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기 출발과 도착이 지연된 데 따른 승객들의 항의 소동이 심심치 않게 벌어진다. 특히 최근에는 한국인 승객들이 외국 공항에서 농성을 하는 일까지 벌어졌다.
10일 홍콩 첵랍콕공항에서는 264명의 승객 중 한국인 승객 44명이 캐세이패시픽항공 탑승을 거부하고 탑승구 앞에서 농성을 벌였다. 항공기 정비 문제로 출발시간이 2시간가량 늦어진 게 원인이었다. 농성에 참여한 한국인들은 지연출발에 따른 보상을 요구했다.
14일에는 푸껫항공이 정비 문제로 출발이 세 차례 지연되다 당초 예상보다 하루 늦게 인천공항에 도착했다. 이 비행기에 탔던 440명의 승객 중 279명이 비행기에서 내리지 않고 농성을 벌였다. 푸껫항공 측은 "당초 출발시킬 예정이던 비행기가 엔진고장을 일으켜 띄우지 못하고 쿠웨이트에서 대체 비행기를 투입해 시간이 오래 걸렸다"고 해명했다. 그렇다면 이런 경우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
항공안전 및 보안에 관한 법률에는 항공기 결항이나 지연에 대해 한국소비자보호원에 피해구제를 청구할 수 있도록 돼 있다. 하지만 기상 악화나 공항 사정, 항공기 접속 관계, 안전 운항을 위한 정비 문제 등으로 지연이나 결항이 됐을 경우에는 피해를 구제받을 수 없다. 국제기준도 이와 비슷하다. 초과 예약으로 인해 항공기 이용에 차질이 생길 경우에만 보상을 해 준다. 캐세이패시픽항공이나 푸껫항공의 경우는 정비 문제와 관련되기 때문에 보상을 받을 수 없다. 기껏해야 호텔에서 무료로 하루 숙박을 하거나 식사를 제공받는다.
모 항공사 관계자는 "정비 문제는 승객의 생명을 지키기 위한 것인 만큼 전 세계 어느 항공사도 보상해 주는 경우가 없다"고 말했다. 생명을 지키려 노력했다는 이유로 보상을 해 주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는 말이다. 실제로 외국에선 정비 문제로 지연 운항한 것을 문제 삼아 승객들이 항의하는 경우가 드물다.
또 탑승을 거부하고 농성을 벌일 경우 항공사는 해당 승객을 탑승시키지 않는 게 관례다. "운항 중인 기내에서 농성이 벌어질 경우 안전 운항에 영향을 미치고, 이는 승객 전체의 생명과 직결되기 때문"이라는 게 항공사들의 공통된 견해다. 캐세이패시픽 측이 농성 중인 일부 승객을 놔두고 비행기를 출발시킨 것도 "팽개쳤다기보다 항공 안전 운행 규정에 따른 조치"라는 것이다.
첫댓글 아아~~ 그렇군요... 감사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