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Daum
  • |
  • 카페
  • |
  • 테이블
  • |
  • 메일
  • |
  • 카페앱 설치
 
카페정보
카페 프로필 이미지
산호카페
카페 가입하기
 
 
 
카페 게시글
♣... 알아두면♡좋은상식 스크랩 고소/ 고발/ 친고죄/ 무고죄/ 집행유예
건강맨 추천 0 조회 209 10.04.25 04:02 댓글 1
게시글 본문내용

고소는 피해당사자가 "나"입니다. 하지만 고발은 고소권자와 범인 이외의 "제3자"가 수사기관에 대하여

범죄사실을 신고하여 범인의 처벌을 구하는 것입니다.
 
 
○ 고소란?
ㆍ범죄의 피해자 또는 그와 일정한 관계가 있는 고소권자가 수사기관에 대하여 범죄사실을 신고하여 범인의

   처벌을 구하는 의사표시
ㆍ고소는 고소권자에 의해 행하여져야 하고, 고소권이 없는자가 한 고소는 고소의 효력이 없으며,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은 고소하지 못함 (단,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등에 관한 법률의 경우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고소할 수 있음)
ㆍ형사소송법상 고소권자
         - 피해자, 피해자의 법정대리인, 피해자의 배우자 및 친족, 지정 고소권자(친고죄에  대하여 고소할자가

            없는 경우 이해관계인의 신청이 있으면 검사는 10일 이내에 고소할 수 있는 자를 지정)
ㆍ고소는 제1심 판결선고전까지 취소할 수 있으며, 고소를 취소한 자는 다시 고소하지 못함
 
○ 고발이란?
ㆍ고소권자와 범인 이외의 제3자가 수사기관에 대하여 범죄사실을 신고하여 범인의 처벌을 구하는 의사표시
ㆍ누구든지 범죄가 있다고 사료되는 때에는 고발을 할 수 있으나 자기 또는 배우자의직계존속은 고발하지 못함
ㆍ대리인에 의한 고발은 허용되지 않고, 고소와 달리 고발은 취소한 후에도 다시 고발할수 있음 

 

○ 친고죄

범죄 중에는 피해자의 명예나 입장을 고려하여 고소가 없으면 처벌할 수 없는 죄가 있는데 그것을 친고죄라 한다.

강간죄, 간통죄, 모욕죄 등이 그것이다.

친고죄는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6개월이 지나면 고소를 할 수 없다. 다만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의 친고죄(업무상 위력등에 의한 추행,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 음란통신매체 이용)는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1년이 지나면 고소할 수 없다.


또 한번 고소를 취소하면 다시 고소할 수 없고, 1심의 판결이 선고된 후에는 고소를 취소하더라도 소용이 없다.

그리고 공범이 있는 경우에는 고소인 마음대로 일부만 고소하거나 취소할 수 없고 공범 전부에게 고소와 취소를

하여야 한다.

특히 간통죄의 경우에는 배우자에게 이혼소송을 제기하거나 혼인이 해소된 후에만 고소를 할 수 있고, 이혼하기로

일단 합의한 후에 간통한 것은 고소할 수 없다.

친고죄와 달리 고소가 없어도 처벌할 수 있으나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처벌할 수 없는

죄가 있는데 명예훼손죄, 폭행죄 등이 그것이다.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표시는 친고죄의 고소취소와 같은 효력이 있다.

 

○ 무고죄란

고소인은 있는 사실 그대로 신고하여야 한다.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는 것은 국가기관을 속여 죄없는 사람을 억울하게

처벌받게 하는 것이므로 피해자에게 큰 고통을 줄 뿐만 아니라 억울하게 벌을 받은 사람이 국가를 원망하게 되어

결국 국가의 기강마저 흔들리게 되므로 무고죄는 엄벌로 다스리고 있다.

흔히 고소장에 상대방을 나쁜 사람으로 표현하기 위하여 자신의 피해사실과 관계가 없는 사실을 근거없이 과장되게

표현하는 고소인들이 있는데 이는 옳지 않은 일일뿐 아니라 잘못하면 그 때문에 무고죄에 해당될 수가 있다. 예컨대

소문난 사기꾼이라든지, 노름꾼으로 사회의 지탄을 받는다든지하는 등의 표현이다.

또 수사기관에서 불기소처분이 내려졌다거나 국가기관에서 법률상 들어줄 수 없다고 판정이 된 문제에 관하여

고소인 자신이 그와 다른 견해를 가지고 있다 하여 자기의 뜻을 관철하고자 같은 내용의 고소나 진정을 수없이

제기하는 것도 무고죄에 해당될 가능성이 많은 것이다.

 

 

● 고소에 앞서 생각할 일

일시적 기분에 좌우되어 경솔하게 고소를 하여 후회를 하는 수가 많다. 우리는 고소가 사건해결의 첩경이라고

생각하기 전에 당사자끼리 상호 원만히 해결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피해를 핑계 삼아 과중한 돈을 요구하다가 화해가 결렬되자 홧김에 고소를 하거나, 수십통의 고소장이나 진정서를

작성하여 여러 곳에 제출하는 사람이 있으나 모두 바람직한 일은 아니다.
또한 가해자측에서도 자신의 잘못을 피해자에게 정중히 사과하고 상호 원만한 합의를 이루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

 

집행유예란?

 

 

"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란 뜻은 1년간 교도소에서 실형(實刑) 살아야 할 것이지만 가두어 두지 않고 풀어줄테니 2년간 조심하며 범죄 저지르지 않으면 1년 동안 교도소에서 살았던 것과 똑같이 인정해 주겠다는 뜻입니다.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사람이 그 기간 중에 또 다른 범죄를 저질러 재판받게 되면 또 다시 집행유예를 선고받을 수는 없는데 이번 사건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으면 먼저 받았던 집행유예는 취소되므로 앞에 선고된 징역 1년과 이번에 선고된 징역 8월을 모두 살아야만 합니다.

 

징역 3년 이하를 선고할 때만 집행유예 가능하고, 집행유예 기간은 5년 이하입니다.

 

  판사가 용서해 주는 것을 '집행유예'

  검사가 용서해 주는 것을 '기소유예' 라고 합니다.

 

 

집행유예를 받더라도 사회생활에 큰 지장은 없어

 

집행유예를 받더라도 일반적인 사회생활에 큰 지장은 없습니다. 단지 집행유예 기간에는 공무원이 될 수 없습니다.

 

공무원이나 사립학교 교원이 되려면 집행유예 기간이 다 지난 후 다시 2년이 지나야 합니다.

 

단, 공무원이 집행유예를 받게 되면 직장을 그만두어야 하고 퇴직금은 1/2만 받을 수 있습니다.

 

집행유예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외국에 나가는데 지장 없습니다. (1심에서 집행유예 받아 항소심 재판이 진행중이라면 판사의 허락을 받고 나가야 합니다.)

 

그리고 집행유예 받았다고 하여 그 기간중이더라도

 

호적에 빨간 줄이 그어지지 않습니다. 전과자의 호적등본을 아무리 잘 살펴보아도 빨간 줄은 없답니다. 단지 전에는 신원조회하면 집행유예 기간 중이라는 것이 표시되어 나왔었는데 요새는 그것이 폐지되었고 오직 공무원 임용시 결격사유 여부를 확인하는 용도로만 신원조회를 해주고 있을 뿐입니다.

 

 

집행유예 기간 중에는 조심해야

 

집행유예 기간중에 다른 범죄를 저질러 처벌받게 될 경우에는 다시 집행유예를 선고받을 수 없습니다. 집행유예 기간중에 처벌받을 때는 집행유예가 아닌 실형을 선고받아 전의 집행유예도 취소되어 두 배로 살아야 할 수도 있으니 조심해야지요.

 

집행유예 기간만 조심하여 끝내면 사회 생활에는 지장 없습니다.

 

 

집행유예 결격자

 

다른 범죄로 교도소에서 실형살고 나온지 5년이 지나지 않았거나 전에 집행유예 선고받아 그 집행유예기간이 지나지 않은 상태에서 형사재판 받게되면 아무리 용서해 주고 싶어도 집행유예를 선고해줄 수 없는데 이러한 경우를 집행유예 결격자라고 합니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집행유예 기간중이더라도 다시 집행유예 선고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지금 재판받는 범죄가 지난번 집행유예 선고받은 날 이전에 저지른 것일 때입니다.

 

이와 같이 집행유예 기간중에 있으면서 다시 집행유예 선고받는 경우는 일반인들은 쌍집행유예(雙執行猶豫)라고도 하는데 다시 집행유예를 선고해줄 수 있는 근거는 "만일 지난번 집행유예판결 받을 때 이 사건까지 같이 재판받았더라도 모두 합하여 집행유예 선고됐을 가능성이 컸을 것"이라는 이유에서입니다.

 

내용출처 : [기타] 인터넷 : www.susulaw.com

 
다음검색
댓글
  • 10.04.25 21:27

    첫댓글 건강맨님 법률 상식에 관한 자료 많이 참고가 되겠어요....살면서 고소는 안 해 봤지만 고발은 많이 했어요...^^ 사회단체에서 소비자고발을 했었거든요....상거래 질서를 위한 고발은 필요한것 같아요...자료 감사합니다.

최신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