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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1조의2(화재감시자)① 사업주는 장소에서 용접·용단 작업을 하도록 하는 경우에는 화재의 위험을 감시 및 화재 발생 시 사업장 내 근로자의 대피를 유도하는 업무만을 담당하는 화재감시자를 지정배치 함 1. 작업반경 11미터 이내에 건물구조 자체나 내부(개구부 개방부 포함)에 가연성물질이 있는 장소 2. 작업반경 11미터 이내의 바닥 하부에 가연성물질이 11미터 이상되나 불꽃에 쉽게 발화될 우려의 장소 3. 가연성물질이 금속칸막이·벽·천장 및 지붕의 반대면에 인접해 열전도.열복사에 발화될 우려가 있는 장소 ② 사업주는 제1항에 배치된 화재감시자에게 업무 수행에 필요한 확성기, 휴대용 조명기구 및 방연마스크 등 대피용 방연장비를 지급할 것 |
제241조(화재위험작업 시의 준수사항) ① 사업주는 통풍이나 환기가 충분하지 않은 장소에서 화재위험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통풍 또는 환기를 위하여 산소를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7. 3. 3.> ② 사업주는 가연성물질 장소에서 화재위험작업을 할때는 화재예방에 필요한 사항을 준수 하여야 함. 1. 작업 준비 및 작업 절차 수립 2. 작업장 내 위험물의 사용·보관 현황 파악 3. 화기작업에 따른 인근 가연성물질에 대한 방호조치 및 소화기구 비치 4. 용접불티 비산방지덮개, 용접방화포 등 불꽃, 불티 등 비산방지조치 5. 인화성 액체의 증기 및 인화성 가스가 남아 있지 않도록 환기 등의 조치 6. 작업근로자에 대한 화재예방 및 피난교육 등 비상조치 ③ 사업주는 작업시작 전에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고 불꽃·불티 등의 비산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 등 안전조치를 이행한 후 근로자에게 화재위험작업을 하도록 해야 한다. <신설 2019. 12. 26.> ④ 사업주는 화재위험작업이 시작되는 시점부터 종료 될 때까지 작업내용, 작업일시, 안전점검 및 조치에 관한 사항 등을 해당 작업장소에 서면으로 게시해야 한다. 다만, 같은 장소에서 상시·반복적으로 화재위험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 <신설 2019. 12. 26.> |
제239조(위험물 등이 있는 장소에서 화기 등의 사용 금지) 위험물이 있어 폭발이나 화재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장소 또는 그 상부에서 불꽃이나 아크를 발생하거나 고온으로 될 우려가 있는 화기·기계·기구 및 공구 등을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
제240조(유류 등이 있는 배관이나 용기의 용접 등) 사업주는 위험물, 위험물 외의 인화성 유류 또는 인화성 고체가 있을 우려가 있는 배관·탱크.드럼 등의 용기에 대하여 미리 위험물 외의 인화성 유류, 인화성 고체.위험물을 제거 등 폭발.화재의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한 후가 아니면 화재위험작업을 시켜서는 아니 된다. |
제242조(화기사용 금지) 사업주는 화재 또는 폭발의 위험이 있는 장소에 화기의 사용을 금지하여야 한다 |
제243조(소화설비) ① 사업주는 건축물, 별표 7의 화학설비 또는 제5절의 위험물 건조설비가 있는 장소, 그 밖에 위험물이 아닌 인화성 유류 등 폭발이나 화재의 원인이 될 우려가 있는 물질을 취급하는 장소(이하 이 조에서 "건축물등"이라 한다)에는 소화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소화설비는 건축물등의 규모·넓이 및 취급하는 물질의 종류 등에 따라 예상되는 폭발이나 화재를 예방하기에 적합하여야 한다. |
제244조(방화조치) 사업주는 화로, 가열로, 가열장치, 소각로, 철제굴뚝, 그 밖에 화재를 일으킬 위험이 있는 설비 및 건축물과 그 밖에 인화성 액체와의 사이에는 방화에 필요한 안전거리를 유지하거나 불연성 물체를 차열(遮熱)재료로 하여 방호하여야 한다. |
제245조(화기사용 장소의 화재 방지) ① 사업주는 흡연장소 및 난로 등 화기를 사용하는 장소에 화재예방에 필요한 설비를 하여야 한다. ② 화기를 사용한 사람은 불티가 남지 않도록 뒤처리를 확실하게 하여야 한다. |
산업안전공단 심사 | 2019년.5.7 공정10% / 2019년.9.20 공정26% / 2020년.1.29 공정60% / 2020년.3.16 공정75% 등 4회에 걸쳐 조건부 적정으로 심사하였으며 “우레탄 폼 판넬 작업시 화재폭발 위험”에 대 비할 것을 지적 하였음 . |
대처 방안 | 1. 법령의 준수 확인(화재 감시자의 배치여부, 현장내 가연성인화물 배제, 용접병행작업 금지) 2.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조건부 적정사항이 공사현장에서 준수 되는지 철저한 확인 조치, 3. 안전관리계획서의 준수여부 확인 및 미비사항 수시 보완 지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