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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제2018 - 86호
「청소년기본법 제22조 및 청소년기본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2018년도 제17회 청소년상담사 자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7월 6일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
□ 청소년상담사 시행일정 및 시행지역
구분 | 수험원서접수 (인 터 넷) | 시험시행일 | 필기시험, 면접시험 합격예정자발표 | 응시자격 서류제출 (합격예정자) | 최 종 합격자 발 표 | 시 행 지 역 |
필 기 시 험 | 8.27(월)09:00 ~ 9.5(수)18:00 | 10. 6(토) | 10. 31(수) | 2019. 3. 4(월) ~ 3. 12(화) 18:00 | 2019. 3. 27(수) 09:00 |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제주 |
면 접 시 험 | 11.12(월)09:00 ~11.21(수)18:00 ※일시, 장소 선착순 선택 | 12. 15(토) ~ 12. 16(일) | 12. 28(금) |
※ 전회차(제16회) 필기시험 합격자로서 필기시험 면제자는 면접시험 접수기간에 접수해야함
※면접시험은 수험인원에 따라 1일만 실시할 수 있음
< 필기시험 특별추가 원서접수 안내 > ▪ 필기시험 원서접수 환불마감 후 환불자로 인해 발생한 시험장의 수용인원(빈자리) 범위내에서 2일간만 특별추가 원서 접수(선착순 접수) - 해당자격 : 청소년상담사 필기시험 - 특별 추가접수기간 : 2018. 9. 27(목) 09:00 ~ 9. 28(금) 18:00 (2일간) - 수용인원 범위 : 각 시험장별 환불된 인원 범위 내(조기에 마감될 수 있음) - 특별추가 접수는 취소, 환불이 불가하므로 신중하게 접수 바람 |
< 면접시험 일시 및 장소 안내 > ▪ 면접시험 원서접수시 수험자가 원하는 시험일시 및 장소를 선택 하시기 바랍니다(선착순 접수) ※ 원서접수 마감 후에는 변경이 불가하므로 신중하게 선택 바람 ※ 접수 시 원하는 시험일시 및 장소 조기마감에 유의 |
가. 필기시험 과목(청소년기본법 시행령 제23조제3항)
구 분 | 시 험 과 목 | 시 험 방 법 | ||
구 분 | 과 목 | 필 기 | 면 접 | |
1급 청소년 상담사 (5과목) | 필 수 (3과목) | ㅇ 상담사 교육 및 사례지도 ㅇ 청소년 관련 법과 행정 ㅇ 상담연구방법론의 실제 | 필 기 시 험 (과목당 25문항) | 면 접 |
선 택 (2과목) | ㅇ 비행상담․성상담․약물상담․위기상담 중 2과목 | |||
2급 청소년 상담사 (6과목) | 필 수 (4과목) | ㅇ 청소년 상담의 이론과 실제 ㅇ 상담연구방법론의 기초 ㅇ 심리측정 평가의 활용 ㅇ 이상심리 | 필 기 시 험 (과목당 25문항) | 면 접 |
선 택 (2과목) | ㅇ 진로상담․집단상담․가족상담․학업상담 중 2과목 | |||
3급 청소년 상담사 (6과목) | 필 수 (5과목) | ㅇ 발달심리 ㅇ 집단상담의 기초 ㅇ 심리측정 및 평가 ㅇ 상담이론 ㅇ 학습이론 | 필 기 시 험 (과목당 25문항) | 면 접 |
선 택 (1과목) | ㅇ 청소년이해론․청소년수련활동론 중 1과목 |
※ 비고: “청소년 관련 법” 이란 「청소년기본법」, 「청소년복지지원법」, 「청소년보호법」,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청소년활동진흥법」,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소년법」을 말하며, 그 밖의 법령을 포함하는 경우 여성가족부장관이 고시*한다.
* 여성가족부장관이 고시한 그 밖의 법령은「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임.(여성가족부 고시 2017-5호)
※ 시험과목 중 법령관련 출제 기준일은 시험 시행일(2018. 10. 6) 기준임
나. 면접시험 항목(청소년기본법 시행규칙 제10조제3항)
면접시험의 평가 항목 | 비 고 |
1. 청소년상담자로서의 가치관 및 정신자세 2. 청소년상담을 위한 전문적 지식 및 수련의 정도 3. 예의, 품행 및 성실성 4.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5. 창의력, 판단력 및 지도력 |
다. 시험시간
구 분 | 필 기 시 험 | 면 접 시 험 | |||
교 시 | 시 험 과 목 | 입 실 시 간 | 시 험 시 간 | ||
1급 청소년 상담사 (5과목) *과목당 25문항 | 1교시 (필수) | ㅇ 상담사 교육 및 사례지도 ㅇ 청소년 관련 법과 행정 ㅇ 상담연구방법론의 실제 | 09:00까지 | 9:30∼10:45 (75분) | 1조당 10∼20분 내외 |
2교시 (선택) | ㅇ비행상담․성상담․약물상담․위기상담 중 2과목 | 11:30까지 | 11:40∼12:30 (50분) | ||
2급 청소년 상담사 (6과목) *과목당 25문항 | 1교시 (필수) | ㅇ 청소년 상담의 이론과 실제 ㅇ 상담연구방법론의 기초 ㅇ 심리측정 평가의 활용 ㅇ 이상심리 | 09:00까지 | 9:30∼11:10 (100분) | |
2교시 (선택) | ㅇ 진로상담․집단상담․가족상담․학업상담 중 2과목 | 11:30까지 | 11:40∼12:30 (50분) | ||
3급 청소년 상담사 (6과목) *과목당 25문항 | 1교시 (필수) | ㅇ 발달심리 ㅇ 집단상담의 기초 ㅇ 심리측정 및 평가 ㅇ 상담이론 | 09:00까지 | 9:30∼11:10 (100분) | |
2교시 (필수및 선택) | ㅇ 학습이론(필수) ㅇ 청소년이해론 ․ 청소년수련활동론 중 1과목(선택) | 11:30까지 | 11:40∼12:30 (50분) |
가. 응시자격 기준(청소년기본법 시행령 제23조제3항 별표3)
구 분 | 자 격 요 건 | 비고 |
1급 청소년 상담사 | 1. 대학원에서 청소년(지도)학ㆍ교육학ㆍ심리학ㆍ사회사업(복지)학ㆍ정신의학ㆍ아동 (복지)학 분야 또는 그 밖에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상담 관련 분야(이하 “상담관련분야”라 한다)의 박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2. 대학원에서 상담관련분야의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상담 실무경력이 4년 이상인 사람 3. 2급 청소년상담사로서 상담 실무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4. 제1호 및 제2호에 규정된 사람과 같은 수준 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사람 | 1. 상담분야 박사 2. 상담분야 석사 + 4년 3. 2급 자격증 + 3년 |
2급 청소년 상담사 | 1. 대학원에서 청소년(지도)학ㆍ교육학ㆍ심리학ㆍ사회사업(복지)학ㆍ정신의학ㆍ아동(복지)학 분야 또는 그 밖에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상담 관련 분야(이하 “상담관련분야”라 한다)의 석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2. 대학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이와 동등한 학력을 인정받는 기관에서 상담관련분야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상담 실무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3. 3급 청소년상담사로서 상담 실무경력이 2년 이상인 사람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규정된 사람과 같은 수준 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여성 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사람 | 1. 상담분야 석사 2. 상담분야 학사 + 3년 3. 3급 자격증 + 2년 |
3급 청소년 상담사 | 1. 대학 및 「평생교육법」에 따른 학력이 인정되는 평생교육시설의 청소년(지도)학 ㆍ교육학ㆍ심리학ㆍ사회사업(복지)학ㆍ정신의학ㆍ아동(복지)학 분야 또는 그 밖에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상담 관련 분야(이하 “상담관련분야”라 한다)의 학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2. 전문대학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이와 동등한 학력을 인정받는 기관에서 상담관련 분야 전문학사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상담 실무경력이 2년 이상인 사람 3. 대학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이와 동등한 학력을 인정받는 기관에서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상담 실무경력이 2년 이상인 사람 4. 전문대학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이와 동등한 학력을 인정받는 기관에서 전문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상담 실무경력이 4년 이상인 사람 5.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상담 실무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 6.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규정된 사람과 같은 수준 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사람 | 1. 상담분야 4년제 학사 2. 상담분야 2년제 + 2년 3. 타분야 4년제 + 2년 4. 타분야 2년제 + 4년 5. 고졸 + 5년 |
※ 비고
1. 상담 실무경력의 인정 범위와 내용은 여성가족부장관이 별도로 정하여 고시한다.
2. 고등학교, 대학, 전문대학 및 대학원이란 각각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고등학교,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ㆍ제4호에 따른 대학ㆍ전문대학, 「고등교육법」 제29조에 따른 대학원을 말한다.
3.응시자격을 갖추었는지 여부는 자격시험 공고에서 정하는 서류제출 마감일(2019. 3. 12)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상담관련분야 학과 인정시 법령에 나열되어 있는 9개‘상담관련분야’(청소년학, 청소년지도학, 교육학, 심리학, 사회사업학, 사회복지학, 정신의학, 아동학, 아동복지학)와 이에 포함된 9개 학과명의 조합일 경우 인정하고 조합된 학과명에 9개 학과명 이외의 추가적인 문구가 있을 때에는 인정 안됨.
‧ 인정 예시: 청소년+사회복지학, 아동+청소년학, 교육+심리학 등
‧ 불인정 예시: 범죄심리학, 기독교교육학, 사회복지경영학 등
‧ 상담관련분야 이름 중에 ‘학’자는 빠져있더라도 인정됨
※ 국외에서 취득한 학위증명서, 졸업증명서 등은 원본서류에 대해 대사관 확인(아포스티유 협약 가입국가는 아포스티유 증명서로 대체) 후 한국어로 번역‧공증하여 서류심사 기간 내에 공단 시행기관에 제출하여야 함
나. 여성가족부령이 정하는 상담관련분야(청소년기본법 시행규칙 제7조)
여성가족부령이 정하는 그 밖의 ‘상담관련분야’ | 제출서류 |
상담의 이론과 실제(상담원리․상담기법), 면접원리, 발달이론, 집단상담, 심리측정 및 평가, 이상심리, 성격심리, 사회복지실천(기술)론, 상담교육, 진로상담, 가족상담, 학업상담, 비행상담, 성상담, 청소년상담 또는 이와 내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과목 중 4과목 이상을 교과과목으로 채택하고 있는 학문분야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청소년상담사 홈페이지 -공지사항(동일·유사교과목) 참조 | 성적증명서(전공명시)또는 교학처장(학과장) 직인이 날인된 재학중 전공학과 커리큘럼 |
※ 응시자격 참고사항
․ 복수전공으로 상담관련분야를 선택한 경우 인정(학위 취득자)
․연계전공 혹은 부전공으로 상담관련분야를 선택했을 경우에는 상담관련과목을 전공으로 4과목 이상을 이수한 경우에만 인정
☞ 일반선택과목, 교양과목, 교직과목, 계절학기, 선수과목을 이수한 경우 인정되지 않음
※ 동일(유사)교과목 인정여부 판단할 때 기존에 인정된 동일(유사)과목명(현재까지 인정된 과목은 공단 청소년상담사 홈페이지 공지사항 “동일유사교과목” 에 첨부되어 있음)과 핵심키워드가 일치하면 과목명에 “~론”, “~학”, “~연구”,“~과정”, “~세미나”, “~이론” 등이 포함된 경우나 “의”,“및”,“과”,“Ⅰ Ⅱ”,“1 2”등 과 같이 조사나 숫자가 다른 경우에 동일(유사)과목으로 인정가능
※동일(유사) 교과목으로 등록 신청 시 해당 “학과장 직인”의 확인서류를 공문으로 제출
다. 상담실무경력 인정기관【(1년기준(개인상담, 집단상담, 심리검사)에 맞는 회차 이수】
○ 상담실무경력은 상담기관에서 일정기간 근무한 경력이 아니라 ‘실제로 상담을 실시한 경력’을 의미하고 아래 제시된 상담관련기관에서 개인상담, 집단상담, 심리검사를 실시한 경력(단, 3급의 경우 집단상담 참가 경력도 인정)
▪ 청소년단체(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8호) ▪ 청소년상담복지센터(청소년복지 지원법 제29조) ▪ 청소년복지시설 : 청소년쉼터, 청소년자립지원관, 청소년치료재활센터(청소년복지 지원법 제31조) ▪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 ▪ 각급 “학교”(초․중등교육법 제2조) / 각종 “대학”(고등교육법 제2조) ▪ 청소년상담사 자격검정위원회에서 인정하는 기관 (정부기관 ․ 공공상담기관 ․ 법인체상담기관 및 민간상담기관):예시내용 참조 |
※ 정부기관․공공상담기관․법인체상담기관
예시) 법무부(보호관찰소, 소년원), 노동부(진로상담센터), 보건복지부(아동학대예방센터, 성폭력상담센터, 종합사회복지관), 국방부(군상담 부대 및 기관), 여성가족부(성폭력상담센터), Wee프로젝트(Wee 스쿨, 클래스, 센터) 등
※ 민간상담기관
상담기관으로서 관할관청에 신고 또는 등록을 필한 후 상담활동(개인상담,집단상담,심리검사,상담교육 등)의 실적을 제시할 수 있는 상담기관
【비영리 법인 : 고유번호증, 민간상담기관 : 사업자등록증명원】을 제출
사업자등록증명원의 단체명, 업태, 종목에 ‘상담, 심리, 치료, 정신의학’이 명시된 기관은 인정
→ 인정여부 결정을 위해 기관실사 및 자격검정위원회에 회부를 할 수 있음
라. 응시등급별 청소년상담사 실무경력 인정기준(1년간 기준)
응 시 등 급 | 상 담 유 형 | 실 시 경 력 | 비 고 |
1급 및 2급 청소년상담사 | 개 인 상 담 | 대면상담 50회 이상 실시 | ※ 관련서류가 증빙될 경우 에만 인정 |
집 단 상 담 | 24시간 이상 실시 | ||
심 리 검 사 | 10사례 이상 실시 및 해석 | ||
3급 청소년상담사 | 개 인 상 담 | 대면상담 20회 이상 실시 | |
집 단 상 담 | 6시간 이상 실시 및 참가 | ||
심 리 검 사 | 3사례 이상 실시 및 해석 |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청소년상담사가 될 수 없음
1.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끝나지 아니한 사람
4의2. 제3호 및 제4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확정된 후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아동복지법」 제71조제1항의 죄
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의 성폭력범죄
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5. 법원의 판결 또는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 결격사유 제4의2호 규정은 이 법 시행(‘15.9.23.) 후 최초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확정된 사람부터 적용하고, 결격사유 제3호 규정은 이 법 시행(‘15.9.23.) 전에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확정된 사람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 결격사유 기준일 : 자격취득일
○ 자격증 취득 후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을 취득한 경우, 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거나 양도한 경우에는 그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
※ 이 법 시행(‘15.9.23) 당시 청소년상담사인 사람이 이 법 시행 전에 발생한 사유로 자격 취소 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 청소년상담사 자격검정에서 부정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는 그 자격검정을 정지시키거나 무효로 하고, 그 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간 자격검정 응시자격을 정지한다.
※ 상기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15.9.23) 후 최초로 시행하는 자격검정에서 부정행위를 한 사람부터 적용한다.
○ 필기시험의 합격결정에 있어서는 매 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매 과목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 득점한 자를 필기시험 합격예정자로 결정함
○ 필기시험 합격예정자는 응시자격 서류제출기관에 응시자격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정해진 기간내 응시자격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심사결과 부적격자일 경우 필기시험을 불합격 처리함
※ 응시자격서류 접수 기간 : 2019. 3. 4(월) ∼ 3. 12(화) [7일간] 토,일제외
※ 서류심사 불합격자는 필기, 면접시험 모두 불합격으로 처리됨
2018년도 제17회 청소년상담사(응시자격 서류심사 1회)
필기시험 | 필기시험 합격예정자 | 면접시험 | 면접시험 합격예정자 | 응시자격 서류심사 | 최종합격자 발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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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기시험 및 면접시험 합격(예정)자 발표 후라도 제출된 서류 등의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거나 응시자격 부적격사유가 발견된 경우 합격을 취소함
○ 면접시험 합격예정자 결정은 면접위원의 평정의 합계가 각각 15점 이상을 얻은 자를 합격자로 한다. 다만, 면접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평가사항에 대하여 1점으로 평정한 때에는 평정점수 합계와 관계없이 불합격함
가. 필기시험 접수기간
○ 2018. 8. 27(월) 09:00 ~ 9. 5(수) 18:00 [10일간]
나. 필기시험 특별추가 접수기간
○ 2018. 9. 27(목) 09:00 ~ 9. 28(금) 18:00 [2일간]
※ 환불된 인원 범위내에서 접수 가능하므로 조기에 마감될 수 있음
○ 특별추가접수는 취소, 환불이 불가하므로 접수시 유의바람
다. 면접시험 접수기간
○ 2018. 11. 12(월) 09:00 ~ 11. 21(수) 18:00 [10일간]
※ 공휴일에는 접수가 원활하지 않을 수도 있음
※ 접수마감 이후에는 접수 불가
※ 필기시험 면제자는 반드시 면접시험 접수기간 내 원서접수하여야 함
※ 시험일시 및 장소는 인터넷 원서 접수시 안내(선착순 접수)
라. 접수방법 : 인터넷 접수만 가능
○ 청소년상담사 홈페이지(http://www.Q-Net.or.kr/site/sangdamsa)
마이페이지 ≫≫ 응시자격자가진단 - 응시자격 확인 후 원서접수
※ 인터넷 활용 미숙자는 공단 전국 24개 소속기관 내방시 원서접수 도우미 지원
※원서접수 시 수수료를 결제하고 수험표를 출력하여야 접수완료 됨
○ 인터넷 원서 접수시 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 상반신 사진을 파일(JPG, JPEG 파일, 사이즈 : 90×120 이상, 300DPI 권장, 200KB 이하)로 첨부하여 인터넷 회원가입 후 원서제출(단, 기존 Q-Net 회원일 경우는 바로 원서접수 가능)
※ 원서접수 시 반드시 본인의 사진을 등재하여야 하며, 타인의 사진을 잘못 등재한 경우에는 부정행위자로 처리 될 수 있음
○ 필기시험 합격예정자만을 대상으로 응시자격 서류를 심사하므로 응시원서 접수시에는 별도의 서류제출 하지 않음
※ 2018년도 제17회 필기시험 합격예정자를 대상으로 응시자격 서류심사함
마. 원서접수완료(결제완료) 후 접수내용 변경을 원할 경우 원서접수 기간 내에 취소 후 다시 접수하여 변경
※ 단, 원서접수 마감 후에는 접수내용 변경 및 재접수 불가
※ 특별추가 원서접수는 취소환불 불가, 접수내용 변경 및 재접수 불가에 유의
바. 수수료 납부
○ 응시 수수료(여성가족부고시 제2017-5호 제10조의1항 별표4)
자격검정 수수료 | 필기시험 | 26,000원 |
면접시험 | 16,000원 |
○ 납부방법 : 전자결제(신용카드, 계좌이체, 가상계좌)를 이용
사. 수수료 반환기준(여성가족부고시 제2017-5호 제10조제3항)
구 분 | 환 불 기 준 |
100% 환불 | ㆍ 응시수수료를 과오납한 경우 (과오납 금액분만 환불) ㆍ 시험관리기관의 귀책사유로 시험에 응시하지 못하는 경우 ㆍ 원서접수기간 내에 접수를 취소하는 경우 |
60% 환불 | ㆍ 시험시행일 20일 전까지 접수를 취소하는 경우 |
50% 환불 | ㆍ 시험시행일 10일 전까지 접수를 취소하는 경우 ㆍ 본인 또는 배우자의 부모·조부모·형제·자매, 배우자, 자녀의 사망으로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수험자가 시험일 이후 30일까지 환불을 신청한 경우 ㆍ 본인의 사고 및 질병으로 입원하여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수험자가 시험일 이후 30일까지 환불을 신청한 경우(시험시행일에 입원날짜가 포함되어 있어야함) |
환불 불가 | ㆍ 정해진 환불기간 종료 후 환불신청을 한 경우 ㆍ 시험 결시자 ㆍ 응시자격 부적격으로 합격예정이 취소된 경우 |
* 시험관리기관의 귀책사유라 함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사전에 공고된 시험장소가 시행기관의 사정으로 변경되어 수험자가 시험에 응시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 2. 정전 등 시험장 설비의 고장 등으로 인하여 당해 시험장에서 수험자가 시험에 응시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 |
○ 환불방법
- 환불가능 기간내 한국산업인력공단 청소년상담사 홈페이지 ⇨ “마이페이지”에서만 접수 취소가능 (취소 후 환불까지 2주 정도 소요) ※ 원서접수 마감 후에는 착오로 접수취소 하였더라도 재접수 불가
- 시험 시행일 이후 환불을 원할 시에는 큐넷 메인 홈페이지 자료실⇨ 각종서식에서 ‘검정수수료 환불신청서’다운로드 후 작성 ⇨ 제출
○시각․뇌병변․지체․청각장애 등으로 응시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수험자는 원서접수시 해당 장애 및 희망하는 요구사항을 선택하고 원서접수마감 후 4일 이내에 증빙서류를 원서접수 시험장 관할 시행기관으로 제출하여야 응시편의 제공가능
※장애인등응시편의제공에대한세부내용은한국산업인력공단큐넷청소년상담사 홈페이지(http://www.Q-Net.or.kr/site/sangdamsa) 공지사항 참조
※ 개인병원 발행 서류는 장애(또는 질병) 증빙서류로 인정 불가
가.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청소년상담사 홈페이지에 게시
(http://www.Q-Net.or.kr/site/sangdamsa)
나. 가답안 공개 및 의견제시 기간
○ 2018. 10. 6(토) 14:00 ~ 10. 12(금) 18:00까지
※ 가답안 의견제시에 대한 개별회신은 하지 않으며, 합격예정자 발표시 공지하는 최종정답 발표로 갈음
가. 필기시험 합격예정자 발표
○ 2018. 10. 31(수) 09:00
○ 발표방법
- 한국산업인력공단 청소년상담사 홈페이지(http://www.Q-Net.or.kr/site/sangdamsa)
- ARS발표 : 1666-0100(4일간)
나. 응시자격 증빙서류 접수 및 심사
1) 응시자격서류접수 일정 및 대상자
○ 제17회 청소년상담사 필기시험 합격예정자
- 2019. 3. 4(월) 09:00 ~ 3. 12(화) 18:00 [7일간]
※ 필기시험 합격예정자가 면접시험에 미응시, 불합격 하였더라도 응시자격서류를 제출하여야 필기시험이 최종합격처리되어 다음 회 시험 필기면제자가 됨
○ 정해진 기간내에 제출하지 않거나 심사결과 부적격자일 경우에는 필기시험을 불합격 처리함
- 한국산업인력공단 청소년상담사 홈페이지(http://www.Q-Net.or.kr/site/sangdamsa)
마이페이지 ▷ 응시자격 ▷ 응시자격제출서류확인 에서 확인
2) 응시자격 서류 접수기관
○ 시험시행기관 및 서류 제출처【한국산업인력공단】
※ 응시자격서류는 필기시험 응시한 해당지역에 제출요망 <본부(울산)에서는 서류심사하지 않음>
한국산업인력공단 | 주 소 | 전 화 번 호 | |||
서울지역본부 | 자격시험2팀 | 02512 | 서울 동대문구 장안벚꽃로 279 | 서울 | 02-2137-0553 |
중부지역본부 | 자격시험2팀 | 21634 | 인천 남동구 남동서로 209 | 인천 | 032-820-8672 |
부산지역본부 | 자격시험2팀 | 46519 | 부산 북구 금곡대로 441번길 26 | 부산 | 051-330-1962 |
대구지역본부 | 자격시험2팀 | 42704 | 대구 달서구 성서공단로 213 | 대구 | 053-580-2353 |
광주지역본부 | 자격시험2팀 | 61008 | 광주 북구 첨단벤처로 82 | 광주 | 062-970-1771 |
대전지역본부 | 자격시험2팀 | 35000 | 대전 중구 서문로 25번길 1 | 대전 | 042-580-9151 |
제주지사 | 자격시험팀 | 63220 | 제주 제주시 복지로 19 | 제주 | 064-729-0713 |
※ 봉투에 “<청소년상담사 응시자격 증빙서류 재중>” 이라고 반드시 표기하여야 함
※ 본부(울산)으로 제출시 반송 처리함(본인의 제출 착오로 접수기간을 놓치지 않도록 주의)
다. 접수방법 : 온라인학력증명, 등기우편 접수 및 방문접수
○ 우편접수는 접수마감일 17:00까지 접수기관 도착분에 한하여 가능
○ 방문접수는 시행지역 각 지부/지사로 직접 방문하여 접수
○ 온라인제출은 졸업증명서,학위증명서,성적증명서 등 학력사항만 가능
-온라인제출시응시자격서류심사신청서(개인정보제공동의서)추가제출 없음
라. 제출서류
1) 등급별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졸업(학위)증명서 1부
※ 응시자격 서류제출 마감일까지 졸업(학위)증명서 제출이 가능한 자에 한함
2) 여성가족부령이 정하는 상담관련분야 증명서류(해당자에 한함) 1부
※ 성적증명서 또는 학과장 직인이 날인된 본인 재학기간 중(휴학기간도 포함) 전공학과 커리큘럼 제출
※ 성적증명서, 커리큘럼에는 여성가족부령이 정하는 상담관련분야 교과목이 전공으로 4과목 이상 포함
3) 상담실무경력 인정 증빙서류(소정 양식, 해당자에 한함) 1부
※기타 서류제출 관련 자세한사항은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청소년상담사홈페이지 시행공고
(http://www.Q-Net.or.kr/site/sangdamsa)「’18년 청소년상담사 자격검정 요강」 참고
※ 응시자격 기준일 : 응시자격 서류심사 마감일(2019. 3. 12)
4) 응시자격 서류심사 신청서(서식, 개인정보제공 동의서 포함) 1부
※ 한국산업인력공단 청소년상담사 홈페이지 ‘공지사항 또는 자료실’ 양식다운 가능
가. 필기시험 합격예정자 : 2018. 10. 31(수) 09:00
나. 면접시험 합격예정자 : 2018. 12. 28(금) 09:00
다. 최종합격자 발표 : 2019. 3. 27(수) 09:00
※ 응시자격 서류심사 결과 최종합격자(필기, 면접 합격자)로 처리됨
라. 발표방법
○ 한국산업인력공단 청소년상담사 홈페이지(http://www.Q-Net.or.kr/site/sangdamsa)
○ ARS 1666-0100 (4일간)
가. 자격연수
○신 청 :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청소년상담사 홈페이지(http://www.youthcounselor.or.kr)
○대상자:2018년 제17회 청소년상담사 자격시험 최종 합격자 및 자격시험 합격 후 연수 미 수료자
○ 신청방법 : 합격자 발표 시 공지 [문의 전화 : 051) 662-3103]
※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청소년상담사 홈페이지에서 자격연수 일정 및 장소 안내
나. 자격증 교부대상
○ 청소년상담사 자격시험 최종 합격 후 자격연수 수료자
다. 자격증 교부기관 및 교부명의
○ 교부명의 : 여성가족부장관
○ 교부기관 :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라. 자격증 교부 방법
○ 교부방법, 교부기간, 제출서류 등 자격증 교부와 관련한 세부사항은 자격연수 종료 후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청소년상담사 홈페이지(http://www.youthcounselor.or.kr)를 통해서 공지
※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수험자는 자격연수를 수료하였더라도 자격증을 교부하지 않음
가. 공통 유의사항
1) 수험원서 또는 응시자격제출서류 등의 허위작성, 위․변조, 기재오기, 누락 및 연락불능의 경우에 발생하는 불이익은 수험자의 책임입니다.
※ 큐넷의 회원정보를 최신화하고 반드시 연락가능한 전화번호로 수정
2) 수험자는 시험시행 전에 시험장소 및 교통편을 확인한 후(단, 시험실 출입은 불가) 시험당일 교시별 입실시간까지 신분증, 수험표, 지정 필기구를 지참하고 해당 시험실의 지정된 좌석에 착석하여야 합니다.
※ 시험시간 시작 이후 입실 절대 불가하므로 조기 입실 바랍니다.
※ 교실별 수험자 좌석배치도는 입실시간 20분전에 부착함
※ 신분증 인정범위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유효기간내), 공무원증, 외국인등록증 및 재외동포 국내거소증, 중‧고등학교 학생증 및 청소년증, 신분확인증빙서 및 주민등록발급신청서, 국가자격증, 복지카드(유효기간내 장애인등록증), 국가유공자증, NEIS 등 국가‧학교‧공공기관‧국방부‧군부대 등에서 발급한 사진, 성명, 생년월일, 발급자 등이 포함된 증명서
※ ‘신분증미지참자 각서’ 제출 후 지정 기일까지 신분증을 지참하고 공단 방문하여 신분 확인을 받지 아니할 경우 시험 무효처리
3) 일부교시 결시자, 기권자, 답안카드(지) 제출불응자 등은 당일 해당교시 이후 시험에는 응시할 수 없습니다.
※ ‘시험포기각서’ 제출 후 퇴실한 수험자는 시험실 재입실·응시 불가 및 시험 무효처리
4) 본인이 원서접수 시 선택한 시험장이 아닌 다른 시험장이나 지정된 시험실 좌석 이외에는 응시할 수 없으며, 어느 한 교시에 응시하지 않은 자는 이후 교시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5) 시험실에는 벽시계가 구비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손목시계를 준비하여 시간관리를 하시기 바라며, 스마트워치 등 전자․통신기기는 시계대용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손목시계는 시각만 확인할 수 있는 단순한 것을 사용하여야 하며, 손목시계용 휴대폰 등 부정행위에 활용될 수 있는 일체의 시계 착용을 금함
※시험시간은 타종에 따라 관리되며, 교실에 비치되어 있는 시계 및 감독위원의 시간 안내는 단순참고사항이며 시간 관리의 책임은 수험자에게 있음
6) 제17회 청소년상담사 응시자격 서류를 `19.3.4(월)09:00∼3.12(화) 17:00까지 제출하여야 필기시험 최종 합격자로 결정됨을 유의하기 바랍니다.
※ 필기시험 합격예정자는 응시자격 증빙서류를 지정기간 내 제출하여야 하며, 응시자격서류를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거나 심사 결과 부적격자일 경우에는 필기시험 합격 예정을 취소함 (필기합격이 취소되면 면접합격도 취소됨)
※응시자격서류심사등에 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큐넷청소년상담사 홈페이지(http://www.Q-Net.or.kr/site/sangdamsa)의 ‘18년도 청소년상담사 자격검정 요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7) 시험 중 휴대폰, 녹음기 등 통신․전자장비는 일절 휴대할 수 없으며, 만약 시험 중 휴대폰 등 통신장비를 휴대하고 있다가 적발될 경우 실제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부정행위자로 처리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휴대폰은 배터리 전원OFF(또는 배터리 분리)하여 시험위원 지시에 따라 보관
8) 전자계산기는 필요시 1개만 사용할 수 있고 공학용 및 재무용 등 데이터 저장기능이 있는 전자계산기는 수험자 본인이 반드시 메모리(SD카드 포함)를 제거, 삭제(리셋,초기화)하고 시험위원이 초기화 여부를 확인 할 경우에는 협조하여야 합니다. 데이터가 저장되어 있는 전자계산기를 사용 시 부정행위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9)시험시간 중에는 중도퇴실 및 화장실 출입이 불가하니, 과다한 수분섭취를 자제하고 배탈예방 등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단, 배탈, 설사 등 긴급상황 발생으로 중도퇴실할 경우에는 시험실 재입실이 불가하며 해당 교시 종료시까지 시험본부에 대기하여야 함.
10) 수험자는 감독위원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시험에서 부정한 행위를 한 수험자, 부정한 방법으로 시험에 응시한 수험자에 대하여는 당해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고, 그 처분을 한 날로부터 3년간 응시자격이 정지됩니다.
11) 시험 종료 후 감독위원의 답안카드(답안지) 제출지시에 불응 한 채 계속 답안카드(답안지)를 작성하는 경우 당해시험은 무효처리하고, 부정행위자로 처리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12) 시험장 내에는 주차공간이 없거나 협소하므로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주시고, 교통 혼잡이 예상되므로 미리 입실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13) 장애인 수험자로서 응시편의 제공을 요청하고자 하는 수험자는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청소년상담사 홈페이지(http://www.Q-Net.or.kr/site/sangdamsa)에 게시된 “장애인 수험자 원서접수 유의사항 안내문”을 확인하여 주기 바랍니다.
※ 편의제공을 요구하지 않거나 해당 장애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장애인 수험자는 일반수험자와 동일한 조건으로 응시하여야 함(응시편의 제공 불가)
14)접수취소시 시험응시 수수료 환불은 정해진 기간 이외에는 환불받을 수 없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15)국외에서 취득한 학위증명서, 졸업증명서 등은 원본서류에 대해 대사관 확인(아포스티유 협약 가입국가는 아포스티유 증명서로 대체)후 한국어로 번역‧공증하여 서류심사 기간 내에 공단 시행기관에 제출하여야 함
나. 필기시험 수험자 유의사항
1) 답안카드는 반드시 검정색 사인펜으로 작성하여야 하며, 기타 필기구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수험자의 귀책사유가 됩니다.
2) 답안카드를 잘못 작성했을 경우에는 답안카드 교체 또는 수정테이프를 사용하여 수정 가능하나 채점은 전산자동판독결과에 의하며 불완전한 수정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수험자 책임입니다.
※ 수정액, 스티커 등은 사용불가하며, 수정테이프를 사용한 정정범위는 답항에 한정하며 수험번호, 형별, 인적사항란은 수정할 수 없고 답안지를 교체하여야 함
※ 답안카드는 교체 사용가능하며, 교체 시 수험자가 직접“×”표시하여 감독위원에게 제출하여야 함
3) 부정행위를 하거나 답안카드에 기재된 수험자 유의사항 및 답안카드 작성 요령에 따르지 않아 답안이 무효처리가 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4) 시험 종료 후 감독위원의 답안카드 제출지시에 불응한 채 계속 답안 카드를 작성하는 경우 당해 시험을 무효처리하고, 부정행위자로 처리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1교시 시험시 답안카드 제출 불응자와 부정행위자, 기권자는 2교시 응시불가]
5)답안카드 견본은 한국산업인력공단의 큐넷 청소년상담사 홈페이지(http://www.Q-Net.or.kr/site/sangdamsa) 공지사항에등재되어 있으므로 시험 준비에 참고하기 바랍니다.
다. 면접시험 수험자 유의사항
1) 면접시험 원서접수시 선착순으로 본인이 일시 및 장소를 선택하여 접수 할 수 있습니다.
※ 선착순 접수이므로 접수 시 원하는 시험일자 및 장소 조기마감에 유의
2) 수험자는 반드시 면접시험 수험표를 출력하시어 본인의 시험 일시 및 장소를 확인하기 바랍니다.
3)수험자는 시험 당일 수험자 입실시간까지 신분증, 수험표, 필기도구를 소지하고 해당 시험장 수험자대기실에 착석하여야 합니다.
4)소속회사 근무복, 군복, 교복 등 제복(유니폼)을 착용하고 시험장에 입실할 수 없습니다. (특정인임을 알 수 있는 모든 의복 포함)
5) 자격연수 및 자격증 교부 등은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에서 담당하므로 이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청소년상담사 홈페이지(http://www.youthcounselor.or.kr)를 참조하기 바랍니다.
* 본 자료는 청소년상담사 수험생분들을 위해 제공해 드리는 자료입니다!!
* 저희 나눔씨패스(나눔복지교육원)는 수험생 여러분을 합격을 응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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