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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당·일산 등 공동주택 리모델링 수직증축 허용
생애최초구입자 연말까지 5조원 지원…취득세 면제
정부, 서민주거안정위한 부동산종합대책 발표
(서울=연합뉴스) 서미숙 기자 = 9억원 이하의 신규·미분양 주택이나 1주택자 보유 중소형 주택을 연내에 구입할 경우 취득 후 5년간 양도소득세가 전액 면제된다.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에 대해서는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취득세가 면제되고 지원 규모도 당초 계획의 2배인 5조원까지 확대한다.
또 분당·일산 등 신도시의 노후 고층아파트 개량을 위해 리모델링 수직증축을 허용하고, 수도권 그린벨트내 보금자리주택은 지구지정을 중단한다.
2022년까지 소득 5분위 이하 550만 가구가 공공 주거지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보편적 주거복지를 추진하며 하우스푸어·렌트푸어 지원책이 시행된다.
서민 주거안정 주택시장 정상화 종합대책 (서울=연합뉴스) 이상학 기자 = 서승환 국토부 장관과 기재부 등 관련 부처 차관들이 1일 오후 세종로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시장 정상화 종합대책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13.4.1 leesh@yna.co.kr |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안전행정부 등 정부는 당정협의를 거쳐 이와 같은 내용의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시장 정상화 종합대책을 1일 발표했다.
이번 4.1부동산 대책은 주택거래 정상화 방안과 보편적 주거복지 방안을 총 망라하고 있다. 세제·금융·공급·규제개선 분야를 모두 건드려 당초 예상을 뛰어넘는 '종합선물세트'와 같다.
정부는 주택거래 정상화를 위해 올해 말까지 9억원 이하 신규분양이나 미분양 등 신축주택을 구입할 경우 취득후 5년간 양도소득세를 전액 면제해주기로 했다. 이때 세제혜택은 다주택자에게도 적용된다.
또 하우스푸어 등 집이 안팔려 고생하는 사람을 위해 1가구 1주택자와 일시적 1가구 2주택자가 보유한 9억원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을 올해 말까지 구입할 경우 취득후 5년간 양도세를 면제해준다.
신축주택에 대한 양도세 면제는 과거 1999년 외환위기 때 한시적으로 도입한 바 있지만 제한적이나마 기존주택에 대한 양도세 면제를 시도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에 대해서는 부부합산 6천만원 이하 가구가 올해 말까지 6억원, 전용면적 85㎡ 이하의 주택을 올해 말까지 구입할 경우 취득세를 면제해주고 대출금리를 현행 3.8%에서 3.3~3.5% 수준으로 낮춰준다.
또 DTI는 은행권 자율에 맡겨 사실상 적용을 배제하고 담보대출인정비율(LTV)은 70%까지 높여준다. 생애최초 대출 지원 규모도 올해 2조5천억원에서 5조원까지 2배 확대한다.
정부는 특히 이번 대책에서 15년 이상 아파트에 대해 안전성 확보가 가능한 범위에서 수직증축 리모델링을 허용하기로 해 분당·일산 등 신도시 아파트의 리모델링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서민 주거안정 주택시장 정상화 종합대책 (서울=연합뉴스) 이상학 기자 = 서승환 국토부 장관과 기재부 등 관련 부처 차관들이 1일 오후 세종로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시장 정상화 종합대책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13.4.1 leesh@yna.co.kr |
민간 임대주택을 공공임대주택으로 활용하는 '준(準)공공임대주택' 제도가 새로 도입된다. 또 전용 85㎡ 초과 중대형 아파트는 청약가점제가 배제되고 1주택 이상 유주택자도 청약가점제의 1순위 자격을 부여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오는 2022년까지 소득 5분위 이하 550만가구가 공공 주거지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보편적 주거복지를 시행한다.
매년 공공임대주택 11만가구, 공공분양주택 2만가구 등 13가구의 공공주택을 공급하고 철도위 부지와 공공유휴부지에 있는 행복주택은 5년간 20만가구를 공급하되 올해 수도권 6~8곳에 약 1만가구를 시범사업으로 추진한다.
저소득 가구의 월 임대료 보전을 위해 현행 주거급여 제도를 통합한 주택 바우처 제도를 내년부터 도입하고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원 이하의 신혼부부에게는 연 3.5%의 저리로 전세자금을 대출해준다.
하우스푸어 대책은 주택 보유 희망자와 매각 희망자로 나눠 시행된다.
3개월 이상 대출 상환이 연체된 집주인을 위해 캠코가 부실채권을 매입하고 주택매각 희망자는 임대주택 리츠에 주택을 팔 수 있도록 했다.
렌트푸어를 위한 목돈안드는 전세제도는 집주인이 자신의 집을 담보로 세입자의 전세금 대출을 받아주되 집주인에게는 소득세 비과세·양도세 중과폐지·보유세 감면 등 세제혜택을 부여하기로 했다.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번 종합대책은 관계부처가 주택시장 정상화라는 하나의 목표 아래 부처간의 칸막이를 허물고 지혜를 모아 마련한 산물"이라며 "이번 대책을 차질없이 실행할 경우 주택시장의 정상화를 앞당기고 서민주거와 민생경제의 안정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경제 | 2013.04.01
강도높은 파격 대책 왜 나왔나
연합뉴스 | 2013.04.01
'찔끔' 대책으로 거래 못살려…'외환위기급' 내놔
준공공임대 도입·청약가점제 완화·개발부담금 면제 등 추진
(서울=연합뉴스) 서미숙 기자 = 박근혜 정부의 첫 부동산 대책이 베일을 벗었다.
이번 대책은 세제·금융·주거복지 등을 통해 주택 구입수요를 늘리면서 수도권 공공주택 공급은 축소하기로 하는 등 다양한 내용이 망라돼 정부 출범후 첫 대책이라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이번 정부에 비해 상당히 파격적이라는 평가다.
미분양·신축주택에 대한 양도세 감면과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에 대한 세제·금융지원·공급조절 등은 과거 1998년 외환위기 수준에 버금가는 대책이다.
그러나 외환위기때도 시행하지 않았던 기존주택에 대한 양도세 한시 감면이나 불과 2년 전 '불허' 판정을 내렸던 리모델링 수직증축을 허용하면서 과도한 규제완화가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 '파격 대책' 나온 배경은
정부가 예상보다 강도높은 부동산 대책을 발표한 것은 주택시장 침체가 심각하다는 당국의 문제인식에서 출발한다.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지속된 수도권 주택시장 침체국면으로 주택 거래량은 2012년 통계 집계 이후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고 지방도 집값 상승세 둔화와 거래량 감소가 이어지고 있다.
매매시장 침체는 결국 전셋값 상승 등 서민주거비 부담으로 이어지고 거래 부진으로 인해 중개업·이사·인테리어업 등 연관산업까지 어려움을 겪고 있다.
또 집값 하락과 거래부진으로 하우스푸어·렌트푸어 문제가 사회적으로 대두되면서 효과있는 '한 방'이 필요하다고 정부는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지난 이명박 정부에서 취한 소극적·간헐적인 대책으로는 주택경기 회복에 역부족이라는 공감대가 형성되면서 강도높은 대책이 나왔다는 평가다.
국토부 박선호 주택정책관은 "과거 수요를 억제하고 공급을 확대하는 정책 일변도로는 수급 불균형을 심화시키고 있다"며 "위기 조기 극복을 위해 세제·금융·보편적 주거복지 방안을 한꺼번에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 양도세 한시 감면·생애최초구입자 파격 지원
정부는 이번 대책에서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에 대해 파격적 지원을 해주기로 했다.
생애최초 대출 규모는 종전 2조5천억원의 2배인 5조원으로 확대 지원된다.
서민 주거안정 주택시장 정상화 종합대책 (서울=연합뉴스) 이상학 기자 = 서승환 국토부 장관과 기재부 등 관련 부처 차관들이 1일 오후 세종로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시장 정상화 종합대책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13.4.1 leesh@yna.co.kr |
서민 주거안정 주택시장 정상화 종합대책 (서울=연합뉴스) 이상학 기자 = 서승환 국토부 장관과 기재부 등 관련 부처 차관들이 1일 오후 세종로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시장 정상화 종합대책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13.4.1 leesh@yna.co.kr |
주택시장 영향 / 미분양·신축 아파트단지 관심
5~6월 분양 아파트 주목…서울·경기 미분양 해소 기대
“생애최초 주택구매자와 중소형 아파트 실수요자들은 집을 사야 할지 고민할 만하다.”(함영진 부동산114리서치센터장)
‘4·1부동산 종합대책’ 발표로 미분양 아파트와 신규 분양 아파트들이 주목받고 있다. 대출금리 인하, 취득세 양도소득세 감면 등 다양한 혜택이 제공되기 때문이다. 치솟는 전셋값에도 내집 마련 시점을 미루고 있는 실수요자들은 내집 마련의 기회를 맞고 있다는 게 부동산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수도권 미분양 단지 주목
계약 후 바로 입주할 수 있거나 입주시기가 머지않은 미분양 아파트가 첫 번째 수혜 대상이다. 국토교통부 집계에 따르면 지난 2월 기준 전국에는 7만3300여가구가 미분양으로 쌓여 있다. 이 중 고양시, 군포시, 남양주시, 파주시 등 경기를 중심으로 수도권에 3만3600여가구가 몰려 있다. 서울에는 3000여실의 미분양 물량이 있다. ‘아현래미안푸르지오’ ‘래미안전농크레시티’ ‘상도엠코타운’ ‘고덕아이파크’ ‘마포자이2차’ 등 대규모 단지가 포함된다.
수도권에서도 서울 강남권으로 접근이 쉬운 화성시 동탄2신도시나 성남과 하남에 걸쳐 있는 위례신도시, 성남시 판교신도시, 남양주시 별내신도시 등이 인기 지역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분양마케팅 관계자들은 “양도세 감면 혜택이 미분양뿐만 아니라 신규 분양에도 적용돼 오는 5~6월로 분양이 임박한 위례신도시의 청약률이 높을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서울에선 고덕동 재건축 아파트나 아현동(공덕자이), 대치동(래미안대치청실), 반포동(한신e편한세상) 등에서 신규 분양이 이뤄질 예정이다.
◆주택구매력 높아진 생애최초 수요자
부동산시장 전문가들은 세대 구성원 모두가 과거 주택을 소유한 적이 없는 생애최초 주택구입의 경우 내집 마련을 고민해볼 만하다고 조언했다. 소득 부부합산 6000만원 이하 가구가 연말까지 시가 6억원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을 구입할 때 취득세가 전액 면제되고 주택기금의 지원자금 금리도 우대받기 때문이다.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의 경우 연말까지 총부채상환비율(DTI)과 담보인정비율(LTV)도 완화된다.
양지영 리얼투데이 리서치 팀장은 “생애최초나 무주택자가 중소형 아파트를 구입할 경우 각종 세제·금리 혜택을 누릴 수 있다”며 “유주택자에게도 가점제 청약 1순위를 부여하고 85㎡ 초과 중대형 주택 청약에선 아예 가점제를 없앰에 따라 헌 집을 새 집으로 교체하려는 수요를 자극할 지 지켜볼 만하다”고 말했다.
이번 대책이 자금 여력이 있는 부유층을 부동산시장으로 다시 불러 올 수있다는 의견도 나왔다. 분양업체인 내외주건의 김신조 대표는 “자금 여력이 있다면 부동산시장의 회복기를 대비해 미리 주택을 구입하는 것도 괜찮다”며 “다만, 양도세 혜택이나 청약 가점제는 모두 향후 주택가격이 올라야 효과가 나오는 대책들이어서 집값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형성돼야 본격적으로 약발이 먹힐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