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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준 조준의 자는 명중(明仲)인데 시중 조인규(趙仁規)의 증손이다. 어렸을 때부터 인품이 호협하고 큰 뜻을 가지고 있었다. 공민왕이 수덕궁에 있으면서 조준이 책을 끼고 궁전 앞을 지나가는 것을 불러 보고 그를 기특하게 여겨 그의 가계를 물은 다음 즉석에서 보마배 지유(寶馬陪指諭)의 속(屬)으로 임명하였다. 왕이 홍륜 따위를 시켜 여러 왕비들을 강제로 간음케 하였을 때 조준은 개탄하기를 “인도가 없어졌으니 무엇을 더 말하겠는가. 그리고 왕이 상벌의 결정은 항상 뭇 소인(小人)들과 의논하고 군자(君子)는 이에 참여하지 못하니 오늘의 형세는 아주 불안정하다”라고 하였다. 그의 어머니 오씨가 일찍이 통행을 금지시켜 놓은 가로를 새로 과거에 급제한 사람들이 유행(遊行)하는 것을 보고 한탄하여 하는 말이 “내가 아들이 많아도 과거에 급제한 자가 없으니 무슨 소용이 있는가”라고 하였다. 조준이 이 말을 듣고 꿇어앉아 울면서 하늘을 가리켜 꼭 급제할 것을 맹세하였다. 이때부터 부지런히 공부하여 과거에 급제하고야 말았다. 신우 초년에 통례문 부사(通禮門副使)로서 강원도 안렴(按廉)으로 나갔을 때 그 시정에서 위엄과 은혜가 병행하였으며 그가 정선군(旌善郡)에 가서 시를 지었는데 “이 동쪽 바다가 깨끗이 가셔질 날이 있을 테니, 이 땅 사람들이여 눈을 씻고 그 맑기를 기다리라 (滌蕩東溟當有日 居民洗眼待澄淸)”고 하였다. 식자는 그가 큰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을 알았다. 소환되어 사헌장령(司憲掌令)으로 임명되었다가 감문위 대호군 지제교(監門衛大護軍知制敎)로 조동되었다. 그는 기양소(祈禳疏)를 지었는데 거기에 “정직하고 충실한 사람을 멀리하고 아첨하고 간사한 자들을 가까이한다”라는 구절이 있었다. 지신사(知申事) 김도(金濤), 대언 박진록(朴晋祿), 김주(金湊)가 말하기를 “만약 왕이 정직하고 충실하나 멀리하는 자는 누구이며 아첨하고 간사하나 가까이하는 자는 누군인가를 물으면 어떻게 대답하겠는가”라고 하고 조준에게 글을 고치게 하였으며 이를 계기로 하여 드디어 신우에게 고원(誥院)에서 작성하는 글은 왕이 제목을 지정하여 주고 재상들이 심사한 다음에 결재하도록 하자고 말하였던바 이 건의가 채택되었다. 누차 승진하여 전법 판서로 되었다. 그 당시 왜적이 많아서 경상도는 그 소굴이 되어 주, 군들이 소란하였고 주민들은 모두 다 산속으로 피난하였다. 그런데 나라에서는 규율이 극도로 해이하였으며 장수들은 왜적 문제에 대하여 진지한 태도를 가지지 않고 그를 관망하면서 싸우지 않았으므로 왜적의 기세가 날로 치열하여졌다. 이때 도통사 최영의 추천으로 조준을 체복사(體覆使)로 임명하였던바 조준이 임지에 도착하여 도순문사 이거인(李居仁)을 불러서 그가 머무적거리고 진격하지 않은 죄를 추궁하였으며 병마사 유익환(兪益桓)을 죽였다. 이때 이거인과 여러 장수들은 심히 두려워하여 “차라리 적에게 죽을지언정 조준의 위엄을 거슬리지 말자”하면서 모두 다 힘써 싸워 승리하였고 그 덕으로 한 도가 편안하였다. 조준은 또 도당(都堂)에 글을 올려 적에게 죽은 효자와 열녀들을 표창하도록 하였다. 조준은 밀직제학 상의회의 도감사(密直提學商議會議都監事)로 발탁되었다. 신우가 조준을 불러서 “양광도, 경상도에서는 왜적의 기세가 대단히 치열하고 있는데 원수와 도순문사가 연약하고 겁이 많아서 싸우지 않으니 그. 신우가 조준을 불러서 “양광도, 경상도에서는 왜적의 기세가 대단히 치열하고 있는데 원수와 도순문사가 연약하고 겁이 많아서 싸우지 않으니 그대가 가서 군사상 기밀을 맡아 보라”고 말하자 조준이 “저의 어머니가 나이 80이 넘었고 또 중병을 앓고 있으므로 다른 사람을 파견하기를 바랍니다”라고 하였더니 신우는 말하기를 “그대가 정직하고 사정이 없으며 또한 위신과 덕망에 있어서 그대를 대신할 만한 사람이 없다”라고 하였다. 이에 조준은 대답하기를 “만약 전하가 2도의 통제를 전적으로 위임하고 그리고 그 머무적거리어 패전한 자들을 저의 처치에 맡긴다면 저는 삼가 명령을 받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원수나, 도순문사들이 그 직위가 저의 위에 있으니 어찌 저를 무서워하여 죽을 결심을 하고 싸울 수 있겠습니까”라고 하였다. 장수의 족당(族黨)들이 그를 꺼리어서 신우에게 말하여 그를 그만두게 하였다. 왜적이 강릉 교주도를 침범하였을 때 조준을 도검찰사(都檢察使)로 임명하고 선위 좌명 공신(宣威佐命功臣) 칭호를 주었다. 신우가 여지없이 음란하고 권세 있는 간신들이 집정하면서 조준의 기개가 꿋꿋하고 아첨하지 않는 것을 싫어하였으므로 조준은 4년간이나 두문불출(杜門不出)하면서 경사(經史)로 벗을 삼았다. 최영이 임견미, 염흥방을 죽였을 때는 조준은 어머니의 상중(喪中)에 있었는데 그를 기복(起復)시켜 첨서 밀직사사로 등용하려고 하였으나 그는 사퇴하고 출사(出仕)하지 않았다. 조준은 일찍이 왕씨의 대가 끊어진 것을 통분히 여겨 윤소종(尹紹宗), 허금(許錦), 조인옥(趙仁沃), 유원정(柳爰廷), 정지(鄭地), 백군녕(白君寧) 등과 동무로 맺고 비밀리 맹세하여 왕씨를 부흥시킬 뜻을 가지고 있었다. 우리 태조(李成桂)는 조준의 기국(器局)이 비범함을 보고 그와 함께 일을 의논한 다음 크게 만족하여 그를 대하기를 마치 옛친구처럼 하였으며 회군 우리 태조(李成桂)는 조준의 기국(器局)이 비범함을 보고 그와 함께 일을 의논한 다음 크게 만족하여 그를 대하기를 마치 옛친구처럼 하였으며 회군(回軍)한 후에는 그를 천거하여 지밀직사사 겸 대사헌으로 임명하였고 일의 대소 할 것 없이 모두 다 그와 의논하였다. 조준도 나라를 다스리고 백성을 구제하는 것을 자기의 사명으로 자임하면서 아는 것은 다 말하게 되었다. 그전부터 토지 제도가 대단히 문란하여져서 토지를 겸병하는 자들은 남의 토지를 강점하여 그 해독이 날로 심하게 되었으므로 백성들의 원망이 자자하였다. 우리 태조는 조준, 정도전과 함께 사전(私田) 개혁에 대하여 의논하였으며 조준은 동료들과 함께 신창에게 글을 올려 이에 대하여 역설하였다. 그 문헌은 식화지(食貨志)에 실려 있다. 명문 거족들은 모두 비난 중상하였으나 조준은 더욱더 자기 주장을 견지하였다. 그리하여 도당에서 그 가부를 토의하게 되었을 때 시중 이색(李穡)은 오랜 법제를 경솔하게 고칠 것이 아니라는 의견을 가지고 자기 주장을 고집하면서 듣지 않았으며 이림(李琳), 우현보(禹玄寶), 변안열(邊安烈) 및 권근(權近), 유백유(柳伯濡) 등은 이색의 주장에 추종하였다. 정도전, 윤소종은 조준의 주장에 가담하였고 정몽주는 이 중간에서 일정한 입장을 가지지 않았다. 또한 백관으로 하여금 의논케 하였던바 의논에 참가한 사람이 53명이었는데 개혁을 요구하는 자가 십중 팔구였으며 요구치 않는 자는 모두 다 명문 거족의 자제들이었다. 우리 태조는 끝내 조준의 주장을 채용하여 전제를 개혁하였다. 그 후 얼마 안 되어 대대로 부귀를 누리는 명문 거족들이 유언비어를 퍼뜨리면서 전제를 종전대로 회복하려고 하였으므로 조준은 또 글을 올려 논의하였다. 또 간관들인 오사충(吳思忠), 이서(李舒), 이준 등이 역시 회복시킬 것이 아니 간관들인 오사충(吳思忠), 이서(李舒), 이준 등이 역시 회복시킬 것이 아니라는 의견을 가지고 글을 올려 강경히 주장하였으므로 신창은 그들의 의견을 좇았다. 조준은 또 동렬(同列)의 선두에 서서 시정(時政)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조목조목으로 진술하였다. “주례 천관편(周禮天官篇)에 의하면 총재는 1명의 경(卿)으로써 임명하여 나라의 6전(六典)을 장악하고 왕을 도와서 나라를 다스리며 사도(司徒) 이하는 각각 자기 직분을 가지고 총재에게 종속됩니다. 그리고 6경(六卿)의 속관(屬官)이 또 3백 60명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3백 60명의 속관이 6경에 통솔되고 또 6경은 총재에 통속됩니다. 관직의 증감과 명의의 유래는 각 왕조에 따라서 각이한 바 있었으나 대체로 이 육부의 범위를 벗어 나지 않았습니다. 생각컨대 우리 태조(王建)가 건국 초에 관직을 창설하고 그 분장을 결정하면서 재상(宰相)을 두어 육부를 통솔케 하고 감, 시, 창, 고(監寺倉庫)를 두어서 육부에 속하게 하였습니다. 이것은 아주 훌륭한 제도였습니다. 그러나 법이 오래되니 폐단이 생겨 정무(政務)를 담당한 자는 인물을 선발할 줄 몰랐으므로 관리 등용에서 무절제하였으며 군부(軍簿)를 장악한 자는 군대의 정원에 관한 규정을 준수하지 않았으므로 군비가 해이해졌습니다. 심지어 인구(人口)와 호수(戶數)의 증감, 재물과 양곡의 재고량, 문란한 재판, 도적의 방임 등에 대하여 판도사(版圖司)와 전법사(典法司)에서는 어찌 될 줄을 전연 모르고 있으며 예의사(禮儀司)는 예법에 대하여, 전공사(典工司)는 공장, 영조(工匠營造)에 대하여 과연 그 직무상 성과를 올리고 있는지 알 수 없습니다. 육부는 백관의 본거이며 정치 사업의 원천입니다.
典工司)는 공장, 영조(工匠營造)에 대하여 과연 그 직무상 성과를 올리고 있는지 알 수 없습니다. 육부는 백관의 본거이며 정치 사업의 원천입니다. 근본이 어지럽고도 말단이 다스려진 예는 아직 없으니 이렇게 되면 백료와 여러 기관들이 산만하여 통제가 없고 여기 사업의 성과를 위하여 노력하지 않기 때문에 결국 유명무실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비록 임금과 재상이 노심(勞心)하고 근면하여도 정치가 잘 되어 그 성과를 올리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저희들은 바라건대 6전(六典)에 관한 사업은 육부(六部)에 귀속시키고 각 사(司)는 육부에 분속시킬 것입니다. 그리하여 재상들은 시중(侍中)을 위시하여 모두 차례로 각 사(司)의 사업에 대한 책임을 겸임할 것이며 밀직(密直)도 또 차례로 판서(判書)를 겸임하여 위에서 벼리를 틀어 잡게 하며 봉익(奉翊)으로써 육부 판서를 임명하여 여러 낭관(郞官)들과 소속 기관들을 지도하고 각각 자기의 직분 내에서 아래로부터 명령을 실행하게 할 것입니다. 그리고 큰일은 육부의 낭관들이 작은 일들은 6색(六色)이 맡아서 장악하고 제때에 명령을 받아서 처리케 할 것입니다. 이렇게 간소한 것으로써 종래의 번잡하였던 것을 대체하고 아랫사람이 윗사람의 지시하에 일할 수 있게 되므로 위 아래 사이에 연계가 생기고 큰 것과 작은 것이 서로 통일되어 마치도 그물 벼리를 추어 들면 전체 그물이 따라서 서는 것처럼 또 옷깃을 추켜들면 옷이 바로잡히는 것처럼 임금과 재상들은 위에서 한가히 지나도 백관들이 아래에서 분주히 돌아 다니면서 일하기 때문에 교화와 명령이 용이하게 실시되며 정치상 성과를 용이하게 거둘 수 있을 것입니다. 임금의 직분은 오로지 재상들을 평정하는 데 있으며 재상들의 직책은 오로지 군자를 추천하고 소인을 물리쳐서 백관들을 바로잡는 데 있습니다. 훌 임금의 직분은 오로지 재상들을 평정하는 데 있으며 재상들의 직책은 오로지 군자를 추천하고 소인을 물리쳐서 백관들을 바로잡는 데 있습니다. 훌륭한 재상을 만나면 천하도 다스려졌는데 하물며 한 나라의 정치야 말할 것 있겠습니까. 주공(周公), 소공(召公), 태공(太公)은 문왕(文王), 무왕(武王), 성왕(成王), 강왕(康王)의 재상들이며 소하(蕭何), 조참(曹參), 방현령(房玄齡), 두여회(杜如晦) 등은 한나라 고조(高祖)와 당나라 태종(太宗)의 재상들입니다. 우리 나라 제도에서는 중서(中書)에 해당한 것에 영(令), 시중(侍中), 평장(平章), 참정(參政), 정당(政堂)이라는 다섯이 있는데 이것은 하늘의 다섯 별(五星)을 상징한 것이며 추밀(樞密)의 일곱은 하늘의 북두칠성(北斗七星)을 상징한 것입니다. 재상과 추밀들이 함께 모여 국정을 의논하기는 원나라와 국교를 맺은 초기부터 시작된 것인데 최근에 와서는 도당(都堂)에 모여서 나라의 정사에 참여하는 자가 60∼70명에 달하게 되었습니다. 관직을 이렇게 함부로 늘인 일은 옛날에는 없었습니다. 앞으로는 도(道)를 밝히며 나라를 경영하고 음양(陰陽)을 조화(調和)시키는 인재로서 자기 몸을 바르게 가짐으로써 백관을 바로잡아 주는 자가 아니면, 청백하고 충직하며 악한 자를 미워하고 어진 자를 좋아하며 나라를 위하여 자신을 돌보지 않는 자가 아니면, 그리고 전쟁에서 승리하여 성지(城地)를 탈취하고 그 용맹이 삼군(三軍)에서 으뜸 가며 그 위력이 먼 지방에까지 미친 자가 아니면 양부(兩府)에 등용하지 말기 바랍니다. 한나라 광무제(光武帝)는 천하의 광대한 강토와 사해의 풍성한 재부를 소유하고 있으면서도 관리를 축소하여 그 10명 중에서 1명을 남겨 둠으로써 중흥의 위업을 이룩하였습니다. 긴요하지 않은 벼슬들과 남아돌아가는 각종 이속들을 모두 다 도태함으로써 조상이 하늘을 대신하여 벼슬을 두면서 종 이속들을 모두 다 도태함으로써 조상이 하늘을 대신하여 벼슬을 두면서 확립하여 놓은 헌장(憲章)을 회복하며 거룩한 전하 시대의 찬란한 새 정치를 보여 줄 것입니다. 6시 7감(六寺七監)에는 본래 판사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근래에 또 통헌(通憲) 봉익(奉翊)의 품계(品階)에 있는 친족들의 직무 집행 정형을 보면 거의 놀고 앉아서 녹봉을 받습니다. 지금부터는 통헌과 봉익의 품계에 승진된 자로서 재간이 있으면 그의 등급을 낮추어 그 직무를 맡게 하고 새로 임명하는 자들은 봉익 통헌의 등급에 올리지 않도록 하기 바랍니다. 춘추(春秋)에는 ‘천자가 대부(大夫) 잉숙(仍叔)의 아들을 시켜 예방하여 왔다’라고 씌어 있습니다. 이것은 대개 공자(孔子)가 주나라 왕실이 그 부형의 연고를 고려하여 미성년인 자제들에게 벼슬을 줌으로써 국가의 봉록을 거저 타먹게 하고 관직을 유명무실하게 하여 둔 것을 비난하여 말한 것입니다. 우리 나라 문종(文宗)은 38년간 나라를 다스리면서 태평 성세를 이룩하였는데 그것은 모두 노성한 사람들을 등용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앞으로는 공경(公卿) 사대부(士大夫)의 유약(幼弱)한 자제들은 동반(東班)의 9품 이상의 벼슬에 임명되지 않도록 하며 만약 불법하게 그런 벼슬을 받는 자가 있으면 그 부형을 처벌하기 바랍니다. 규정(糾正)의 직무는 백관을 검찰하고 임금의 이목으로 되어 제사(祭祀)와 조회(朝會)로부터 재산의 출납에 이르기까지 모두 다 감독 검사하고 있는바 그 직위는 낮고 책임은 중대하니 앞으로는 대간(臺諫)으로 하여금 추천하게 하여 그것을 임명하되 그의 관등을 정언(正言)의 다음으로 올림으로써 국가 규율을 바로잡기 바랍니다. 수령(守令)은 백성에게 접근하는 관직이니 중요시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써 국가 규율을 바로잡기 바랍니다. 수령(守令)은 백성에게 접근하는 관직이니 중요시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런데 근자에 임명된 수령들은 선비들 축에서 알려지지 않은 자들이 많습니다. 앞으로는 높은 관직을 역임하고 명망이 있는 자이거나 서울과 지방에서 여러 가지로 검열되어 명성과 업적이 있는 자가 아니면 임명하지 말기 바랍니다. 또한 그들의 사냥이나 연회 등은 모두 다 엄금하여야 할 것입니다. 감무(監務)와 현령(縣令)도 그 직무가 또한 백성에게 접근하는 것인데 근세에 와서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하여 그 벼슬을 얻게 되었으므로 사람들은 그것을 수치로 여기고 있습니다. 이에 부리(府吏)나 서리(胥吏)와 같은 불학무식한 자들을 채용하여 백성에게 해독을 끼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대간과 6조(六曹)에서 추천한 재간있는 자들을 임명하여 파견할 것이며 그들의 등급을 참관(參官)으로 승격시킴으로써 그 직임이 무게있게 하기 바랍니다. 여러 안집(安集)들은 일체 폐지할 것이며 부리(府吏)나 서리(胥吏)에게는 다만 임시 대리 정도의 직무만을 줄 것입니다. 그리고 공사(公私) 노예와 주(州)와 역(驛)의 이속(吏屬) 및 공상(工商) 잡류(雜流)로서 불법하게 관직을 받은 자들에 대하여는 헌사(憲司)로 하여금 그 관급(官級)의 고하를 묻지 않고 모두 다 그 직을 박탈케 하기 바랍니다. 공역서(供驛署)가 전적으로 전국의 역(驛)을 관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청사에 출근하지 않고 자기 집에 앉아서 공문을 발송 접수하고 있으며 권세 있는 자의 부탁이나 친척과 친구의 청을 가지고 역마(驛馬)를 타고 다니며 역리(驛吏)를 사역(使役)하는 자가 연락부절합니다. 역졸(驛卒)들이 생기를 잃고 있는 원인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바라건대 앞으로는 공역서를 군부사(軍簿司)에 종속시키고 마필과 역졸은 일체 도당(都堂)의 문건에 의하여서만 발급하도록 할 로 여기에 있습니다. 바라건대 앞으로는 공역서를 군부사(軍簿司)에 종속시키고 마필과 역졸은 일체 도당(都堂)의 문건에 의하여서만 발급하도록 할 것입니다. 사복(司僕)은 왕의 수레에 쓰는 말들을 관리하는 자이니 주(周)나라에서 백경이 맡아 보던 직무입니다. 왕의 측근에 있으니만큼 그 인선이 대단히 중요한데 근대에 와서는 별도로 내승(內乘)을 설치하여 내수의 무리들이 이 직무를 독차지하고 일은 제 마음대로 하고 있습니다. 근래에는 이들이 아주 횡포하여서 마초를 징수할 때면 온갖 약탈 방법을 다 쓰고 있습니다. 또 그것을 성 안에 운반해 올 때는 농우(農牛)가 창(瘡)이 나서 쓰러집니다. 그리하여 경기 지방 현(縣)들이 혹심한 피해를 당하고 있으며 그 해독이 여러 군(郡)들에 미치고 있습니다. 어떤 한 주(州)에서는 곡초의 대가가 거의 베 9백 필에 달하고 있습니다. 각 주 군이 모두 다 이런 형편입니다. 그러한데 또 주군의 공호(貢戶)를 구사(驅史)라는 이름으로 부려먹고 있는바 그 인원수가 수천 수백에 달합니다. 이들을 공적(公籍)에 등록하지 않고 개인 농장에서 부려 먹기를 마치 노예처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인민에게 해독을 끼치고 나라를 피폐하게 하니 참으로 비통한 일입니다. 앞으로는 상승(尙乘)을 사복시(司僕寺)에 종속시켜서 내수들을 채용하지 말고 청렴하고 재간이 있는 자를 선발하여 이에 채용하도록 하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하루 건너 당직을 시키며 모든 마초와 콩을 지급할 때에는 빠짐 없이 자기가 직접 계산하여 주도록 할 것이며 서울 부근에서 징수하는 마초는 말의 수에 의하여 그 양을 결정하고 월별 지역 당번(月別地域當番)이 날마다 공급케 할 것이며 한편으로는 규정(糾正)을 시켜 이것을 감독 검사케 할 것입니다. 1회 당직번(當直番)마다 5명의 수의(獸醫)와 30명의 구사(驅史)를 두고 그 1회 당직번(當直番)마다 5명의 수의(獸醫)와 30명의 구사(驅史)를 두고 그 나머지는 파면하여 부병(府兵)에 예속시킬 것입니다. 모든 도감(都監)은 일이 있으면 설치하고 일이 없으면 폐지하는 것이 관례입니다. 조성 도감(造成都監)은 당초에 궁궐을 짓느라고 두었고 후에 와서 영선(營繕) 사업에 귀속시켜서 온 나라의 목재 및 철재의 수요를 관리케 하였습니다. 이 도감은 관리를 파견하여 역졸을 괴롭히며 백성의 재산과 힘을 탕진하고 있습니다. 나무 1대를 끌어오는 데 소 10마리를 죽게 하고 있으며 한 노(爐)의 쇠를 제련해내는 데 10집의 농가가 폐농하고 있으며 1단의 삼과 1단의 칡을 구하는 데 10필의 베를 쓰고 있습니다. 이것들은 모두 백성에게서 징수할 때에는 마치 가죽을 발라내고 골수를 두드려내듯이 가혹히 착취하며 이것을 사사로 쓰기에는 진흙이나 모래처럼 쓰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조성도감을 폐지하여 선공시(繕工寺)에 귀속시키며 동시에 방어 화통 도감(防禦火桶都監)을 폐지하여 군기시(軍器寺)에 귀속시키고 청렴하고 정직한 자를 신중히 선발하여 그 관직에 배치하기 바랍니다. 또한 규정(糾正)을 시켜서 호곳(壺串) 궁궐의 재목과 기와, 형벌을 받고 몰수된 주택, 동서 양강(兩江)의 목재 여러 요업소 기와들의 여러 건설에 공급되는 상황을 감독 검사케 하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무를 채벌하며 기와를 구워내는 부역(賦役)을 우선 3년간 중지하여 백성의 힘을 휴식시키기 바랍니다. 서울은 왕업의 기초 지역이며 왕화(王化)가 먼저 시작되는 곳이요 그 주민들은 왕실을 보위할 따름입니다. 그런데 근래에는 그들의 교양이 제대로 되지 못하여 간사한 풍습이 젖어 들었으며 노역(勞役)이 번다하고 힘들어서 그 몰락과 영세가 날로 뚜렷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바라건대 도총 도감(都 그 몰락과 영세가 날로 뚜렷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바라건대 도총 도감(都摠都監)을 폐지하고 그 5부(五部)를 개성부(開城府)에 소속케 할 것입니다. 그리고 각 리마다 학문이 있고 점잖은 노인을 뽑아서 사장(社長)으로 삼고 5백 호를 1당(黨)으로 묶어서 거기에 한 서(序), 즉 학교를 세우는 방법에 의하여 자제를 교양케 할 것입니다. 또 천인과 상공업자의 자제들은 각각 자기 직업에 종사케 함으로써 무리를 지어 거리에서 놀아 경박한 습성이 자라나지 않도록 할 것이며 이를 위반하는 자가 있으면 그 사장과 그 부형들을 처벌할 것입니다. 도관(都官), 궁사(宮司), 창고(倉庫)의 노비와 근일에 사형 또는 유형에 처한 자들의 재산 몰수에 의하여 새로 얻어진 노비들에 대하여서는 변정 도감(辨正都監)으로 하여금 이들의 인구수를 계산하여 누락 없이 등록하도록 할 것이며 토목 공사나 영선(營繕) 공사가 있을 때와 빈객의 접대, 신불(神佛)의 행사가 있을 때마다 이들을 불러 쓰게 하고 그들에게서 방(坊)과 리(里)에서의 잡역을 완전히 면제하여 생활을 안정시키며 왕실을 보위케 할 것입니다. 이인임(李仁任)은 20여 년을 정권을 남용하여 그 죄가 차고 악이 쌓여서 다행히 처단되었습니다. 바라건대 그의 관작을 삭탈하고 시호(諡號)를 주지 않음으로써 나쁜 짓을 하는 자를 징계할 것입니다. 정열공(貞烈公) 경부흥(慶復興)은 자기 몸을 청백하게 가져오다가 이인임 등에게 쫓겨나가 폄소(貶所)에서 죽었습니다. 교서를 내려 그의 묘에 조문하고 제사하기 바랍니다. 시중 이자송(李子松)은 청렴하고 근신하였으며 절개를 지켜오다가 애매한 죄로 죽었으므로 나라 사람들은 이를 애석히 여기고 있습니다. 시호를 주고 그의 가족을 후하게 돌보아주기 바랍니다. 선왕 때의 의관(衣冠)과 예악(禮樂)은 모두 다 당(唐)나라 제도를 본받은. 선왕 때의 의관(衣冠)과 예악(禮樂)은 모두 다 당(唐)나라 제도를 본받은 것이었습니다. 그 후 원(元)나라 때에 이르러 환경의 정형에 제약을 받아 왕조의 제도가 중국의 것을 버리고 오랑캐의 것을 따르게 되어 상하가 분별이 없고 인민의 뜻이 안정치 못하였습니다. 공민왕은 상하가 등분이 없는 것을 분개하여 중국의 제도를 채용하고 오랑캐 것을 개혁함으로써 조상의 훌륭한 제도를 회복시킬 확고한 뜻을 가지고 중국 조정에 글을 보내 오랑캐 의복을 고칠 것을 청하였으나 얼마 안 가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 후 상왕(上王)은 그 뜻을 이어서 다시 중국에 청하여 그 양해를 받았던바 중도에서 집정 대신(執政大臣)에 의하여 변갱되었습니다. 전하는 즉위하자 몸소 중국의 예복을 입고 온 나라 사람들과 함께 다시 옛제도를 실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그 관복(官服)을 따라 입지 않음으로써 유신(維新)의 정치를 가로막는 자가 있습니다. 헌사(憲司)를 시켜 법을 제정하여 정한 날짜 내에 명령을 복종하지 않는 자는 누구나 모두 규탄하여 처리케 하기 바랍니다. 근년에 간사하고 흉악한 자들이 연이어 집정하면서 뇌물의 다소에 따라서 그 벼슬을 높이기도 하고 낮추기도 하며 그가 자기에게 순종 여부에 따라서 그를 살리고 죽였으므로 벼슬하는 자들의 기풍(氣風)이 일변하여 아침 저녁으로 권세 있는 자들의 집을 분주히 찾아 돌아다니고 그 직무에 충실하지 못합니다. 유관 관리에 명령하여 형사(刑事) 및 민사(民事) 소송에 관한 안건을 2회의 아일(衙日)에 왕에게 올리게 하고 각 사(司)에서는 날마다 자기 기관에 출근하도록 할 것이며 만약 권세 있는 자의 집을 분주히 찾아 돌아다니면서 자기 직무에 태공한 자가 있으면 그에 대하여서는 정직(停職)돌아다니면서 자기 직무에 태공한 자가 있으면 그에 대하여서는 정직(停職)시키고 녹봉을 회수케 하기 바랍니다. 형법(刑法)에 성문된 법이 없어서 서울과 지방의 관리들은 형(刑)의 결정에서 자유재량(自由裁量)하고 있습니다. 지금 전교(典校) 벼슬에는 모두 다 학문이 있는 신하들인데 다른 일을 별반 맡은 것이 없으니 형법 법전(法典) 편찬 사업을 위임하여 자손만대에 혜택을 입도록 하기 바랍니다. 또 서울과 지방 관리들의 서로 접촉하는 절차와 공문을 연락하는 격식 등도 책으로 만들어 배포하도록 할 것입니다. 옛날에는 풍속이 순박하여 사기와 위조가 생기지 않았으며 백관이 직첩(職牒)을 받으면 당후관(堂後官)이 이에 서명하였습니다. 그런데 세태(世態)가 날로 나빠져서 사기 행위가 날로 심하여 가고 있으며 근래 상장군 이하는 군부사가 날인하게 하고 봉익(奉翊) 이하는 전리사(典理司)가 날인하게 하였는데 이것은 사기와 위조를 방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도평의사(都評議使)에서 서울과 지방에 발송하는 공문들은 모두 다 재산의 출납, 인명의 생사와 상벌, 명령의 하달 등 관계되는 바가 아주 중대한데 일개 녹사(錄事)로 하여금 서명하게 하고 있으니 변통성 있고 또 작간을 방지할 방도가 못됩니다. 조정에서 주는 직첩에 날인하는 예에 따라서 도당의 일체 문건에는 반드시 날인하도록 하라 하기 바랍니다. 옛 제도로는 왕패(王牌)를 여러 창고와 궁사(宮司)에 내려 보낼 때에 반드시 날인하여 확인하였는데 지금은 내수가 혼자서 자기의 이름을 서명할 따름이니 역시 작간을 방지하는 방법이 아닙니다. 궁중에서 쓰는 물품은 도평의사가 공급케 하고 왕패를 내리지 않음으로써 내수들의 도적질하는 길을 막기 바랍니다. 사대부들이 재판관들 및 출납 기관들과 사적인 서신 거래를 통하여 시비를 전도하고 국가 재산을 소비 절취하고 있는데 그 폐단이 아주 심하니 이것을 일체 금지할 것이며 만약 위반자가 있으면 청탁한 자와 그것을 들어 준 자들을 모두 다 탐오로 논죄할 것입니다. 또 각 사(司), 각 성중애마(成衆愛馬)의 물품 강요와 지방 관리들의 선물은 일체 금지해야 할 것이며 만약 위반자가 있으면 이것 역시 탐오로 논죄할 것입니다.
옛날에는 백성이 16세면 장정(壯丁)으로 되어 국가 노역(勞役)에 복무하기 시작하고 60이면 노인으로 되어 노역을 면제받았습니다. 그리고 주 군들에서는 해마다 인구를 조사하고 호적을 작성하여 안렴사(按廉使)에게 제출하고 안렴사는 호부(戶部)에 제출하였으므로 조정에서 군사 동원 또는 노력 동원 때는 마치 손바닥을 들여다보듯이 훤하게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근래에 와서는 이 법이 실시되지 않아서 수령(守令)은 자기 주의 호구를 모르고 안렴사는 도의 호구를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징병이라든지 노력 동원을 할 때는 향리(鄕吏)가 기만 음폐하여 주면서 뇌물을 받습니다. 이리하여 돈이 있고 신체가 건강한 자들은 모면되고 가난하고 몸이 약한 집들은 그 고통을 견디지 못하여 도망을 치니 돈 있고 신체가 건강한 집들이 대신으로 그 고통을 받아 가난해지고 몸이 약해져서 또 도망을 칩니다. 또 징발의 위임을 받은 자는 향리의 기만 은폐 행위에 격분하여 사정 없이 혹독한 형벌을 가하여 귀를 베고 코를 깎는 등 못하는 것이 없습니다. 이리하여 향리도 그 고통에 견디지 못하여 도망하여 버립니다. 향리와 백성들이 사방으로 도망쳐 흩어지고 주 군들이 빈 것은 호적을 정비하지 못한 데서 나오는 불행사입니다. 지금부터 토지를 측량하고 그들의 경작지를 조사하여 그 토지의 다소에 따라서 호적을 정비하고 상 중 하 호(上中下戶)로 그리고 양천(良賤)을 나누어서 호적을 작성하여 수령(守令)은 안렴사에게 제출하고 안렴사는 판도(版圖)에 제출케 할 것입니다. 그러면 조정에서 징병하거나 노력에 동원시킬 때에는 빙거할 재료가 있으므로 제때에 파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 수령과 안렴사 중에서 위반한 자가 있으면 곧 법에 의하여 처리할 것입니다. 각도의 풍부한 어로, 제염, 목축은 나라에 불가결한 것입니다. 우리 태조리할 것입니다. 각도의 풍부한 어로, 제염, 목축은 나라에 불가결한 것입니다. 우리 태조(王建)는 신라와 백제를 징벌하기 전에 먼저 해군을 편성하여 친히 누선(樓船)을 타고 금성(錦城)에 내려 가서 그곳을 점령하였습니다. 섬들의 산물이 모두 다 우리 왕조에 속하게 되고 그 부(富)를 이용하여 드디어 삼한(三韓)을 통일하였습니다. 우리 나라는 압록강 남쪽은 대체로 모두 다 산이요, 비옥한 땅은 바닷가에 있는데 이 옥야 수천 리가 왜적에게 함몰되어 하늘 끝까지 갈밭으로 덮여 있습니다. 이리하여 나라에서는 어로, 제염 및 목축의 산물을 잃었을 뿐만 아니라 또 비옥한 토지의 수입도 잃었습니다. 바라건대 한(漢)나라가 백성을 모집하여 국경 지대를 충실케 하고 흉노(凶奴)를 막은 옛일을 모방하여 함몰된 고을들에서 그 개간된 황무지에 대하여 20년간 세를 받지 말고 그 백성에 대하여는 부역을 시키지 말 것을 허락하고 이들을 모두 다 전적으로 수군 만호부(水軍萬戶府)에 예속시켜 성(城)과 보루를 축성하여 늙은이와 약한 자들을 거주시키고 정찰병을 멀리 내보내고 봉화를 정확하게 올리도록 하면서 무사할 때에는 농사 짓고 고기 잡고 소금 굽고 강철을 제련하여 먹고 살도록 하며 때에 따라 배를 만들어 왜놈이 오면 들에 있는 모든 것을 거두어 가지고 보루에 들어오게 하고 해군으로 하여금 이를 치도록 할 것입니다. 합포(合浦)로부터 의주(義州)까지 모두 다 이렇게 하면 몇 해를 지나지 않아서 유랑민들은 모두 다 고향에 돌아 올 것이며 변경의 주 군들이 충실하여지고 여러 섬들도 점차 충실하여질 것입니다. 그리고 병선이 많고 해군이 숙련되면 왜적이 도망치고 변경의 군들이 무사해지며 수상 운수가 용이하게 되어 창고가 찰 것입니다. 수군 만호와 각도 원수들 중에서 능히 둔전(屯田)을 두고 병선을 건조하무사해지며 수상 운수가 용이하게 되어 창고가 찰 것입니다. 수군 만호와 각도 원수들 중에서 능히 둔전(屯田)을 두고 병선을 건조하고 민심을 단결시키고 법령을 실시하여 왜적을 격멸하고 변경을 안정시킨 자에 대하여서는 섬의 토지와 백성을 식읍(食邑)으로 주어서 대대로 상속케 할 것입니다. 그리고 한 개의 성이나 보루를 잃거나 한 개의 주나 군을 망친 자에 대하여서는 군법으로 처벌하고 경솔히 용서해 주지 말 것입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장려하는 바와 징벌하는 바를 보여 줄 것입니다. 전라, 경상, 양광 3도는 세금과 노력이 나오는, 말하자면 나라의 흉복부(胸腹部)인데 지금 왜적이 횡행하면서 우리의 주 군들을 함락시키고 우리의 곡식을 짓밟고 우리의 늙은이와 약한 자들을 살륙하고 우리의 장정을 노비로 만들고 있으나 병권(兵權)을 위임받고 나가 있는 자들이 성문을 닫고 그 안에 엎드려서 투지가 없으며 적의 기세는 날로 더 성하여 가고 있습니다. 대규모 행동을 개시하여 제때에 소탕하여 버리기 바랍니다. 서북 방면은 말하자면 우리 나라의 울타리인데 근년에 악당들이 나라의 권세를 잡고 있으면서 자기의 심복을 널리 배치하여 원수와 만호가 옛날 정원보다 그 수가 증가되고 주와 군들이 공급할 수량은 과다하고 백성들은 그 운명을 견디어내지 못하여 계속 고향을 등지고 유랑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문무 겸비하고 위신이 높은 자를 뽑아서 매 도에 원수 1명과 상만호 및 부만호 각 2명씩 두고 그 나머지는 모두 다 파면시키기 바랍니다. 장사치들이 다투어 권세 있는 집안에 청탁하여 천호(千戶)의 직책을 얻어 가지고 별의별 방법으로 가렴 주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그 도의 원수에게 명령하여 위신이 있고 백성의 신망을 받는 자들을 선택하여 천호로 임명하고 이것을 종종 바꾸지 말 것입니다.고 이것을 종종 바꾸지 말 것입니다. 권세 있는 집안들에서는 앞을 다투어 무역을 일삼으면서 초피(貂皮), 잣, 인삼, 꿀, 황랍(黃臘), 쌀, 콩 등 거두어들이지 않는 것이 없습니다. 이것이 백성의 커다란 고통으로 되어 늙은이를 부축하고 어린 것을 데리고 강을 건너 서쪽으로 가고 있으니 참으로 통곡할 일입니다. 앞으로는 강제로 사는 것을 일체 금지하고 그 위반자는 법에 의하여 엄중히 처벌할 것이며 요전에 처단된 악당들이 강제로 사 간 물품들로서 민간에 있고 아직 채 거두어 가지 못한 것들은 모두 다 몰수하여 국가에서 사용하도록 하기 바랍니다. 그리고 매, 새매, 초피 등의 비공식인 헌납은 모두 다 임금하기 바랍니다. 화척(禾尺)과 재인(才人)들은 농사 짓지 않고 백성이 지어 놓은 낟알을 놀고 먹고 있으면서 항산(恒産)이 없으므로 항심(恒心)이 없이 산골짜기에 모여서 왜적으로 가장하고 있습니다. 그 세는 위구할 바가 있으니 빨리 그 대책을 강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앞으로는 거주지의 주 군들에서 그 가족을 조사하여 호적을 작성하며 유랑 또는 이주할 수 없게 하며 또 황무지를 주어서 일반 백성처럼 농사에 근실하게 하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반하는 자는 거주지의 관리들이 법에 의하여 처벌하도록 할 것입니다”라고 하였다. 신창은 이 글을 도당에 내려 보내었다. 조준은 또 글을 올려 다음과 같이 시정(時政)에 대한 의견을 말하였다. 즉 “옛날에 나라를 다스리는 자는 반드시 먼저 규율과 질서를 세웠습니다. 나라가 규율과 질서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마치 사람 몸에 혈맥이 있는 것과 같습니다. 몸에 혈맥이 없으면 기(氣)가 통하지 못하며 나라에 규율과 질서가 없으면 법령이 행하여지지 않는 구석이 있습니다. 그리고 법령이 행과 같습니다. 몸에 혈맥이 없으면 기(氣)가 통하지 못하며 나라에 규율과 질서가 없으면 법령이 행하여지지 않는 구석이 있습니다. 그리고 법령이 행하여지지 않으면 그 나라를 나라라고 할 수 없습니다. 전하는 즉위하자 언론의 길을 크게 열어 놓아서 상신(相臣)들과 헌신(憲臣)들이 제각기 시정(時政)에 대한 의견을 진술하였습니다. 그러나 나쁘고 낡은 것은 금방 폐지되었으나 새 법은 실시되지 않아서 원성이 크게 일어나고 규율과 질서가 문란하여 마치도 병이 혈맥으로부터 골수에 들어간 것과 같아서 편작(扁鵲)이 있어도 졸연간 고치기 힘듭니다. 앞으로는 판례(判例) 법제를 인쇄하여 실시하되 금석같이 굳으며 사시 철기처럼 믿을 수 있게 할 것입니다. 그리고 감히 명령을 위반하는 자가 있으면 일체 헌사(憲司)에 회부하여 처리하기 바랍니다. 삼가 침원(寢園)에 비치한 예문에 의하면 모든 제사에 참여하는 자는 4일간 술을 마시지 않으며 마늘을 먹지 않는바 이것을 산재(散齋)라 하고 3일간은 혹 자기 직장에서나 혹 상서성에서 재계(齋戒)하고 단정히 앉아서 정성을 드리었는데 이것을 치재(致齋)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렇지 못합니다. 즉 여러 집사자(執事者)들은 산재로부터 치재에 이르는 동안 각기 자기 집에 있으면서 간혹 여자를 가까이 하며 또한 예문에 서툴어서 강신(降神)으로부터 제사를 마치기까지 그 복잡한 절차가 하나도 규례에 맞지 않으니 심히 불경합니다. 이것은 전하가 근본에 보답하고 먼 조상을 추모하는 뜻에 비추어 어떻다고 말하겠습니까. 앞으로는 제사에 참여할 자들은 산재의 4일간 자기 집에 있을 경우에는 규정(糾正)을 시켜 감시케 하고 정순(正順)이 하는 녹사(錄事)로 감시케 할 것이며 치재의 3일간은 공청에 모아서 예문을 익히며 정성을 드리게 할 것입니다. 이것을 위반하는 자는 불순(正順)이 하는 녹사(錄事)로 감시케 할 것이며 치재의 3일간은 공청에 모아서 예문을 익히며 정성을 드리게 할 것입니다. 이것을 위반하는 자는 불경(不敬)으로 논죄하기 바랍니다. 우리 나라의 음악 가락에 있어서 빈객을 위하여 연회를 차렸을 때에는 반드시 당악(唐樂)을 쓰고 그 다음에 향악(鄕樂)을 계속합니다. 그런데 지금 기생의 가무와 풍류 가락이 감정과 같이 움직여서 화(和)를 이루지 못하니 예악(禮樂)의 본지(本旨)와는 크게 틀립니다. 조정의주(朝廷儀注)에 의하면 조회를 보고 연회를 차리는 데 있어서 다만 영인(伶人)들만으로 음악을 연주케 하고 창기(娼妓)는 참가시키지 않습니다. 앞으로는 이 법을 따라 궁중의 연회에는 다만 당악만 사용하고 창기를 그만두기 바랍니다. 남쪽 고을들의 백성들은 근래 병란(兵亂)으로 인하여 살림이 분탕되고 생업을 잃었으며 게다가 또 수재로 인하여 곡식의 피해가 많아서 모두 다 살도리가 없으니 마땅히 나라의 기본을 배양하여 동요가 없도록 할 것입니다. 각 도에는 절제사(節制使)가 있는 데다가 또 관찰사(觀察使)까지 있어서 징병이나 노력을 징발할 때이면 끝없이 소란을 일으키니 백성들이 그 고통에 견디지 못합니다. 절제사와 관찰사를 제외하고 왕의 명령으로 출장 나간 자들을 일률적으로 모두 소환하기 바랍니다. 사대부로서 조정에서 벼슬하는 자는 이미 그 몸을 바치어 임금을 섬기고 있는 이상 그 직무에 비상히 근면하여야 할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렇지 못합니다. 높은 지위에서 복무하고 있는 자들이 근친 혹은 성묘 간다는 구실로 구두 전달을 청해 놓고는 자기 고향에 가서 오랜 세월을 머물러 있으면서 계속 결근하여 자기 직책을 망각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임금을 섬기면서 자기 일신을 바치는 도리와는 어긋납니다. 앞으로는 부모가 죽어서 장사에 가는 이외에는 서울 밖에 나 어긋납니다. 앞으로는 부모가 죽어서 장사에 가는 이외에는 서울 밖에 나가는 것을 금할 것이며 사정이 부득이한 자는 반드시 사직한 후에 가게 하고 이것을 위반하는 자는 엄격히 처분할 것입니다. 주 현의 아전으로 서울에 와 있으면서 자기 지방의 일을 보는 사람을 기인(其人)이라고 하는데 법이 오래되면 폐단이 생기는 것이어서 그들은 각처에 예속되어 노예처럼 부리어져 그 고생에 견디지 못하여 도망하는 자까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주관 기관에서는 경주인(京主人)을 독촉하여 하루에 1인부 속(贖)으로 베 1필씩 징수하니 남에게서 차용하고 갚지 못하면 주 현에 가서 몇 배로 징수하면서 폭행과 약탈을 함부로 하고 있습니다. 주, 군의 영락이 이에도 원인이 있을 것입니다. 근래 선공시(繕工寺)에서 날마다 기인(其人)의 속포(贖布)를 징수하여 항목에 없는 지출에 충당시키고 있으니 아주 좋지 못한 일입니다. 이것은 한편으로는 이미 그 임무를 감당하여 가지고 그 주의 일에 복무하지 못하며 또 기인의 힘을 사용하여 국가의 부역에 복무시키지 못하면서 공연히 백성들의 고혈을 착취하여 진흙이나 모래처럼 씀으로써 나라의 기본을 약화시키고 있습니다. 이것은 전하의 백성을 위하여 염려하는 마음과는 대단히 어긋난 것입니다. 앞으로는 이런 것들을 일체 폐지하고 자기 고향으로 돌려 보내도록 하며 각 전(殿)의 역사는 근일에 철폐한 창고 노비로써 교체하고 각 사(司)의 역사(役事)도 변정 도감(辨正都監) 소속 노비로써 충당시키기 바랍니다. 또한 사(司)에 둔 막사(幕士), 주선(注選) 따위도 모두 다 폐지하여 민생을 안정시켜야 할 것입니다”라고 하였다. 얼마 후에 지문하부사(知門下府事)로 되어 의연히 대사헌을 겸임하였으며 추충 여절 좌명 공신(推忠勵節佐命功臣) 칭호를 받았다. 그는 이태조와 함 얼마 후에 지문하부사(知門下府事)로 되어 의연히 대사헌을 겸임하였으며 추충 여절 좌명 공신(推忠勵節佐命功臣) 칭호를 받았다. 그는 이태조와 함께 공양왕 옹립을 발기하였으며 동료들과 함께 다음과 같은 글을 올렸다. “상벌은 국가의 큰 권한입니다. 공이 있는데 상을 주지 않으면 사람을 권장할 길이 없고 죄가 있고도 처벌되지 않으면 사람을 징계할 길이 없습니다. 조상의 유업을 지키는 임금도 그렇게 하는데 하물며 중흥(中興)의 정사를 시작한 전하는 더욱 그렇게 하여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나라는 태조가 삼국을 통일한 이래 자자손손이 계승하여 오다가 공민왕에 이르러 불행히 후계가 끊어졌습니다. 그리하여 누대 선령의 간고하고 위대한 사업이 신씨(辛氏)에게 돌아가서 왕통이 단절되고 왕씨의 종묘(宗廟)가 16년간이나 제사를 받지 못하였으며 아래에서는 인민이 원망하고 위에서는 신명이 노하고 있었습니다. 이때 수시중(守侍中) 이성계가 만 번 죽을 위험을 무릅쓰고 자기의 충성을 다하여 몇몇 대신들과 함께 대계를 정하고 전하를 추대하여 왕위를 계승하고 선조들의 유업을 잇게 하였습니다. 그리하여 파괴되었던 삼강(三綱)과 구주(九疇-천하를 다스리는 법)가 회복되고 떠났던 천명과 인심이 다시 돌아왔으니 유씨의 한나라를 안정시킨 진평(陳平), 주발(周勃)과 이씨의 당나라를 회복시킨 장간지(張柬之), 적인걸(狄仁傑)인들 어찌 이보다 더 하겠습니까. 실로 마땅히 특수한 대우를 하여 검을 차고 신을 신은 채로 궁전에 올라오게 하며 임금을 대할 때에 그 행례(行禮)에서 자기 이름을 부르지 않으며 땅을 떼서 봉하여 주며 자손 10대에 이르기까지 죄가 있어도 용서해 주며 누각을 세워 그의 초상을 그려 줌으로써 그 큰 공로를 보답하면 이후에 착한 일을 하려는 사람들이 무엇을 권장하고 있는가를 알 것입니다.보답하면 이후에 착한 일을 하려는 사람들이 무엇을 권장하고 있는가를 알 것입니다. 노국 대장 공주(魯國大長公主)가 공민왕의 왕비인데도 불구하고 가짜 왕후인 한씨(韓氏)를 왕비로 인정하고 배향하여 종묘를 더럽혔습니다. 한씨를 빨리 떼버려야 할 것입니다. 또한 한씨의 의릉(懿陵)과 신우와 신창의 안태 묻은 데도 역시 발굴하여 없애 버림으로써 신명과 사람들의 분노를 풀어 줄 것입니다. 또 그 권세만 믿고 함부로 승격시킨 고을들인 면성(沔城), 황려(黃驪), 고성(固城), 예안(禮安) 등 여러 군(郡)들을 모두 다 낮추어 본래의 칭호를 쓰게 하며 그리고 그 비(妃)들인 근비(謹妃), 의비(懿妃), 숙비(淑妃), 헌비(憲妃), 안비(安妃), 영비(寧妃), 정비(靖妃), 현비(賢妃), 선비(善妃) 등 여러 비들과 여러 옹주(翁主)들은 그 귀천을 말할 것 없이 모두 일시의 총애를 가지고 작위의 책봉을 받고 인(印)과 궁중의 재물 보화들을 수없이 받았던 것입니다. 바라건대 유관 관리에게 명령하여 그 인장을 거두고 재물 보화를 회수하여 내부(內部)에 반환시키며 그중에서 공노비 또는 사노비였던 자는 각기 그 본래의 천역으로 돌려 보낼 것입니다. 여러 왕비와 옹주(翁主)의 부모 형제들로서 참람하게 추성(樞省)에 들어왔거나 또는 부원군(府院君)이 되었거나 국대부인(國大夫人)이나 옹주 택주(翁主宅主)로 책봉된 자들에게서도 그 작첩(爵牒)을 회수할 것이며 그중에서 세력을 믿고 나쁜 짓을 한 자는 먼곳에 귀양 보낼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앞으로 나쁜 짓을 하는 자들이 무엇을 징계삼아야 할 것인가를 알게 될 것입니다. 진실로 상벌이 밝지 못하면 규율이 서지 못하여 정치상 좋은 성과를 이룩할 수 없습니다”라고 하였더니 왕이 다 이를 좇았다. 조준은 또 다음과 같은 글을 올렸다. “우리 동방은 조선(朝鮮)의 말엽에 조준은 또 다음과 같은 글을 올렸다. “우리 동방은 조선(朝鮮)의 말엽에 70여 개 나라로 분열되었다가 합쳐서 삼한으로 되었는바 그 동안 전쟁이 그치지 않아서 생민이 극도의 고통을 겪었습니다. 이러한 상태가 동서 양한(東西兩漢), 3국(三國), 6조(六朝), 수(隋), 당(唐)을 거쳐 5대(五代)에 이르기까지 종식되지 않았습니다. 이때 우리 태조(王建)가 천명을 받고 일어나서 인민을 건졌는바 몸소 갑옷을 입고 투구를 쓰고 비와 바람을 무릅쓰고 남으로 북으로 군사를 끌고 다니면서 정벌하여 비로소 나라를 통일하였습니다. 그때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거의 5백 년이 되었는데 그간 신(辛)가가 나라를 찬탈하여 종묘의 제사가 끊어졌습니다. 이때 전하가 새로 31대(代)에 중단되었던 정통을 잇게 되니 온 나라 백성들이 몹시 기뻐하면서 전하의 중흥의 훌륭한 정치에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전하의 한몸에 하늘이 맡긴 사명과 태조 이하 역대 여러 왕들의 부탁, 그리고 산천 귀신들의 의탁한 바이며 만백성의 운명이 달려 있으니 그 지극히 숭고(崇高)한 모습은 만길이 더 되며 그 어려운 부담은 태산보다도 더 무겁고 한 마디만 말하여도 하늘에서 뇌성이 울리듯 온 나라가 모두 다 들으며 한 가지 일만 하여도 해와 달이 하늘에서 떠오르듯 온 나라에서 모두 다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敬)의 한 자가 제왕이 제왕으로 되는 기본이며 공(公)의 한 자가 제왕이 태평 세상을 이룩하는 기본이니 전하는 위로는 내려다보는 하늘을 조심하고 아래로는 우러러보는 만백성을 조심하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한 사람을 상 줄 때에는 하늘이 선량한 자에게 복을 주는 마음에 맞지 않을가봐 조심하며 한 사람을 벌 줄 때에는 하늘이 간악한 자에게 화를 내리는 마음에 맞지 않을가봐 조심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뭇사람이 좋다고 한 후에 상을 내 않을가봐 조심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뭇사람이 좋다고 한 후에 상을 내리고 뭇사람이 버린 후에 형벌에 처할 것이며 ‘현명한 임금은 웃음도 함부로 웃지 않는데 헌 바지인들 어찌 공로 없는 자에게 주겠는가’라는 옛말을 명심할 것입니다. 관리 한 사람을 임명할 때에는 ‘이 사람이야말로 군자라 하늘이 준 직분을 처리할 수 있고 하늘이 맡긴 백성을 기를 수 있으며 하늘이 나에게 죄를 주지 않을가’라고 반성할 것입니다. 즉위 전의 친구에 대하여서는 하늘을 조심하여 감히 사사로운 정의로써 상주지 않을 것이며 인아(사위 집 편의 사돈과 동서비 집 편의 사돈 따위) 족척에 대하여도 상제(上帝)를 두려워하여 감히 사사로운 정의로써 직위를 줄 것이 아닙니다. 자주 문의해서 자기의 견문을 넓히고 학문을 즐겨 자기의 덕행을 닦으며 예에 맞게 뭇신하를 접하고 효로써 어머니를 받들며 과단하게 간악한 자를 쫓아 버리고 명령을 내리면 반드시 집행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깊은 궁중에 있으면서 우리 백성에게 바람 비를 막아 줄 집이 없다는 것을 잊지 말고 진수성찬을 들면서 나의 백성에게는 겨도 부족하다는 것을 잊지 말고 가볍고 따스한 옷을 입으면서는 누에 치는 여자들이 헐벗고 있는 것을 잊지 말고 우(禹) 임금의 나쁜 옷 입은 일을 본받을 것입니다. 그리고 연회에 임하여서는 굶주린 농민을 생각하여 수(隋)나라 문제(文帝)가 단 한 가지 고기만 먹던 것을 본받을 것입니다. 검박을 숭상하고 사치를 경계하는 정신을 체득하여 절약함으로써 백성을 아껴야 할 것입니다. 직언(直言)을 좋아하고 아부를 싫어하고 군자를 접근하고 소인을 멀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대체로 숨김 없이 바로 말하고 임금의 면전에서 꿋꿋이 그 과오를 지적하면서 사직이 있는 것만 알고 자기 집을 모르는 사람이 군여야 할 것입니다. 대체로 숨김 없이 바로 말하고 임금의 면전에서 꿋꿋이 그 과오를 지적하면서 사직이 있는 것만 알고 자기 집을 모르는 사람이 군자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전하가 가까이하고 그들을 신임하면 요 순의 좋은 정치를 곧 이룩할 수 있으며 태조의 사업을 이어 부흥시킬 수 있습니다. 인아 척당은 반드시 승진시키고 원수는 반드시 갚으려 하며 백성들의 고통을 듣고는 태연하게 ‘이것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가’라 하고 임금의 과실을 보고는 입을 다물고 ‘화는 입으로부터 나온다’라고 하면서 다만 아첨하여 부귀를 독차지하고 자기 집안만 알고 나라를 모르는 자는 소인입니다. 만약 전하가 그들을 좋아하고 등용하면 곧 걸(傑)과 주(紂)처럼 망할 것이며 태조의 위업도 경각간에 허물어질 것입니다. 2제(二帝) 3왕(三皇)의 업적도 모두 학문의 힘으로 이루어졌으니, 순수한 알맹이를 걷어 들고 중앙을 걷는 것이 요(堯)와 순(舜)의 학문이요. 중도(中道)와 대도(大道)를 설정한 것이 탕(湯)과 무(武)의 학문입니다. 바라건대 전하는 경전과 역사에 전통하고 마음씨가 바른 탁월한 선비를 선택하여 하루 건너 당직시켜 그들과 경전과 역사를 토론하고 정치상 방도에 대하여 상론하여 빛나는 학문을 소유하기 바랍니다. 또한 사관(史官)에게 명령하여 윤번으로 측근에 두고 여러 가지 언행을 일일이 다 기록하여 후대에게 교훈을 주게 할 것입니다. 또 세자를 위하여 서연(書筵)을 열고 당대의 큰 선비를 사부(師傅)로 임명하고 경서에 밝고 조행이 단정한 사람을 보조자로 임명하여 아침 저녁 같이 있으면서 경전(經典)을 강론 연구케 함으로써 근본을 바르게 하고 원천을 맑게 하는 학문에 밝도록 할 것입니다. 또한 부병(府兵)은 8위(八衛)에 영솔되고 8위는 군부(軍簿)에 통솔되며 42도부(都府)의 병력은 12만이었는데 대(隊)에는 정오(正伍)가 있으며 위(尉)가 있어서 의 병력은 12만이었는데 대(隊)에는 정오(正伍)가 있으며 위(尉)가 있어서 상장(上將)에 이르기까지 서로 명령 복종의 관계가 수립되어 있었는바 이로하여 왕실의 호위를 엄하게 하고 외적을 방어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원나라를 섬긴 이래로 오랫동안 세월이 태평하여 문관들은 안일하여지고 무관들은 해이하여져서 왕실을 보위할 사람이 없게 되었습니다. 이리하여 근시(近侍)와 충용위(忠勇衛)에는 모두 다 호군(護軍) 이하의 여러 관직을 두어서 왕실 호위의 직책을 대신케 하고 봉록을 주었습니다. 이렇게 되어 조상 때의 8위(八衛) 제도는 모두 유명무실하게 되었으므로 봉록은 낭비되고 우달적(于達赤), 속고적(速古赤), 별보(別保) 등 각 애마(愛馬)는 추위와 더위를 무릅쓰고 밤낮 없이 크게 수고하고 있으면서도 얼마 안 되는 봉록도 얻어 먹지 못합니다. 그러나 42도부(都府), 5원(員), 10장(將), 위정(尉正)의 봉록을 받는 자들은 나이 어리고 허약한 자제들이 아니면 공, 상, 천예(賤隸)들입니다. 어떤 자들은 봉록을 받으면서 그 직무에 태공하며 또 어떤 사람은 나라 일에 근면하면서도 봉록을 받지 못합니다. 이것이 어찌 조상이 충성한 자에게 봉록을 후하게 주던 뜻이겠습니까. 바라건대 전하는 근시(近侍)를 좌우위(左右衛)에, 사문(司門)을 감문위(監門衛)에, 사순(司楯)을 비순위(備巡衛)에, 충용(忠勇)을 신호위(神虎衛)에 합치고 그 나머지 각 애마(愛馬)들은 유사한 여러 위(衛)에 합병시켜서 날짜를 정하여 순번으로 당직케 하며 그들의 근무 정형을 고찰하여 각각 그 위내의 호군(護軍) 이하 위정(尉正)의 직까지 그 관품(官品)에 따라 임명함으로써 녹을 받고 그 직무에 근면케 하면 사람들은 복무하기를 좋아할 것이며 국가의 봉록이 절약되며 왕실의 수위가 엄하여지고 군비가 충실해질 것입니다. 사막(록이 절약되며 왕실의 수위가 엄하여지고 군비가 충실해질 것입니다. 사막(司幕)은 옛날이 상사(尙舍)이며 지금의 사설(司設)입니다. 또 사옹(司饔)은 옛날의 상식(尙食)이며 지금 사선(司膳)입니다. 지금은 사설이 자기의 봉록을 타고 그 직무를 폐지하고 있으나 사막은 그 일에 복무하면서 봉록을 받지 않습니다. 사옹 이하의 직들도 역시 그러합니다. 바라건대 사막, 사옹 등 애마(愛馬)들을 6국(局)에 합병시켜 선왕의 옛 제도를 회복시키고 근대의 폐단을 없애 버리면 명의와 내용이 상응하게 되고 그 직무에 성과가 나타날 것입니다. 공로가 있는 자가 아니면 봉작(封爵)하지 않는 것은 우리 나라의 법입니다. 시중 김부식(金富軾)은 반란을 없애 버리고 서경(西京)을 평정함으로써 낙랑후(樂浪侯)로 봉하였고 정승 김방경(金方慶)은 반란을 일으킨 탐라를 정벌하고 왜놈을 문죄(問罪)하였으므로 상락공(上洛公)으로 봉하였습니다. 앞으로는 재상이라도 국가를 안정시키고 국경을 무사케 한 공신이 아니면 군(君)으로 봉하지 말기 바랍니다. 내시들은 건국 초부터 충렬왕 때까지는 임관되지 못하였습니다. 그런데 근래 궁중에서 명령을 전달하는 직임으로 정치상 방도를 논하고 나라를 다스리는 대열에 들게 되었는바 이것은 조정을 존중히 하는 것으로 되지 못합니다. 앞으로는 내시의 임관은 충렬왕 때의 제도에 따라서 조정의 정무관에 임명하지 말기 바랍니다. 또한 군기시(軍器寺), 선공시(繕工寺)의 일은 분주하고 인원은 적습니다. 청컨대 상장군, 대장군, 낭장, 별장들에게 판사(判事), 주부(主簿)를 겸임시키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면 봉록이 소비되지 않고도 일의 성과가 오를 것입니다. 임무가 복잡한 시(寺)들과 감(監)들에서도 이것을 모방하여 겸임 관리를 둔다면 사무 집행에 편리할 것입니다. 학교는 풍속을 아름답게 하는 원천이며 국가의 치란(治亂)과 정치의 성패判事), 주부(主簿)를 겸임시키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면 봉록이 소비되지 않고도 일의 성과가 오를 것입니다. 임무가 복잡한 시(寺)들과 감(監)들에서도 이것을 모방하여 겸임 관리를 둔다면 사무 집행에 편리할 것입니다. 학교는 풍속을 아름답게 하는 원천이며 국가의 치란(治亂)과 정치의 성패(成敗)가 모두 이로부터 시작됩니다. 근년에 군사 행동이 빈번하게 되자 학교들이 폐쇄되어 전부 풀밭으로 되어 있으며 그 고장 위선자들로서 선비의 이름을 내어걸고 병역을 기피하는 자들이 5∼6월에 가서 아이들을 모아 놓고 당(唐), 송(宋) 때 사람의 시문 절구(絶句)를 읽게 하고 50일 만에는 그만두는데 이것을 여름 공부라고 합니다. 그런데 수령들은 이것을 무심히 보면서 주의를 돌리지 않습니다. 이렇게 하고도 글 잘하고 지조 있는 선비들을 얻어서 나라를 다스리는 데 도움을 받으려 한들 어찌 될 수 있겠습니까. 앞으로는 근면하며 민첩한 박학자를 교수관(敎授官)으로 임명하여 5도에 각각 한 사람씩 보내 각군, 현을 순회하게끔 할 것이며 그들이 타는 말과 공급은 향교(鄕校)에서 맡아 보도록 할 것입니다. 또한 주 군에서 한가히 있으면서 유학(儒學)을 본업으로 하고 있는 사람들을 본군 교도(本郡敎導)로 임명하여 자제들로 하여금 항상 4서 5경을 공부하게 하고 시, 부, 잡문 등을 읽는 것을 금지할 것입니다. 그리고 교수관은 한 도를 순시하면서 몸소 문제를 제시하여 그 이해 여부를 시험해 보고 아는 자를 명단에 등록하는 방법으로 지도 장려함으로써 실속 있는 인재로 배양할 것입니다. 그 배양한 인재가 많고 성과가 우수한 자는 등급을 초월하여 등용하고 만약 교수를 잘하지 못하여 성과가 없으면 책벌할 것입니다.