- 직무유기의 죄 형법제122조 -
1. 투표지분류 종료시각 보다 선관위위원장의 공표시각이 빠르다??
1) 신장동제7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지분류 종료시각: 12월 19일 19시 30 분
선관위위원장 공표시각: 12월 19일 17시 55 분
투표 수: 2,959 매
수작업 시간: - 1시간 35 분 ???
미분류: 175 매 (오차율: 5.91%)
투표지분류 종료시각 1시간 35 분 전에 선관위위원장이 최종 집계를 공표했다??
이것은 부정개표자료이다. 즉 허위공문서이다.
오산시 선관위위원장은 부정개표자료를 승인, 날인 및 공표하므로 불법 부정선거에 개입했다. 이것은 직권남용이다.(형법제123조)
오산시 선관위직원은 부정개표자료를 수정하지 않고 전송하므로 불법부정선거에 개입했다. 이는 직무유기이다(형법제122조)
2) 중앙동제5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지분류 종료시각: 12월 19일 19시 27 분
선관위위원장 공표시각: 12월 19일 17시 53 분
투표 수: 3,487 매
수작업 시간: - 1시간 34분 ???
투표지분류 종료시각 1시간 34 분 전에 선관위위원장이 최종 집계를 공표했다??
이것은 부정개표자료이다. 즉 허위공문서이다.
오산시 선관위위원장은 부정개표자료를 승인, 날인 및 공표하여 불법 부정선거에 개입했다. 이것은 직권남용이다.(형법제123조)
오산시 선관위직원은 부정개표자료를 수정하지 않고 전송하여 불법부정선거에 개입했다. 이는 직무유기이다(형법제122조)
3) 대원동제1투표소 개표상황표
투표지분류 종료시각: 12월 19일 19시 41분
선관위위원장 공표시각: 12월 19일 18시 02 분
투표 수: 2,631 매
수작업 시간: - 1시간 39 분 ???
국회시연회 6,000매 2시간 15분
미분류: 171 매( 오차율: 6.49%)
투표지분류 종료시각 1시간 39 분 전에 선관위위원장이 최종 집계를 공표했다??
이것은 부정개표자료이다. 즉 허위공문서이다.
오산시 선관위위원장은 부정개표자료를 승인, 날인 및 공표하므로 불법 부정선거에 개입했다. 이것은 직권남용이다.(형법제123조)
오산시 선관위직원은 부정개표자료를 수정하지 않고 전송하여 불법부정선거에 개입했다. 이는 직무유기이다(형법제122조)
2. 오산시 선관위는 수개표(투표지효력유무검사)를 하지 않았다!!
1) 남촌동제4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지분류 종료시각: 12월 19일 21시 03 분
선관위위원장 공표시각: 12월 19일 21시 21 분
투표 수: 3,057 매
수작업 시간: 18 분 ??? (수개표를 전혀 하지 않았다)
국회시연회 6,000매 2시간 15분
미분류: 79 매
개표시 반드시 이행해야 하는 투표지효력유무 검사인 수개표를 하지 않은 것은 직무유기이다.(형법제122조)
수개표를 하지 않은 불법 개표상황표를 승인 날인 공표한 것은 직권남용이다(형법제123조)
수개표를 하지 않은 개표상황표는 공직선거법 제178조(개표진행) 위반으로 개표무효이다!
2) 대원동제9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지분류 종료시각: 12월 19일 21시 03 분
선관위위원장 공표시각: 12월 19일 21시 21 분
투표 수: 3,057 매
수작업 시간: 18 분 ??? (수개표를 전혀 하지 않았다)
국회시연회 6,000매 2시간 15분
미분류: 131 매
개표시 반드시 해야하는 투표지효력유무 검사인 수개표를 하지 않은 것은 직무유기이다.
수개표를 하지 않은 불법 개표상황표를 승인 날인 공표한 것은 직권남용이다(형법제123조)
수개표를 하지 않은 개표상황표는 공직선거법 제178조(개표진행) 위반으로 개표무효이다!
3) 대원동제7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지분류 종료시각: 12월 19일 20시 30 분
선관위위원장 공표시각: 12월 19일 20시 48 분
투표 수: 2,673 매
수작업 시간: 18 분 ??? (수개표를 전혀 하지 않았다)
국회시연회 6,000매 2시간 15분
미분류: 84 매
개표시 반드시 해야하는 투표지효력유무 검사인 수개표를 하지 않은 것은 직무유기이다.
수개표를 하지 않은 불법 개표상황표를 승인 날인 공표한 것은 직권남용이다(형법제123조)
수개표를 하지 않은 개표상황표는 공직선거법 제178조(개표진행) 위반으로 개표무효이다!
4) 초평동제2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지분류 종료시각: 12월 19일 20시 52 분
선관위위원장 공표시각: 12월 19일 21시 10 분
투표 수: 2,098 매
수작업 시간: 18 분 ??? (수개표를 전혀 하지 않았다)
국회시연회 6,000매 2시간 15분
미분류: 82 매
개표시 반드시 해야하는 투표지효력유무 검사인 수개표를 하지 않은 것은 직무유기이다.
수개표를 하지 않은 불법 개표상황표를 승인 날인 공표한 것은 직권남용이다(형법제123조)
수개표를 하지 않은 개표상황표는 공직선거법 제178조(개표진행) 위반으로 개표무효이다!
5) 대원동제10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지분류 종료시각: 12월 19일 20시 50 분
선관위위원장 공표시각: 12월 19일 21시 08 분
투표 수: 2,012 매
수작업 시간: 18 분 ??? (수개표를 전혀 하지 않았다)
국회시연회 6,000매 2시간 15분
미분류: 80 매
개표시 반드시 해야하는 투표지효력유무 검사인 수개표를 하지 않은 것은 직무유기이다.
수개표를 하지 않은 불법 개표상황표를 승인 날인 공표한 것은 직권남용이다(형법제123조)
수개표를 하지 않은 개표상황표는 공직선거법 제178조(개표진행) 위반으로 개표무효이다!
6) 신장동제6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지분류 종료시각: 12월 19일 20시 14 분
선관위위원장 공표시각: 12월 19일 20시 33 분
투표 수: 2,653 매
수작업 시간: 19 분 ??? (수개표를 전혀 하지 않았다)
국회시연회 6,000매 2시간 15분
미분류: 89 매
개표시 반드시 해야하는 투표지효력유무 검사인 수개표를 하지 않은 것은 직무유기이다.
수개표를 하지 않은 불법 개표상황표를 승인 날인 공표한 것은 직권남용이다(형법제123조)
수개표를 하지 않은 개표상황표는 공직선거법 제178조(개표진행) 위반으로 개표무효이다!
7) 대원동제8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지분류 종료시각: 12월 19일 20시 44 분
선관위위원장 공표시각: 12월 19일 21시 04 분
투표 수: 3,647 매
수작업 시간: 20 분 ??? (수개표를 전혀 하지 않았다)
국회시연회 6,000매 2시간 15분
미분류: 151 매
개표시 반드시 해야하는 투표지효력유무 검사인 수개표를 하지 않은 것은 직무유기이다.
수개표를 하지 않은 불법 개표상황표를 승인 날인 공표한 것은 직권남용이다(형법제123조)
수개표를 하지 않은 개표상황표는 공직선거법 제178조(개표진행) 위반으로 개표무효이다!
8) 세마동제3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지분류 종료시각: 12월 19일 20시 37 분
선관위위원장 공표시각: 12월 19일 20시 58 분
투표 수: 3,118 매
수작업 시간: 21 분 ??? (수개표를 전혀 하지 않았다)
국회시연회 6,000매 2시간 15분
미분류: 70 매
개표시 반드시 해야하는 투표지효력유무 검사인 수개표를 하지 않은 것은 직무유기이다.
수개표를 하지 않은 불법 개표상황표를 승인 날인 공표한 것은 직권남용이다(형법제123조)
수개표를 하지 않은 개표상황표는 공직선거법 제178조(개표진행) 위반으로 개표무효이다!
9) 신장동제8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지분류 종료시각: 12월 19일 19시 46 분
선관위위원장 공표시각: 12월 19일 20시 07 분
투표 수: 3,597 매
수작업 시간: 21 분 ??? (수개표를 전혀 하지 않았다)
국회시연회 6,000매 2시간 15분
미분류: 93 매
개표시 반드시 해야하는 투표지효력유무 검사인 수개표를 하지 않은 것은 직무유기이다.
수개표를 하지 않은 불법 개표상황표를 승인 날인 공표한 것은 직권남용이다(형법제123조)
수개표를 하지 않은 개표상황표는 공직선거법 제178조(개표진행) 위반으로 개표무효이다!
................................ 생략
3. 오산시 선관위는 미분류 5% 이상인 불법 개표기를 사용했다.
1) 신장동제2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 수: 1,691 매
미분류: 138 매( 오차율 8.16 %)
조달청 공개입찰 자료와 선관위 내부시행공문에서 개표기에서 미분류가 5%이상일 때는 개표기를 전부 수거하고 손으로 수작업을 해서 개표상황표를 수기로 작성해야 한다.
[중앙선관위 자료: 전자개표기 규격에 관한 공고 내용 별지]
[조달청 공개입찰 자료 별지]
선관위위원장이 미분류 5% 이상인 전자개표기를 계속 사용 승인 한 것은 직권남용이다.(형법제123조)
선관위직원이 미분류 5% 이상일 경우 수개표를 해야 함에도 하지 않은 것은 직무유기이다.(형법제122조)
2) 남촌동제2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 수: 1,433 매
미분류: 115 매( 오차율 8.02 %)
조달청 공개입찰 자료와 선관위 내부시행공문에서 개표기에서 미분류가 5%이상일 때는 개표기를 전부 수거하고 손으로 수작업을 해서 개표상황표를 수기로 작성해야 한다.
선관위위원장이 미분류 5% 이상인 전자개표기를 계속 사용 승인 한 것은 직권남용이다.(형법제123조)
선관위직원이 미분류 5% 이상일 경우 수개표를 해야 함에도 하지 않은 것은 직무유기이다.(형법제122조)
3) 신장동제3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 수: 2,284 매
미분류: 175 매( 오차율 :7.66 %)
조달청 공개입찰 자료와 선관위 내부시행공문에서 개표기에서 미분류가 5%이상일 때는 개표기를 전부 수거하고 손으로 수작업을 해서 개표상황표를 수기로 작성해야 한다.
선관위위원장이 미분류 5% 이상인 전자개표기를 계속 사용 승인 한 것은 직권남용이다.(형법제123조)
선관위직원이 미분류 5% 이상일 경우 수개표를 해야 함에도 하지 않은 것은 직무유기이다.(형법제122조)
4) 신장동제1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 수: 2,304 매
미분류: 169 매( 오차율 :7.33 %)
조달청 공개입찰 자료와 선관위 내부시행공문에서 개표기에서 미분류가 5%이상일 때는 개표기를 전부 수거하고 손으로 수작업을 해서 개표상황표를 수기로 작성해야 한다.
선관위위원장이 미분류 5% 이상인 전자개표기를 계속 사용 승인 한 것은 직권남용이다.(형법제123조)
선관위직원이 미분류 5% 이상일 경우 수개표를 해야 함에도 하지 않은 것은 직무유기이다.(형법제122조)
5) 초평동제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 수: 1,743 매
미분류: 114 매( 오차율 : 6.54 %)
...........................
...........................
오산시 선관위에서는 미분류 5%이상이 11건이 발생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표기를 수거하지 않고 계속 사용하여 부정개표자료를 승인하고 공표했다. 이는 직권남용, 직무유기이다
4. 경기 오산시 선관위가 중앙선관위에 보낸 개표상황표 매수와
중앙선관위가 언론사에 제공한 개표상황표 매수가 다르다.
1) 경기 오산시 선관위가 중앙선관위에 전송한 개표상황표 갯수 45 개
개표상황표에 팩스로 전송한 근거가 없다. 이것은 불법이다.
경기 오산시 - 제18대 대선 개표상황표 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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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오산시 선관위는 중앙선관위에 45 매를 전송했다.
2) 경기 오산시 선관위가 마지막 45 번째로 전송한 개표상황표
남촌동제4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수: 2,433 매
위원장 최종공표시각: 2012년 12월 19일 21시 55분
3) 중앙선관위가 언론사 및 포털사에 제공한 경기 오산시 개표진행상황표 44 개
중앙선관위가 언론사에 제공한 경기 오산시 개표진행상황표를 보면
경기 오산시 선관위가 2012년 12월 19일 22시 06분 2,433 매를 44 번 째로 전송했다???
경기 오산시 선관위가 중앙선관위에 보낸 개표상황표 45 개
중앙선관위가 경기 오산시 선관위에서 받았다는 개표상황표는 44 개
어느 것이 맞는가???
이것은 허위공문서 위조이다(형법제227조)
결론 경기 오산시 선관위는 불법 부정선거에 개입하여 직권남용, 직무유기의 죄를 범했다. 첫째: 경기 오산시 선관위는 부정개표자료(개표전 공표 3건, 수개표누락, 5% 이상 미분류 11건) 인 허위공문서를 대통령선거의 최종집계에 반영하였다. 이는 국헌문란이다.(형법제91조) 둘째: 경기 오산시 선관위위원장은 부정개표 자료인 개표전 공표 3건, 수개표누락, 5% 이상 미분류 11건을 승인 날인 공표했다. 선관위위원장이 부정개표 자료를 승인 날인 공표한 것은 직권남용이다.(형법제123조) 선관위직원들은 부정개표 자료들을 그대로 전송했다. 이는 직무유기이다(형법제122조) 셋째: 경기 오산시 선관위 책임사무원들, 검열위원, 위원장은 개표시 반드시 해야 하는 수개표(투표지효력유무검사)를 하지 않은 것을 서명하고 날인하고 공표했다. 이는 직권남용이다(형법제123조) 수개표를 하지 않은 것은 직무유기이다(형법제122조) 수개표를 하지 않은 것은 공직선거법 제178조 위반으로 개표무효이다. 넷째: 경기 오산시 선관위는 미분류 5% 이상인 불법개표기를 사용했다. 개표기에서 미분류가 5% 이상일 때 전자개표기를 수거하고 손으로 수개표하고 개표상황표를 수기로 기록해야 한다. 경기 오산시 선관위위원장은 5% 이상 미분류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불법개표기를 사용 승인했다. 이는 직권남용이다(형법제123조) 선관위직원들은 미분류가 5% 이상 나오는 불량개표기임을 알고도 불법개표기를 수거하지 않고 사용했다. 이는 직무유기이다.(형법제122조) 다섯째: 경기 오산시 선관위가 중앙선관위에 전송한 개표상황표 개수는 45 개 인데 중앙선관위가 언론사에 제공한 경기 오산시 개표상황표 매수는 44 매이다. 이것은 중앙선관위 경기 오산시 선관위가 보낸 개표상황표에 근거하지 않은 다른 개표상황표를 언론사에 제공한 것이 된다. 이는 허위공문서작성이다.(형법제227조) - 참고사항 - 1. 심사집계부에서 하는 수개표가 무엇인가?
1) 수개표의 법적 근거인 공직선거법제 178조 2항은 무엇인가? 공직선거법제 178조 2항 "후보자별 득표수의 공표는 구‧시‧군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이 투표구별로 집계‧작성된 개표상황표에 의하여 투표구 단위로 하되, 출석한 구‧시‧군 선거관리위원회위원 전원은 공표 전에 득표수를 검열하고 개표상황표에 서명하거나 날인하여야 한다. ....... "
투표구별로 “집계‧작성된 개표상황표”란 표현이 바로 수개표를 말한다. 2) 개표상황표를 집계‧작성하는 수개표는 어떻게 하는 것인가? 개표상황표를 집계‧작성하는 수개표는 중앙선관위 ‘개표메뉴얼’에 정의하길 개표기에 나온 100매 묶음의 표를 "개표사무원 2~3 사람이 번갈아 가며 반복해서 재확인 심사하는 것"이라고 정의했다.
즉 수개표란 개표기에서 나온 100매 묶음의 투표지를 개표 사무원 2~3 사람이 번갈아 가며 한 장, 한 장 효력 유무를 재확인, 심사하는 것이다.
3) 수작업 시간이란 무엇인가? 전자개표기에서 나온 100매 묶음의 투표지를 개표사무원 2~3 사람이 번갈아 가며 재확인. 심사하는 수개표와, 100매 묶음의 투표지를 계수기에 확인하고 책임사무원이 심사 후 개표상황표에 손으로 기록하고 서명한 후, 검열위원 8명이 다시 육안으로 투표지와 개표상황표를 확인. 검열한 후 8명의 위원들이 날인하고, 각 지역선관위 위원장이 검열. 확인한 후 당해 투표구의 개표결과를 공표하는 모든 시간을 말한다. 수작업시간= 위원장공표시각 - 투표지분류종료시각 4) 중앙선관위가 개표메뉴얼대로 수개표하는 국회시연회 모습(2013. 1.17)
투표지 6,000매 수개표하는데 2시간 15분 걸린다고 시연했다. 중앙선관위는 수개표의 정확한 시간 기준을 제시했다. 그러면 3,000매를 수개표 하면 얼마나 걸리는가? 1시간 7분 이상은 걸린다. 실제 개표장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었는가? 수개표 안한 분당을 현장 동영상
18대 대선 박근혜, 문재인 투표율
12월 19일 밤 10시 30분 부터 12월 20일 새벽 5시 30분까지
득표율 비율 0.93% ??????????????
자료출처: http://news s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