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금반환청구의 소
소 장
원 고 ○○○ (주민등록번호)
○○시 ○○구 ○○동 ○○(우편번호 ○○○-○○○)
피 고 ◇◇◇ (주민등록번호 또는 한자)
청 구 취 지
1. 피고는 원고에게 금 2,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부본이 송달된 다음날부터 다 갚을 때까지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3. 위 제1항은 가집행 할 수 있다.
라는 판결을 원합니다.
청 구 원 인
1. 원고는 20○○. ○. ○. 피고와의 사이에 피고소유 ○○시 ○○구 ○○동 ○○○의 ○○ 소재 점포에 대하여 임대차보증금 5,000,000원, 월세 금 1,300,000원, 계약기간을 20○○. ○. ○○.부터 12개월로 하는 점포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계약금으로 금 2,000,000원을 지급하였고 잔금은 20○○. ○. ○○.에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습니다.
2. 원고가 위 잔금지급기일에 금 3,000,000원을 준비하여 피고에게 잔금을 지급하려 하였으나 피고는 시세보다 너무 싼 가격에 점포가 임대되었으니 임대차보증금을 3,000,000원 더 증액하여 주지 않으면 점포를 임대해줄 수 없다며 잔금 수령을 거부하였습니다.
3. 원고가 피고에게 여러 차례 계약내용대로 이행할 것을 주장하였으나 피고가 요지부동이라 할 수 없이 피고에게 계약해제통지를 하고 계약금 2,000,000원의 반환을 요구하였으나 피고는 오히려 원고가 잔금지급기일을 어겼다며 계약금을 반환치 않고 있습니다.
4. 사정이 위와 같으므로 원고로서는 부득이 금 2,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부본이 송달된 다음날부터 다 갚을 때까지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에서 정한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받고자 이 사건 청구에 이른 것입니다.
입 증 방 법
1. 갑 제1호증 임대차계약서
1. 갑 제2호증 내용증명통고서
1. 갑 제3호증 확인서
첨 부 서 류
1. 위 입증방법 각 1통
1. 소장부본 1통
1. 송달료납부서 1통
2023. 4 . 7.
위 원고 ○○○ (서명 또는 날인)
서울중앙지방법원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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