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전대통령은 결국 국민장을 치르기로 합의했다고 한다.
가족들과의 합의에 의해 '국민장'을 치를지 '가족장'을 치를지 결정중이었는데, 오늘 결정을 내렸다고 한다.
국민장은 무엇인가?
국가의 최대 장례의식은 국장(國葬)으로 나라의 최고 통치자가 서거하였을때 열리게 된다.
예전의 박정희 전대통령이 암살당해 서거했을때 국장(國葬)이 열렸다.
그 다음단계로 예우가 높은 장례의식인 국민장(國民葬)으로 이번에 노 전대통령이 여기에 해당한다.
국장과 국민장의 차이는?
국장은 국가 이름으로, 국민장은 국민 이름으로 거행
국장(國葬)
대통령을 역임하였거나 국가 또는 사회에 현저한 공훈을 남김으로써 국민의 추앙을 받는 사람이 서거하였을 때 거행하는 장례의식.
국민장(國民葬)
국가 또는 사회에 현저한 공적을 남김으로써 국민의 추앙을 받는 사람이 서거한 때에 국민 전체의 이름으로 거행하는 장례의식. - 이상 <두산세계대백과사전> 발췌.
국장과 국민장 대상자의 결정, 장의위원회의 설치, 장의비용 및 조기(弔旗)의 게양 등에 관한 사항은 ‘국장·국민장에 관한 법률’과 동법 시행령에 규정하고 있다. 장의 대상자는 주무부 장관의 제청으로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이 결정한다.
영결식은 개식-국기에 대한 경례-고인에 대한 묵념-고인의 약력 보고-조사-종교의식-고인의 육성 녹음-헌화 및 분향-조가-조총-폐식 순으로 거행된다.
국민장과 국장의 주요 차이점은, 국장은 국가 명의로 9일 이내 기간에 거행하며 장례비용 전액을 국고에서 보조하고, 국민장은 국민 전체의 이름으로 7일 이내에 치르며 장례비용 일부를 국고에서 보조한다는 점이다.
정부 수립 후 국장을 치른 사람은 박정희 전 대통령이 유일하다. 국민장은 김구 전 임시정부 주석를 시작으로 장면 전 부통령, 신익희 전 국회의장, 조병옥 박사, 육영수 전 대통령 영부인 그리고 1983년 아웅산 폭발사건으로 순국한 17인의 합동국민장 등 12차례가 있었다. 한편 이승만, 윤보선 두 전직 대통령들은 유족의 뜻에 따라 가족장을 치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